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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20구단6166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3. 19.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4. 10. 26. 최초 진폐진단을 받고 2003. 4. 8. 진폐병형 4B형, 심폐기능 F1, 합병증 폐기종 진단 아래 진폐 요양을 하던 중 2014. 1. 26. 사망하였다. 피고는 2018. 4. 23. 망인에 대하여 진폐장해등급을 제5급 제9호로판정하고, 2018. 6. 27.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를 수급권자로 하여 원고에게 장해일시금114,175,38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20. 3. 19. ‘망인의 진폐 요양 중 장해급여 지급시 평균임금은등급산정의 기준이 되는 진단일 2003. 4. 8. 기준 평균임금인 97,825원 61전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나, 당시에 착오로 175,925원 09전1)으로 적용 처리되었다. 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재처리하고, 기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하였다’라는 이유로 50,686,56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 대하여 진폐장해일시금 114,175,380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가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착오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피고에게만 귀책사유가 존재하고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장해일시금 지급 후 1년 9개월이나지나서 이루어진 것이고, 위 장해일시금은 이미 생활비, 치료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별다른 수입 없이 지내는 원고로서는 이미 사용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장해일시금 지급 결정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볼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 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 제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 수급권에 속한다. 그런데 이와같은 사회보장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등의 지급결정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지급결정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하여 그에 기한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2013두2715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8. 6. 27. 장해일시금 결정 과정에서 피고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담당 직원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는없는 점(피고는 원고가 2019. 2.경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기지급받은 장해위로금 등에 대하여 지급결정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며 장해위로금 차액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아 원고가 장해일시금 등이 진단일 당시의 평균임금인97,825.61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 담당 직원의 계산착오를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소제기 사실만으로 원고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그 사실을 알고 피고의 착오를 그 무렵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피고에게 고지해야할 법률상,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는 당초장해일시금결정이 있은 후 무려 1년 8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③원고가 장해일시금 이외에 피고로부터 2014. 5. 16. 진폐유족위로금 137,221,570원, 진폐유족연금 중 일시금(50%) 114,351,300원과 2018. 6. 27. 진폐장해위로금 38,093,290원을 추가로 받았다 할지라도, 망인의 전처 자녀들인 자녀1, 자녀2, 자녀3에게 2014. 5. 30. 합계 190,000,000원을 송금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생활비나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피고의 당초 결정을 신뢰하고 장해일시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금액 중 약 45%에 해당하는 금원을 환수하는 것은 원고의 연령(1943년생), 건강상태(난청 질환), 경제상황, 반환해야 할 액수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심각한 불이익을 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원고가 매월 지급받는 진폐유족연금 약1,500,000원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환수하더라도 원고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불이익이 작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⑤ 당초 장해일시금 지급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에 관한 조사 및 판단은 전적으로 피고의 권한이자 업무영역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액이 착오 산정되는 과정에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있다거나, 피고의 재정적 손실 회복 등의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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