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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21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30. 12:30경 점심식사 후 ○○○○○○ 공터 평행봉에서 운동을하다가 떨어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상세불명의 처치 후 근골격 장애,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2.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점심식사 후 공터에서 평행봉으로스트레칭을 한 것은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와같은 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이 사건 재해는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3. 3. 심사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점심식사 후 평행봉에서 스트레칭을 하였는데, 이는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평소 사업장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휴게시간 이용을권장하였다. 이 사건 재해는 휴게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바, 이 사건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2022 판결 참조).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6, 12호증, 을 제1, 2, 3,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사회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합리적?필요적 행위라 보기 어렵고, 그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 ① 원고는 상세주소생략 소재 주식회사 ○○○○건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경리,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사무직인 원고의 업무는 강한 근력 및 상당한 수준의 육체적 능력을 요구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평행봉 운동이 원고의 업무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입은 ○○○○○○ 공터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일점심식사를 마친 상세주소생략 소재 ○○○ 식당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경로상 통과하는 지점이 아니고, 오히려 위 식당에서 이 사건 사업장과 반대방향에 위치한 곳으로서 식사를 마친 후 회사의 복귀과정에서 일어난 재해로 보기 어렵다(비록 평소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이 출퇴근 시 ○○○○○○ 주차장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는 점심시간에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주차장 이용과는 무관하다). ③ 사고 당일 원고는 다른 여직원과 함께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혼자만이위 공터에서 운동을 하다 사고를 당하였는바, 원고의 행위가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이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을 보내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행위라거나 이와 유사한 불가분의 필요적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④ 이 사건 재해가 점심식사 후 휴게시간에 운동 중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평행봉에서 운동을 하는 행위가 업무의 준비행위라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볼 수 없고, 높은 수준의 운동수행능력 및 강한 근력이 요구되는 평행봉 운동이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으로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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