요양승인결정처분취소
2020구단61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고등법원,2021누1074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21. 소외 ○○○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방화문 제작에 필요한 프레임 바, 스텐실바, 멀티칼라강판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나.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주문받은 철판 코일을 납품하기 위해 운송알선업체인 주식회사 ○○○에 운송알선을 의뢰하였다. 생략 25t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주로 철판 코일 등의 운송업무를 해오던 ○○○은 위 주식회사 ○○○의 휴대전화 앱을 이용하여 ‘운송 콜’을 잡는 방법으로 ○○○○의위 운송의뢰를 배정받아 2019. 9. 3. ○○시에 있는 ○○○○ 사업장에 가서 철판 코일세 묶음(묶음당 코일 5개)을 화물차 적재함에 상차하였는데, 상차한 각각의 철판 코일묶음은 코일이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밴드(안전띠)로 결박되어 있었다. 철판 코일 상차를 마친 ○○○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5:00경 주소생략에 있는 원고의 사업장에 도착한 다음 철판 코일 묶음을 화물차 적재함에 고정하기 위해 묶어 놓았던 고정장치(체인블록)를 풀고 대기하였다. 그때 철판 코일 하차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의 직원 ○○○가 ○○○에게 지게차를 이용하여 철판 코일을 하역하기 위해서는 코일 묶음을 결박한 밴드를 풀어야 하니 이를 잘라 달라고 요구하였다.○○○은 코일 밴드를 자르는 일은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밴드를 자르기 위한 가위를 가지고 다니지도 않는다고 말하며 ○○○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는 창고에 가서 가위를 가져다 화물차 적재함에 올려놓고 ○○○에게 ‘(밴드를) 안 잘라주면 (철판 코일의) 하차가 안 된다’고 말하며 재차 밴드를 잘라 달라고 요구하였다.○○○은 ○○○의 요구를 더는 거절하지 못하고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 ○○○가 가져다준 가위로 첫 번째 코일 묶음의 밴드를 잘랐고 ○○○ 등 원고 직원들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첫 번째 코일 묶음의 코일들을 나누어 하역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이 두 번째 코일 묶음의 밴드를 잘랐고 그러자 그 묶음 가장자리에 있던 코일이 쓰러지며 화물차 적재함 아래로 추락하면서 ○○○도 함께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은 좌측 족부 및 족관절의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다. ○○○은 2019. 9. 21.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로인하여 자신이 입은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고유 업무인 운송업무가 아닌 하차업무 중 발생한 것이고 ○○○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원고 소속 직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나아가 ○○○을, 그에게 업무 수행을 지시한 원고 소속의 근로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9. 10. 21. 원고를 사업주로 정하여 ○○○에 대해 요양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13, 14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가. 피고 항변의 요지피고가 ○○○의 요양승인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사업주로 특정하기는하였지만, 이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판단 자체가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로 지목된 원고에 대해 부과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가 향후 증액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가능성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추후 실제 증액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 그 보험료부과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나. 판단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됨이 일반적이며 제3자의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하여 법률상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 범위에 영향을 받는자로서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사업주에게 반드시 보험료액의 결정에 어떠한 변동이 있고 보험료부과처분이 있은 연후라야만 정당한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에게요양급여가 지급될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등에 따라 향후 사업주로 특정된 원고에게 부과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가 증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피고가 본안전항변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은, 사업주가 피고에게 ‘사업주 변경 신청’을 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3. 본안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피고는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으며 화물 운송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의 수행을 지시받은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그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고용노동부장관의 화물자동차 운전자 사고처리지침(을 제1호증)을 근거로, ○○○이 원고와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었고 ○○○이철판 코일 묶음의 밴드를 절단한 것이 화물 운송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그러나 ○○○은 ○○○○과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해 철판 코일을 운송한 것일 뿐 원고와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었으므로 ○○○이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점, 원고 소속 직원이 ○○○에게 철판 코일 묶음을결 박한 