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22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312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12. 6.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9. 8. 1.까지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9. 9. 30. ‘적응장애, 주요우울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사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4. 14.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6. 12. 6. 청소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채용되었는데, 청소 업무 외에 부사장의 언니인 ‘○○’으로부터 지시받은 공장 업무(프라이팬과 냄비 조립, 속지 넣기, 포장 업무 등)를 수시로 하여야 했고, 심지어 ○○이 키우는 토끼의 변 치우기, 텃밭 가꾸기, 거름 나르기 등의 부당한 업무 지시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2019. 4.경 ○○에게 공장 일을 못하겠다고 이야기한 후로는 ○○의 무시와 눈 흘김, 따돌림을 당하여 혼자 점심식사를 하는 등으로 더욱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 및 폭언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그로 인하여 두통 및 우울증의 증상이 심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등○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6. 12. 6.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 5일 근무하였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 내용은 ‘환경미화’이고, 근무시간은 08:30~17:30이며(휴게시간 12:30~13:30), 임금은 2017년월 180만 원(연차수당, 식대, 업무수당 포함), 2018년 월 190만 원(연차수당, 업무수당포함), 2019년 월 200만 원(연차수당, 업무수당 포함)이었다(2018년 및 2019년 근로계약서에는 원고가 직접 서명날인하였고, 2017년 근로계약서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회계담당자인 ○○○이 원고 대신 서명하였다).○ 원고는 2016. 12. 6.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이후 보통은 08:30부터 14:00까지 근무한 후 퇴근하였는데, 월요일 및 금요일은 부사장(대표이사의 처)의 자택 청소 및 집안일을 하였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위 사업장의 사무실 및 공장 등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종종 위 청소 등의 업무를 마친 이후 제품 포장 등의 공장 업무를 수행하였다.2) 원고의 기존 진료기록 등가) ○○ ○내과 의원의 2016. 8. 1.자 진료기록○ C.C: 잠이 안 온다. 9년 전 돈 문제로 스트레스로 신경 정신과 치료했었다(○○에서). 2일 전부터 잠을 못 잤다. 자녀는 잘 있다. 하루아침에 수억을 날렸다. 동생들이 찾아오지도 않아 서운하다.○ Diagnosis: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나) ○○ ○○○병원의 2019. 4. 3.자 진료기록○ 목이 따끔따끔하고, 가슴이 속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가슴이 화하다. 자다가 그렇다.○ onset: 11년 전, 재산 버리고 나서.다) ○○ 병원의 2019. 8. 2.자 진료기록○ 왼쪽으로 다 아프다. 머리, 목, 어깨, 팔, 허리, 다리. 깊은 잠을 못 잔다. 소변이 자주 마려워서 깬다. 자다가 양손 뻣뻣해서 주무르게 된다. 가슴이 두근두근,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처럼. 그럴 때는 더 우울하다. 인근 의원에서 알프람 먹었더니 덜하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C/C: 불안, 불면○ P/I: 수년 전 집안 경제적 문제, 당시 정신과 투약. 최근 남편과 갈등. 서운하고, 슬프고, 우울감. 깊은 잠 못 자고, 불안, 쫓기는 느낌. 허리통증약 복용하면서 2개월 전부터 알프람 처방. 알프람 복용하면 증상 완화. 이전 정신과적 투약력 있으나 투약내용 확인 안 됨.라)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진료기록지 및 진단서(1) 2019. 8. 5.자 진료기록지머리도 아프고. 무의미, 무가치. 분노, 화, 짜증.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집에와서 남편에게 말하면 오히려 남편이 화를 내니까. 손주 돌보고 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갔다. 남편이 10년 전 사업 망하고 그 여파로 며느리도 나가고, 남편도 본원에서 진료받았다. 남편이 나를 무시하고 윽박지르고, 내가 계속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을까. 가정일 도와주는 일.(2) 2019. 8. 7.자 진료기록지아직 머리도 아프고 아무 것도 하기 싫다. 회사 갈 생각하면 더 머리가 아파서 회사 안 나갈까 생각 중. 남편이 걱정해주고 지지해준다.(3) 2019. 8. 27.자 진단서○ 병명(임상적 추정): (주 상병) 재발성 우울병장애, 현존 중등도, (부 상병)긴장두통 NOS, 소화불량○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원고는 스트레스 받은 후에 발생된 우울, 무기력, 불안, 초조, 허무사고, 자살사고, 불면증, 두통 등의 증상으로 상기 병명 진단 하에 2019. 8. 5.부터 현재까지 본원에서 치료 받아오고 있으며, 현재도 증상이 지속되어 향후에도 부정장기간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마)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지 및 소견서(1) 2019. 9. 6.자 진료기록지○ 머리가 아프다. 잠을 못 잔다. 토하고 기력이 없다. 손발에 힘이 없다. 불안하고 우울하다. 억울하다. 산재 신청을 하고 싶다.○ onset: 2019. 4.경부터. 그 전에는 잠을 계속 못 자기만 하다가 2019. 4.경부터 점차 증상이 심해졌다고 함. 