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228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4. 1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고 한다)에서 1998. 2. 3.부터 2014. 6. 30.까지 후산 채탄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5.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기 시작하여, 2016. 6. 29 ‘좌측 회전근개 파열’, 2017. 6. 23.‘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총신전근 파열, 좌측 주관절 골관절염 및 외측상과염 및총신전근 파열’, 2018. 6. 12. ‘좌측 주관절 척골신경병증’에 관하여 각 추가로 승인받아요양하던 중, 2019. 3. 21.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 2019. 3. 28.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재)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부분파열’에 관하여 각 진단을 받고서, 2019. 4. 12. 피고에게 위 각 상병들에 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4. 17.‘영상자료 검토 결과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기존 재해와의 인과관계 인정하기어렵다’는 자문의의 의견에 따라 위 각 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9. 8. 22.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파열 부분은 재파열이 확인되므로 추가상병으로 인정되고,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 부분은 의무기록상 확인은 가능하나, 원고가 신체 부담 작업을 떠난 지 4년 8개월 이상 경과하였고, 손목 터널증후군은 상병의 특성상 신체 부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증상이 호전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으로봄이 타당하며,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부분파열 부분은 우측 어깨 관절 영상자료 소견상 이두장건의 파열은 확인되지 않고, 연령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변화 소견만 관찰되므로 업무상 재해 또는 승인받은 상병들과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부분파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파열 부분은 취소하고,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이두장건 부분파열은 각 기각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3. 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6년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손목에 진동과 충격 등 부담이 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는바, 그로 인하여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추가상병이 존재한다는 점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 4, 5, 10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신경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상병은 손목터널(수근관)이 좁아져 터널을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압박되어 저림?감각 저하?근육 약화?근위축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으로, 발생원인은 대부분은 미상(특발성)이며, 골절이나 종양으로 터널이 좁아지는 것과 같이 원인이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악화 요인으로 여성의 폐경, 질환(당뇨, 신장질환, 갑상선기능저하), 손의 과다 사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에서 후산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굴진 및 발파작업, 부석처리작업, 지주시공작업, 천공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굴진 작업시 착암기와 같은 진동공구를 사용하였고, 천공 작업시 2인 1조로 비트를 직접 손으로 잡고 작업을 하는 등 손목에 반복적인 비틀림, 진동 등의 부담이 가해지는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도 주식회사 ○○, ○○○○○○사, ○○기업, ○○기업, ○○광업소 등에서근무하는 등 광업소에서 총 약 26년 1개월간 광원으로 근무해 왔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근무기간,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손목 부위의 부담이 오랜 기간 누적되어왔을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2019. 3. 21.에서야 ○○대학교 ○○○병원으로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원고는 2015. 12. 8.부터 ○○○ 신경외과의원에서 손목의 시리고 저린 증상을 호소하면서 레이노증후군(의증)으로 치료받아 오다가 2016. 4. 19.부터는 이 사건 상병 및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아 오는 등 지속적으로 손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손목에 부담되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원고가 퇴사 이후 업무 외에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만한 개인적 요인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업무에서 벗어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서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직업적 요인과도 무관하게 발병할 수 있고,여성은 50대에 호발하고, 남성은 연령증가에 따라 점점 증가하여 노년기에 가장 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1961. 5. 24.생 남성으로 이 사건상병 진단 당시 만 58세였으므로 노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혹 이 사건 상병에 연령의 증가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