밴드를 절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설령 지시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그 지시를 거부함으로써 ○○○에게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는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원고와 사이에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철판 코일 묶음을 결박한 밴드를 제거하는 것은 철판 코일을 하차할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에 불과하여 하차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이 ○○○○과 체결한 화물 운송계약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운송업무 그 자체 또는 그 부수적 업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사업주로 특정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이 원고와 사이에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먼저 원고의 직원이 ○○○에게 철판 코일 묶음을 결박한 밴드의 절단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직원인 ○○○가 업무상과실치상등으로 기소되었는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1860,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그 공판기일에 ○○○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가 지게차를 이용하여 철판 코일을 하역하려면 코일 묶음을 결박한 밴드를 풀어야 하니 이를 잘라 달라고 요구하여, 코일 밴드를 자르는 일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밴드를 자르는 가위를 가지고다니지도 않는다고 말하며 거절하였음에도 ○○○가 가위를 가져와 화물차 적재함에 올려놓고 밴드를 잘라주지 않으면 철판 코일의 하차가 안 된다고 하면서 재차 밴드를잘라 달라고 요구하여 더는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밴드를 자르게 되었다’는 취지로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사고 즈음의 CCTV 영상을 보더라도 ○○○가 창고에 들어가가위를 들고나와 ○○○ 옆에 두고 화물차 적재함의 철판 코일을 손으로 가리키는 모습, 이어 ○○○이 위 가위로 코일 묶음의 밴드를 자르는 모습 등이 확인되어 ○○○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하면서 원고담당자로부터 확인서(을 제6호증)를 작성받았는데, 그 확인서의 내용 중 ‘○○○에게 코일 묶음의 밴드를 잘라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이 ○○○의 주장과 달라 원고 담당자에게 그 부분 재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 담당자가 그 자리에서 ○○○에게전화로 확인한 결과 ○○○가 ‘○○○이 적재함 고정끈을 푼 후 하역 준비시 ○○○에게 코일 밴드를 잘라 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직원인 ○○○가 ○○○에게 철판 코일 묶음을 결박한 밴드의 절단을 지시 내지 요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이처럼 원고의 직원이 ○○○에게 철판 코일 묶음의 밴드 절단을 지시 내지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다가, ○○○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가 밴드를 자르지않으면 하차가 안 된다고 하면서 가위를 놓고 가서 저는 다음날 화물을 싣고 나갈 일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못 맞추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밴드를 잘라주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이 코일 묶음의 밴드를 절단하라는 원고 직원의 요구를 거부하여 분쟁이 생기거나 하역을 못 하고 되돌아갈 경우 ○○○에게 운송료를 지급받지못하는 등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화물 운송의뢰를 받는 데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은 위 철판코일 묶음의 밴드를 절단할 당시 일시적으로나마 원고와 사이에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밴드 절단 작업이 운송업무나 그 부수적 업무에 해당한다는 주장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의 직원들은 원고가 주문한 철판 코일을 각 묶음별로 밴드로 직접 결박한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의 화물차 적재함에 상차하였고, ○○○은 그 코일 묶음이 적재함에 올바르게 적재된 것을 확인한 후 코일 묶음이 움직이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오각목을 고이고 고정장치(체인블록)로 적재함에 단단히 고정하는 일만 하였을 뿐인 점,② 그 후 ○○○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고의 사업장에 도착한 후 코일 묶음을 적재함에 고정한 고정장치(체인블록)를 풀고 대기함으로써 원고의 직원들이 철판 코일을 하역할 수 있는 준비를 모두 마친 점, ③ 원고의 직원들이 ○○○의 화물차 적재함에실린 철판 코일 묶음을 밴드가 결박된 채로 하역하지 않고 밴드를 절단한 후 이를 나누어 일부씩 하역한 것은 코일 묶음을 한꺼번에 통째로 들어 올릴 수 있는 크레인이나대형 지게차를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직원이 ○○○에게 코일묶음의 밴드 절단을 요구한 것은 화물 하역 업무를 담당한 원고 측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④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원고 측이 제출한 확인서(을 제6호증)에도 ‘(코일 묶음의 밴드를 절단하는 일은) 코일의 무게 및 하차작업 시 혼자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데, ○○○이 첫 번째 코일 묶음을 하역한 후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무시하고 원고 소속 관리감독자도 없는 상태에서 두 번째 코일 묶음의 밴드를 임의로 제거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스스로도 코일 묶음의 밴드 절단 작업을 원고의 하역 담당 직원의 지휘 감독하에 해야 하는 업무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철판 코일 묶음을 결박한 밴드를 제거하는 일은 철판 코일의 하역을 담당한원고의 ‘하차’ 업무 또는 그에 부수된 업무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화물 운송계약에 따라 ○○○이 당연히 해야 할 운송업무 또는 그에 부수된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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