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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618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10. 24. ○○○○○ 주식회사의 울산1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변압기폭발 사고로 화상을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화염화상 심재성 2도-3도 23%, 안면부, 경부, 양측 상지, 배부’에 관하여 요양승인을받아 2019. 7. 31.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9. 10. 2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최종 장해등급을 제11급 제13호(외모에 중증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장해등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안면부 반흔(25㎠ 이상), 경부 피부탈색(50㎠ 이상), 비노출면(5% 미만), 두 팔 노출면 피부탈색(50% 미만)으로, 안면부의 흉터장해는 제11급, 경부의 흉터장해는 제14급, 비노출면의 흉터장해 및 두 팔의 노출면의 흉터장해는 기준 미달임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1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얼굴에 100㎠ 이상의 면상반흔이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6]에서 정한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즉 제7급에 해당한다.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얼굴의 각 면상반흔을 모두 합산하면 50㎠ 이상이므로 적어도 원고의 장해등급은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즉 제9급에 해당한다(원고가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아니하나, 위 합산 주장은 원고의 얼굴 흉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6. 가. 4)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상반흔이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 있어 하나의 면상반흔처럼 보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면적을 합산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이 사건 처분에따르면 비노출면의 경우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이나 이는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흉터가 최종 장해등급 제11급 제13호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관계 법령별지와 같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외과의원(2019. 7. 31. 및 2019. 8. 8.)부위소견(단위: ㎠ )외모안면부(흉터해당)우측 볼 11×11, 우측 귀앞 5×2, 우측 귓바퀴 10×1좌측 볼 10×10, 좌측 귀앞 4×5, 좌측 귓바퀴 7×2경부(피부변색) 28×11비노출면몸통(흉터해당) 좌측 어깨~등 16×9, 우측 등 12×8, 등 27×25좌측상완부(흉터해당) 어깨~상완11×7, 5×3, 4×2, 팔꿈치 4×1, 1×1좌측대퇴부(흉터해당) 피부공여부위 22×8, 22×8, 11×8노출면좌측전완부(흉터해당) 8×9, 2×2, 손목 16×3우측전완부(흉터해당) 6×3, 10×22) ○○대학교 ○○○○병원○ 2019. 9. 9.자 진단서 : 화상 반흔, 안면부, 약 11×11㎠, 10×10㎠, 5×2㎠,4×5㎠○ 2019. 12. 11.자 진단서 : 흉터(우측 볼 11×11㎠, 귀 앞 5×2㎠, 귓바퀴 10×1㎠, 좌측 볼 10×10㎠, 귀 앞 4×5㎠, 귓바퀴 7×2㎠ 및 경부 28×11㎠)나. 피고 자문의1) 피고 자문의? 안면부: 면상 반흔 (우측 볼 5×5㎠, 귓바퀴 7×1㎠, 좌측 볼 4×4㎠, 귓바퀴 7×1㎠)? 경부: 피부변색 해당 20×10㎠? 몸통: 비후성 면상반흔 (흉부 좌측 후면부) 16×9㎠, (등) 22×20㎠? 좌측 상완부: 피부변색 (어깨부터 상완까지) 11×7㎠, 5×3㎠, 4×2㎠? 좌측 대퇴부(피부공여부위): 피부변색 22×8㎠, 22×8㎠, 11×8㎠? 좌측 전완부: 피부변색 2×2㎠, 좌측 손목 10×3㎠? 우측 전완부: 피부변색 4×4㎠, 8×3㎠2) 피고 자문의사회의? 안면부부 위면 적우측볼7×8 ㎠ 변색귀앞5×5 ㎠ 반흔귓바퀴7×1 ㎠ 반흔좌측볼7×8 ㎠ 변색귀 앞4×4 ㎠ 반흔귓바퀴7×1 ㎠ 반흔? 비노출면부 위면 적흉터여부몸통좌측 어깨~등(흉부 좌측 후면부)16×9㎠흉터해당(반흔)우측등-등22×20㎠좌측 상완부어깨~상완11×7㎠, 5×3㎠, 4×2㎠피부변색팔꿈치4×1㎠, 1×1㎠피부변색좌측 대퇴부22×8㎠, 22×8㎠, 11×8㎠피부변색다. 이 사건 감정의(2020. 12. 28. 신체감정 실시)? 시간 경과에 따라 요양승인 종료시(2019. 7. 31.) 보다 색깔과 두드러짐의 정도가호전되었고, 구체적 흉터의 면적은 아래 표와 같음? 1m 정도 거리를 두고 진찰하였을 때 좌측 귓바퀴, 귀 앞의 각 반흔과 우측 귓바퀴, 귀 앞의 각 반흔이 서로 구분 가능함? 안면부 우측 볼 및 좌측 볼, 경부의 경우 피부변색만 관찰될 뿐 비후 또는 함몰을 동반한 선상반흔, 면상반흔, 조직함몰에 해당하지 않음부위소견(단위: ㎠ )외모안면부우측 볼(변색) 2×3우측 귀 앞(면상반흔) 3×2우측 귓바퀴(선상반흔) 7×0.5좌측 볼(변색) 2×3좌측 귀 앞(면상반흔) 6×1좌측 귓바퀴(선상반흔) 7×0.5경부(변색) 7×1.5비노출면좌측 어깨-등(흉부 좌측 후면부)(변색) 27×21, 24×9우측 등(변색) 11×6좌측 어깨 -상완(면상반흔) 4.5×3.5, 4.5×2, 5×4좌측 팔꿈치(면상반흔) 8×3좌측 대퇴부(변색) 22×8, 22×8, 10×8노출면좌측 전완부(변색) 9×2우측 전완부(변색) 5×2[인정근거] 갑 제4, 5, 6,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5.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흉터장해등급 제7급 제12호는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서 얼굴에 100㎠ 이상의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 제9급 제18호는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서 얼굴에 50㎠ 이상의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 제11급 제13호는 ’외모에 중증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서 얼굴에 25㎠ 이상의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하고, 2개 이상의 면상반흔이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 있어 하나의 면상반흔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산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며, 한편 노출된 면 외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이 전체 신체 표면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이면 제12급을, 1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이면 제13급을, 5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면 제14급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시행령 [별표6]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하여 조정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아울러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나.