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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6183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9. 20. 상세주소생략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 중 망치로 왼손 엄지손가락을 강타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로 ‘좌측 제1수지 원위지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20. 2. 19. 요양을 종결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 ○○병원에서 수동적 방법으로 측정한 원고의 좌측 제1수지 운동가능영역(중수지절 굴곡 60도, 근위지절 굴곡 45도) 등을 근거로 원고의 상태를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2020. 4. 17.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왼손 엄지손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있는 상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10급 제10호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주치의(○○정형외과의원)의 2020. 2. 19.자 장해진단서(능동적 측정) 장해부위 정상범위(각도) 장해상태(각도) 좌측 제1지 중수지절 굴곡 60 굴곡 50 신전 0 신전 0 근위지절 굴곡 80 굴곡 20 신전 0 신전 0 2) 피고 ○○병원의 2020. 4. 10.자 장해진단서(수동적 측정) 장해부위 정상범위(각도) 장해상태(각도) 좌측 제1지 중수지절 굴곡 60 굴곡 60 신전 0 신전 0 근위지절 굴곡 80 굴곡 45 신전 0 신전 0 3)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1차 신체감정촉탁결과(2020. 10. 15.)및 사실조회결과(2020. 11. 25.) ○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 중수지절 굽히기 40도, 지관절 굽히기 30도 ○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 중수지절 굽히기 40도, 지관절 굽히기 60도 ○ 관절 주변 연부조직의 섬유화 소견이 보이지 않고 건유착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수동 측정 이 타당한 운동측정방법인 것으로 판단됨. ○ 손상 부위는 원위지골 원위부로 지관절, 중수지관절의 운동기능장해를 설명할 객관적 소견 은 없음. 동통에 의한 심리적 원인이 주된 요인으로 사료됨. ○ 원고의 관절운동범위 측정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원칙대로 각도기를 이용하여 결 과값을 얻고 기록시 착오는 없었음. 원고의 수상력, 수상 당시 방사선 사진 등을 참고하여 평가할 때 위와 같이 측정한 결과치가 특별한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수치가 아닌 것으로 판 단됨. 4) 원고 주치의(○○정형외과)의 2021. 4. 13.자 후유·장애 진단서 ○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 운동가능범위 측정결과: 중수지절 굴곡 60도, 지관절 굴곡 40도 5)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2차 신체감정촉탁결과(2021. 6. 30.) ○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 중수지절 굽히기 55도, 지관절 굽히기 40도 ○ 수동적 측정이라고 하여 측정결과가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것은 아님. 원고의 저항 정도, 통 증 정도에 따라 수동적 운동범위 측정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 전체적인 부분(수상 당시의 손상 정도, 현재 연부조직상태 및 방사선 사진상으로 확인되는 외상 후의 관절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수동적 운동범위 결과치가 합당한 수준으로 나오는지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운동범 위를 확정함.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0호로 규정하고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서는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서 그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 ① 손상 부위 및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 좌측 제1수지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절) 및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해당하므로,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함이 타당하다. ② 원고의 좌측 제1수지 손허리손가락관절 및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관련하여 원고 주치의, 피고 ○○병원 소속 의사 및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의 상반된의견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의견 중 어느 것을 채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에 터 잡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한편,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이 그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746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1195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1차 신체감정촉탁 당시 ‘원고의 좌측 제1수지 손허리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40도이고,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60도이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가, 2차 신체감정촉탁에서는 위 소견과 상반되게 ‘원고의 좌측 제1수지 손허리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55도이고,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40도이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위 1차 신체감정촉탁 당시 수동적 방법으로 측정한 운동가능영역 측정 결과를 제외하고는 원고 주치의, 피고 ○○병원 소속 의사 및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의 2차 신체감정촉탁 당시 측정한 운동가능영역 측정 결과 모두손허리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범위보다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작은 것으로나타난 점,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수동적 측정이라고 하여 측정결과가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저항 정도, 통증 정도에 따라 수동적 운동범위 측정도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바, 2차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수상 당시의 손상 정도 및 방사선사진 등을 통해 확인되는 외상 후의 관절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동적 운동범위 결과치가 합당한 수준으로 나오는지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확정한 운동범위이다’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차 신체감정촉탁결과보다는 2차 신체감정촉탁결과가 더 신뢰할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법원은 원고의 상태를 보다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2차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채택하기로 한다. ③ 2차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방법에 따른 원고의 좌측 제1수지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굽히기 40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비장해인의 운동가능영역인 ‘굽히기 80도’에 비하여 2분의 1 이상 제한된 수치로 나타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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