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155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는 2012. 1. 1.부터1)○○○○○○○○○○공단(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그 산하 ○○○○○○체육센터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고정 야간근무를 수행하여왔다. 원고는 2016. 6. 8. 21:47경 이 사건 수영장에 출근하여 같은 날 23:12경 지하 2층 수영장 내 수조청소를 하던 도중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졌고, 이후 수영장 내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였으나 다시 중심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상세불명의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9. 8. 13.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6.‘증상 발생 전 24시간 동안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확인되지 않는 점, 업무시간이 발병 전 1주일간 33시간 49분, 4주 동안 1주당 평균 36시간 23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40시간 21분으로 조사되어 단기 및 만성적인 업무상부담이 확인되지 않는 점, 교대제 업무 이외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직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7시간26분에 해당하는 과로누적, 8년 동안의 야간근무 및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만료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수행과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취지 등 참조). 2)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병원(신경외과-뇌혈관,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업무상 과로 누적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거나 적어도 원고의 기존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결합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의 근무시간은 22: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이고, 이 사건 상병 발생직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별지 근무내역 중 ‘근무시간’ 기재와 같은바, 이 법원의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는 야간에 근무를 할 경우 뇌혈관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야근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야간근무는 뇌혈관질환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역시 야간노동이 뇌경색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다수 있는데, 통상 야간노동은 수면 장애를 발생시켜 면역기능의 이상과 혈전의 발생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있고, 흡연, 식이습관의 변화 등을 유발하여 뇌경색 발병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원고와 같이 고정된 야간근무는 야간근무의 강도가 가장 높은 형태로, 심장, 뇌혈관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요인이고, 원고의 야간근무는 이 사건 상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특히, 원고는 2008. 1. 1.경부터 8년 이상 이 사건 수영장 환경미화원으로 고정 야간근무를 수행하였는바, 원고의 고정 야간근로는 생활리듬 및 생체리듬에 역행하여 수면 장애를 발생시키고, 장기간의 수면 장애는 피로와 스트레스를유발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생?악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나) 특히, 원고는 2008. 1. 1.경부터 성인풀 375㎡, 어린이풀 72㎡, 유아풀 75㎡을합쳐 총 522㎡ 크기의 수영장과 휴게시설 등 이 사건 수영장 전체의 청소업무를 혼자서 수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8년 이상 같은 환경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익숙한 상태였고, 수영장 수조 바닥을 닦는 일은 수중청소로봇의 도움을 받았으므로 과중한 신체적 부담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 법원 신경외과 감정의의 의견도있긴 하나, 이와 반대로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청소 업무가 습도가 매우높은 이 사건 수영장에서 수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담의 정도가 가중되었을 것이므로 육체적 부담은 상당한 작업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원고는8년 이상 장기간 동안 야간에 습도가 매우 높은 수영장에서 육체적 부담이 상당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 정도 누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원고는 주 6.5일 근무(격주 일요일 휴무)를 하였는바, 원고의 업무는 휴일이 월 평균 3일 이하에 해당하여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한다. 특히, 이 사건 사업장에는 원고를 대신하여 수영장 청소를 수행할 대체 직원이 없었던 점, 원고는 이사건 사업장과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만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한 휴무일 외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휴무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별지 근무내역 중 ‘휴일’ 기재와 같이 휴일이 총 14일에 이르러 월 평균 3일 이상인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국회의원선거, 어린이날, 임시공휴일, 석가탄신일 등 공휴일이 많았던 예외적 상황(특히, 2016년 5월 한 달 동안 휴일이 8일에 이름)으로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사업장에는 원고가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따로 없었고, 22:00부터04:00까지 총 522㎡ 크기의 수조 3개와 휴게시설 등 이 사건 수영장 전체의 물청소를혼자서 수행하여야 하였으므로, 원고는 6시간의 근무시간 동안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계속하여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는 지하 1층의 기계실 옆에 숙직실 등 휴게공간이 있었고, 업무 매뉴얼이 없고 원고를 감독하는상급 직원이 없었으므로 원고 스스로 작업량과 속도를 조절하여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30분을 휴게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숙직실은 일반직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보여 기간제 근로자인 원고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일일 근무시간, 업무 내용, 수조 평균 청소시간 등에 비추어 근무시간 내에 수영장 청소업무를 마치기 위하여 별도로 휴식시간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한편, 출퇴근기록카드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근로시간은 별지 근무내역과같이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직전 1주 동안은 36시간 16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 27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49분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이하 ‘개정전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기는 한다. 그러나 개정전 고시에 의하더라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I. 1. 다.목 후단),업무 시간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판단하는 데에서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기준은 될 수 없는 점, 한편, 개정전 고시의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엄격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에 의하면,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종전에 규정되어 있던 ‘건강상태’를 삭제하였을뿐 아니라(I. 1. 다.목 후단), 근로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육체적 강도가높은 업무 등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I. 1. 다.목 2)] 점 등을 고려하여보면, 이 사건에서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업무는 고정 야간근로, 휴일 부족업무, 유해한 작업 환경 등과 같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함에 어려움이 없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원고의 업무는 야간 근무로 업무 과중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고, 40년의 흡연력, 비만 등 개인적 소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인 2016. 4. 22.경 이루어진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혈압은 136/70㎜Hg정도로 정상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잘 관리되고 있었던 점, 업무 수행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보통의 평균인이 아닌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원고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기저질환이나 개인적 소인의 존재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바로 부정할 수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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