약도 늘면서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회사에 다니면서 나만 손해보고 힘들었던 것 같다고 생각한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사장의 언니라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준다.(2) 2019. 9. 23.자 진료기록지스트레스가 높고 아직 불안 초조 증세가 많은 상태. 직장에 대해 억울한 게많다. 사과받지도 못하고 분하다. 산재 끝까지 해보려고 한다.(3) 2019. 9. 23.자 소견서○ 병명: Adjustment disorders○ 현 증상: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되는 두통, 불면증, 불안, 우울 등의 문제로 2019. 9. 6. 초진한 자임.○ 향후 소견: 향후 꾸준한 치료유지가 요구됨.바) ○○병원의 2019. 11. 22.자 심리평가보고서○ K-WAIS-Ⅳ로 측정한 지능지수는 IQ 80으로 백분위 10%ile에 해당하며, 이는 100명 중 90등 수준임. 95% 신뢰구간에서 IQ 75~86으로 [경계선~평균 하] 수준에해당하며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평균 수준에서 저조하게 발휘되고 있음.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 기억 영역에서 [평균 하~평균] 수행이 가능했던바, 처리 효율성의 저하가 전체 지능지수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겠음. 타고난 인지기능 및 교육을 통해 습득된 지식은 무난한 분이겠으나, 수행에 대한 불안감이 높고 자신감이 부족한 특성, 현재 경험하고 있는 정서적 불편감이 신속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했을 가능성이 있겠음. 전두엽 집행기능 관련 검사에서 [매우 낮음] 수준으로 문제해결 능력 및 인지적 유연성, 계획능력, 공간구성능력이 저조하게 발휘되고 있어, 의사결정, 피드백을 통한 오류 수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겠음. 이에 전두엽 기능과 관련한 추후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원고는 현재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우울감 및 무기력감이 상당하고 주의 집중 곤란, 불면, 피로감과 같은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고 있겠음. 과거 업무 장면에서 상사에게 표현하지 못한 심리적 불편감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며, 상사와의 갈등 이후 분노감, 억울함, 우울감이 가중되었을 수 있겠음. 특히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특성이있다 보니, 상사의 질책이나 비난이 더욱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수 있겠음. 그러나 순응적, 내향적인 성격 특성으로 인해 심리적 불편감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보니,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을 수 있겠음. 더하여 직장 상사에 대한 부정적·침습적 사고가 떠오르면서 우울감이 유지, 심화되었을 것으로 보임.○ 원고의 직장 상사에 대한 몰입 및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우울감이 상당한 상태로 내면의 정서에 대해 충분히 표현하며 ventilation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음. 더불어 정서적 자극에 대한 회피 경향성이 다소 나타나고 있어, 정서적 대처 기술의 습득을 통해 추후 심리적 불편감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겠음. 더불어 신체화를 다루기 위한 현실 치료적인 개입이 정서 관리 및 대처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겠음.3)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병원)의 소견(2019. 9. 30.자 소견서)○ 재해자가 진술한 재해 경위: 직장에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두통, 불면, 무기력○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환자가 진술하는 대로): 2019. 4.○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환자의 표현대로): 우울, 두통, 불면, 무기력○ 상병명과 상병코드: 적응장애(F43.2), 주요우울증(F32.1)○ 종합 소견: 증상의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됨.나) 피고 자문의의 소견원고의 주장 및 의무기록 검토 결과, 원고는 우울, 두통, 불면, 무기력 등을 호소하고 있어, 이는 주요 우울장애보다는 적응장애가 진단명으로 타당할 것으로 보임.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20. 4. 13. 심의 결과○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기록, 심리평가보고서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됨.○ 사실관계 조사내용상 원고가 본인의 업무인 청소 업무 외에 추가적으로 공장 업무를 수행한 부분이 확인되나, 실제 본인이 자청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강제적으로 추가 업무를 수행시킨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 부분을 부당한 업무 지시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이로 인해 노출된 스트레스 수준은 통상적인 수준의 스트레스 노출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발병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추가적으로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발병원인 등을 특정할 수 없는 점, 과거 진료내용상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개인적 요인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라)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 적응장애는 인식 가능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반응으로 감정적 또는 행동적 증상이 스트레스 요인이 시작한지 3개월 이내에 발달하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에서의 현저한 손상이 나타나는 정신질환임. 