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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18.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종합건설 근로자로 일하던 2017. 1. 6. 작업 중 왼쪽다리를 못에 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봉소염?족부 좌측, 골수염?좌 1족지 중족골 좌측(외상성)’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18. 2. 28.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13급 11호 결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9. 3. 11.경 피고에게 ‘좌측 2-3족지 골절 부정유합’에 대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9. 10. 25.경 피고에게, ‘좌 족부 2족지 근위지골 골수염, 좌 족부 3족지 망치발가락(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1. 18. 위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에 대하여 재해및 기승인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 3,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좌 족부 2족지는 이 사건 재해 당시 1족지와 함께 봉소염, 골수염 치료를 받았던 부분이고 그 상병이 악화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재요양이 승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추가상병 전체에 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불승인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①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② 재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된다.2) 이 사건의 경우 을5, 6, 7, 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또는 기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요양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피고 측의 자문의사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외상에 의한 1족지의 상병 발생 외 신청상병은 당뇨족으로 사료되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재요양에 대해서는 추가상병의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재요양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후인 2017. 11. 10.경 좌측2족지 골수염 등으로 휴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점은 인정되나, 위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가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한 좌 족부 2족지 근위지골 골수염은 당뇨족으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재해 또는 기 승인상병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므로, 위 갑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좌 족부 2족지의 현재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치의였던 ○○○○정형외과의 의사가 골수염으로 2족지 변형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3족지의 변형을 유발하였으므로 추가상병은 기 승인상병 또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위 주치의 소견 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기 승인상병 또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존재하지 않는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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