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2269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8. 원고에게 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8. ‘경추 5-6번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신경공협착),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받아 2017. 10.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2019. 7. 17. 피고에게 기승인상병이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8. 8.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해부학적 소견이 불일치하고, 2019년 촬영된 MRI 영상과 2016년 촬영된 MRI 영상을 비교한 결과 기승인상병이 특별히 악화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요양종결 후 경추부신경차단술과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계속되었고 경추부 수핵 제거 및 기구고정술 등의 수술적 치료 외에는 통증을 호전시킬 방법이없다는 진단을 받아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치유 당시보다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 등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므로 재요양승인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 2019. 7. 16.자 소견(○○○○○○병원): 원고에 대해 경추 3-4-5-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2019. 7. 15. 경추부 신경차단술 및 보존적 치료 시행중이나, 증상 지속시 추가적인 수술을 포함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함 ? 2019. 8. 9.자 진단(○○○○○○○병원): MRI 영상상 ‘경추 5-6번 탈출증 우측’으로 진단되었고 경추부 수핵 제거 및 기구고정술이 필요함 ? 2019. 8. 20.자 진단(○○○○○ 신경외과): 원고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 5-6에 대한 시술치료를 받았으나 6개월 전부터 다시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재차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 후에도 증상 호전이 없다면 수술 혹은 수술에 준하는 치료를 요함 ? 2019. 11. 22.자 진단(○○○○○○○○병원): MRI상 경추 5-6 추간판탈출증 확인되었고 수개월간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어 수술 고려중임 2) 피고 자문의 ? 자문의 2인: 원고 호소 증상과 해부학적 소견이 불일치하고 2016년 MRI 영상과 비교하여 2019년 MRI 영상에서 특별한 악화소견이 보이지 않음 ? 자문의 1인: 오른손 둘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의 감각이 이상하나, 이학적 검사에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과 MRI 검사의 해부학적 소견이 불일치하고, MRI 검사상 특별한 악화소견이 보이지 않음 ? 자문의 1인: 이학적 검사상 5-6번 소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호소 증상(7-8번)과 일치하지 않고 MRI 검사상 특별한 악화소견이 보이지 않음 3) 이 사건 감정의 ? 2019. 7. 4. 촬영된 MRI 영상과 2016. 11. 30. 촬영된 MRI 영상을 비교해보면, 그리 큰 차이가 보이지 않고 악화나 추가 상병이 관찰되지 않고, MRI 영상 판독 결과 2016년에 비하여 2019년에 기승인상병이 악화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피고측 자문의 소견에 동의함 ?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가사 원고의 증상이 심해졌다고 하여도 원고의 업무 외에도 노화에 따른 퇴행성 진행 또는 일상생활이나 운동 등 사유로 인한 것일 수 있으나, 업무상 사유가 아닌 퇴행성이나 개인적 소인의 기여 가능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움 ? 만약 원고의 증상이 심해졌다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고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피고측 자문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오른쪽 둘째, 셋째, 네 번째 손가락의 감각이 이상하다고 하는바, 경추 5-6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첫째, 둘째 손가락에 이상이 오므로, 이는 경추 5-6번에 관련된 증상이 아니고, 오히려 경추 6-7번이나 7-8번의 증상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수술을 한다고 하여 원고의 증상이 호전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음 ? 보통 경부 통증이 아닌 팔(손가락)의 통증에 기반하여 수술 여부를 결정하고 환자의 호소 증상과 MRI 소견상 병변부위가 일치하여야 수술을 권함 [인정근거] 갑 제4, 5, 6,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1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재요양은 산재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인정되는데, 이때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아니어야 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사건 상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경우가 아닐 것, 이 사건 상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이라는 재요양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감정의는 MRI 영상 판독 결과 기승인상병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측 자문의 4인도 MRI 영상을 비교해보면 기승인상병이 악화된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일치된 소견을 밝히고 있다. 원고 주치의의 진단서 및 소견서에서도 기승인상병이 악화되었다는 직접적인 소견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의 경우 재요양의 전제요건인 업무상 질병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아울러 이 사건 감정의는 MRI 영상자료상 원고의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볼수 없지만 가사 원고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증상이 심각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본디 퇴행성 질환으로 원고의 일상생활, 운동, 개인적 소인 등이 기여하여증상이 심해졌을 여지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원고는 재요양신청시 이학적 검사에서 오른손 둘째, 셋째, 네 번째 손가락의감각이 이상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측 자문의들과 이 사건 감정의에 소견에 따르면 기승인상병 부위인 ‘경추 5-6번’에 이상이 있으면 첫째, 둘째 손가락의 감각에 이상이 따르고 둘째, 셋째, 네 번째 손가락의 감각에 이상이 느껴지는 것은 오히려경추 6-7번, 7-8번에 이상이 있다는 징후라는 것이고, 원고 주치의(○○○○○○병원)의 2019. 7. 16.자 소견서에도 ‘경추 3-4-5-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기재가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재요양신청시 호소한 증상은 기승인상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질병인 경추 6-7번 내지 7-8번 추간판 탈출증에 기인한 것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경우 경추 6-7번 내지 7-8번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새롭게 별도의 요양승인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승인상병의 호전을 위한 치료가필요하여 재요양승인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감정의는 ‘만약 원고의 증상이 심해졌다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회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기승인상병의상태가 악화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확정적 판단을 한 후의 가정적 소견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사건 감정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상증상을 호소한 손가락 부위와기승인상병의 부위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수술을 권할 수 없고, 가사 기승인상병부위에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호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따라서 원고의 경우 재요양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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