주요 우울장애는 우울한 기분, 흥미저하, 체중의 감소, 불편 또는 과다수면, 정신운동 초조나 지연, 피로, 무가치감 또는 죄책감, 집중력의 감소, 자살사고 중 5가지 이상의 증상이 거의 하루 종일 2주 연속으로 지속되며 이전의 기능 상태와 비교할 때 변화를 보이는 정신질환임. 주요 우울장애는 첫 번째 상기 기분증상이 나타난 우울삽화 이후 주요우울 삽화의 진단기준을 만족시키지 않는, 적어도 연속된 2개월의 간격이 있는 경우 ‘재발성’이라는 명시자를 붙일 수 있음. 상기 질환들은 한 가지 원인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며, 타고난 소인과 환경적 요인이 같이 영향을 미쳐서 발생하는 것임.○ 정신과적 증상은 유전 생물학적, 심리사회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으며, 특히 스트레스는 정신과적 증상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즉, 스트레스가 환자가 가지고 있던 유전학적 및 생물학적 소인과 상호작용하여 뇌의 신경전달물질과 신호전달체계에 변화를 초래하게 되어 결국 정신과적 증상으로 발현될수 있음. 적응장애, 주요 우울장애에서 스트레스 요인은 기간과 상관없이 단일의 사건일수도 있고,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을 수 있음. 스트레스 요인은 반복적일 수도 있고, 지속적일 수도 있음. 스트레스 요인은 한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가족 전체 또는 더 큰 집단 또는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어떤 스트레스 요인은 특정한 발달적 사건에 동반할 수 있음.○ 관련 검사기록, 심리평가보고서상 신청 상병인 적응장애(F43.2), 주요우울장애(F32.1)가 확인됨. 원고는 직장 상사인 ‘○○’의 업무 외 지시를 거부한 이후 따돌림을 당하며 2019. 8. 5. ○○정신건강의학과 의무기록에서 우울, 무기력, 불안, 허무사고, 자살사고, 불면,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음. 그러나 원고는 직장 상사와 갈등이 발생하기 전인 2018. 11.경에도 두통, 불면, 우울 등으로 진료를 봐왔으며, 첫 우울삽화 발생시기가 11년 전 개인적 경제적 상황의 악화라는 의무기록(○○정신건강의학과)을 보았을 때 이는 직장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직장 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보다는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며, 그 기여도는 20%로 추정됨.○ 2019. 8. 5.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처음 우울증의 발병시기는 약 10년 전 가정 내 경제적 어려움 및 남편과의 갈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보임. 이후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하여 재발성 우울병장해, 현존 중등도(F33.1) 발생한것으로 보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 을 제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의 주장 외에 ‘○○’이 원고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였다거나 폭언, 따돌림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임금 수준, 이 사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약정된 근무시간이 14:00까지였다거나 원고가 14:00 이후수행한 공장 업무 등이 부당한 추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정도를 넘어 부당한 업무 지시에 따른 추가 업무를 강요당하였다거나 폭언, 따돌림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인 2011년경부터 불안장애, 두통, 우울장애, 불면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7년경 남편의 보증 문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및 남편과의 갈등을 원인으로 하여 첫 우울증이 발병하였으며, 2019. 8. 2. ○○ 병원 진료 당시 및 2019. 8. 5.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진료 당시까지도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으로 경제적 문제 및 남편과의 갈등을 호소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 및 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우울증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는 직장 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기여도는 20%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그런데 ① 심리평가 결과 원고는 자신감이 부족하고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며, 순응적, 내향적인 성격 특성으로 인해 심리적 불편감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직장 상사에 대한 몰입 및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우울감이 상당한 상태로 평가된 점, ② 원고에게 우울증과 관련하여 ‘남편의 보증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및 남편과의 갈등’이라는 업무 외의 요인이 있는 점, ③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부당한 업무 지시에 따른 추가 업무를 강요당하였다거나 폭언, 따돌림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9. 4. 말경부터 있었던 직장 상사 ‘○○’과의 갈등으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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