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얼굴에 100㎠ 또는 50㎠ 이상의 면상반흔이 있다거나 비노출면의 면상반흔 면적의 합이 전체 신체 표면 면적의 15퍼센트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최종적으로 이사건 처분에서 인정된 제11급 제13호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먼저 외모 흉터 장해등급에 관하여 본다. 피고 자문의 및 피고 자문의사회의의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얼굴에 최대 25㎠[우측 귀 앞(볼) 25㎠, 우측 귓바퀴 7㎠, 좌측 귀 앞(볼) 16㎠, 좌측 귓바퀴 7㎠]의 면상반흔이 있고 목에는 피부변색이 관찰되며, 이 사건 감정의에 따르면 원고의 얼굴에 최대 6㎠(우측 귀 앞 6㎠, 우측 귓바퀴 3㎠, 좌측 귀 앞 6㎠, 좌측 귓바퀴 3㎠)의 면상반흔이 있고 목에는 피부변색이 관찰될 뿐이다. 그렇다면, 위 피고 자문의 및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진찰소견에 따르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6. 나. 4)의 ’얼굴에 25㎠ 이상의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의 제11급 제13호(외모에 중증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감정의의 진찰소견에따르면 원고의 외모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6. 나. 5)의 기준(’얼굴에 12㎠ 이상의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에도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의 최저 등급인 제13급 제13호(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감정의가 인정한 외모 흉터의 면적이 최대 6㎠로서 이는 최저 장해등급조차도 충족하지 못하는 미미한 흉터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얼굴에 100㎠ 이상의 면상반흔이 존재한다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갑 제4, 5호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항고소송에서 행정청의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처분시인바(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915 판결 등 참조),이 사건 감정의에 따르면 이 사건 감정이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약 14개월 뒤 시행되었는데 시간 경과에 따라 치료종결 당시보다 흉터가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므로, 이 사건 처분시에는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의 제11급 제13호(외모에 중증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흉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원고는 얼굴의 각 흉터부위 면적을 합산하여 장해등급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감정의에 따르면 원고의 얼굴에 관찰되는 흉터가 각 구분가능하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6. 가. 4)에서 규정한 흉터의 면적을 합산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2개 이상의 면상반흔이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 있어 하나의 면상반흔처럼 보이는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2) 다음으로 비노출면의 흉터 장해등급에 관하여 본다. 피고 자문의, 자문의사회의의 진찰소견에 의하면 몸통 앞 144㎠, 등 440㎠의 면상반흔이 관찰되고, 좌, 우측 전완부는 피부변색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감정의에 따르면 위 몸통, 등은 면상반흔이 아닌 피부변색에 해당하고, 좌측 어깨 상완부에 15.75㎠, 9㎠, 20㎠의 면상반흔 및좌측 팔꿈치에 24㎠의 면상반흔이 관찰된다는 소견이다. 원고는 키 176cm, 72kg로 전체 신체 표면 면적이 18,761㎠인바, 그렇다면 원고의 비노출면 면상반흔 면적의 합은피고 자문의측의 소견에 의할 경우 584㎠, 이 사건 감정의의 소견에 의할 경우 68.75㎠로서, 이는 전체 신체 표면 면적의 약 3퍼센트 내지 0.3퍼센트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6. 마. 2)에서 정한 장해등급의 최저기준(비노출면 면상반흔 면적의 합이 전체 신체 표면 면적의 최저 5퍼센트 이상일 것)에도 미치지 못함이계산상 명백하므로, 비노출면 흉터에 대하여 장해등급의 기준에 미달된다고 결정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는 위 비노출면의 흉터 장해등급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사비노출면의 흉터 면적이 원고 주치의의 소견과 같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본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따른 흉터 면적의 합은 1,458㎠로서 원고의 전체 신체 표면면적의 약 7%에 불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6. 마. 2)에 따르면 제14급의 준용등급을 인정할 수 있을 따름인바, 그렇다면 이는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된외모에 대한 흉터 장해등급인 제11급 제13호보다 낮은 등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르면 그 중 심한 장해등급인 위 11급 제13호를 최종 장해등급으로 보게 되므로, 원고 주치의의 진찰소견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상향시키는데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6.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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