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2375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7.?8.?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는 2016. 6. 1. 주식회사 ○○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9. 1. 7.까지 액상포장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9. 1. 7. 우측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극상근, 견갑하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1. 10. 소외 회사 사업장에서 작업 중 문턱에 걸려 팔을 땅에 짚으면서 넘어진 후 우측 어깨 부위의 통증이 지속되었으나 계속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9.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7.?8.?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원고가 과거에 약 3년 2개월정도 수행한 식품배송 작업은 어깨에 일정한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 기간이 짧고, 최근 작업은 지게차 조종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어깨의 부담 정도가 높지 않고 근무기간도 길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심의결과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19.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전 약 5년간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물류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였고, 소외 회사에서도 어깨에 반복적인 부담을 주는 액상포장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어깨 부위가 약해진 상태에서 작업 중 넘어지면서 우측 어깨가 바닥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용 가) 원고는 2010. 6. 1.부터 2011. 2. 28.까지는 ○○상사에서, 2011. 4. 1.부터 2013. 9. 21.까지는 ○○○상사에서(고용보험 가입내역상으로는 2015. 3. 31.까지 가입되어 있으나, 2013. 9. 21.부터 2014. 9. 20.까지 ‘좌측 어깨의 극상건 파열’로 요양하고 요양종결 후 복직하지 아니하였다) 총 3년 3개월간 식품배송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 6. 1.부터 2019. 1. 7.까지 ○○ 회사에서 약 2년 7개월간 액상포장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다(원고는 2006. 6. 1.부터 2010. 5. 31.까지 ○○○○에서 액상포장 및운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원고의 진술 외에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나) 원고가 약 3년 3개월간 수행한 식품배송업무는 대리점에서 박스에 포장된 식제품(박스당 중량 5kg~15kg)을 1톤 트럭에 실어 소매점으로 운반한 후 진열대에진열하는 업무로, 하루 평균 10곳 정도의 소매점에 약 40~50박스 정도를 배송하였다. 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액상포장 및 운반 업무는 토토빈(하수처리화학제품 보관 용기) 포장 업무와 탱크로리 충전 업무로 구분된다. 업무량의 대부분(90%)을 차지하는 토토빈 포장 업무는, 무게 60kg 정도의 빈 토토빈을 지게차로 운반하여 저울 위로 이동시킨 후 지게차에서 하차하여 직경이 25cm인 토토빈 뚜껑을 열고토토빈을 자동노즐의 분출구 중앙에 오도록 양팔로 밀거나 당기면서 정렬한 다음, 컨트롤 박스에서 토토빈에 담을 제품의 양을 설정하고 시작 버튼을 눌러 액상이 노즐을타고 내려와 토토빈에 채워지도록 하며, 제품이 정상적으로 채워지는지 확인한 후 2층간이탱크로 올라가 간이탱크에 제품을 받아놓고 내려와서, 그 사이 제품이 가득 채워진 토토빈의 뚜껑을 손으로 꽉 조이고 타이로 묶은 다음 지게차로 토토빈을 들어서 야적장으로 옮기는 작업으로, 개당 약 12분 정도가 소요된다. 탱크로리 충전 업무는, 20톤의 탱크로리가 계량대로 들어와 정차하면, 계단으로 2층 높이의 작업대로 올라가 탱크로리 뚜껑을 열고 노즐을 탱크로리 홀에 넣은 후 끈으로 노즐을 난간에 묶어 고정시킨 다음, 약 2시간 후 탱크로리가 가득 채워지면 노즐을 묶었던 끈을 풀어 노즐을 꺼내고 탱크로리 뚜껑을 꽉 닫아 잠그는 작업으로, 하루 평균 약 3~4대 정도의 탱크로리를 충전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① 정형외과 : 재해 경위 및 의무기록 영상자료 검토 결과 우측 견관절부회전근개(극상건, 견갑하건)의 부분파열과 충격증후군 확인되며 작업력 검토 요함 ② 직업환경의학과 : 업무내용상 지게차 운전 및 포장, 운반이 주 업무로지게차 운전 시 어깨부담 작업은 거의 없고, 포장, 운반할 때에도 어깨부담 작업은 적은 편이며, 근무기간(액상포장 및 운반)은 6년 정도임. 그 이전 작업(식품배송)도 어깨부담 작업은(5년 정도)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회전근개손 상(충돌증후군)은 어깨부위의 대표적인 직업성근골격계질환이다. 견관절에는 회전근개라고 불리는 4개의 근육(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이 있어 팔을 회전시 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충돌증후군은 회전근개, 이두근의 장두 등이 견봉, 상완골의 대결절 등에 끼었을 때 발생하는데, 견관절의 외전 또는 전방굴곡이 70~120도인 상황에서 이러한 끼임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충돌증후군이 외전이나 굴곡운동이 반복될 때 발생한다. -회전근개손 상은 퇴행성 질환으로 증상 없이 이미 진행 중일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의 50%가 무증상 전층파열을 가지고 있고 연령 증가에 따라 부위도 넓어진다. 증상은 보통 40세 이상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지게차운전 이 원고의 어깨부위 질환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998. ○○대학교 연구진이 국내 모 전자제품 제조공장 출하장에서 지게차 운전 작업자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① 운전석에 승차한 경우 전체 작업의 37%가 후진 또는 회전 작업이고, ② 후진운전 시 허리와 목이 조합된 작업자세에서 목 부위의 작업부하가 심각하며, ③ 시간 경과에 따라 정면을 주시하는 자세가 10%를 상회하고, ④ 자각적 피로도 조사결과 눈과 목, 왼쪽 어깨, 허리의 불편감을 호소하였는바, 빈번한 후진작업과 협소한 공간에서의 장시간 좌식작업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이나 부담부위는 주로 허리와 목이고, 흔치 않지만 어깨의 경우 왼쪽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더 많다. -원고의 업 무는 상지의 거상 또는 뻗는 자세를 유지하는 시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업무기여도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2018. 11 . 10. 넘어지는 사고는 어깨에 직접 충격이 가해졌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준이었는지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판단 영역이다. 다) 이 법원의 ○○○○○○○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회전근개 파열의 발병 원인은, 건 자체의 혈액 순환의 문제 및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중요한 병인이고, 외부적 원인으로 오구견봉궁의 형태학적 이상, 과도한 인장력, 반복적 사용, 운동 역학의 이상 등이 있다.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견봉하 골극이나 오구견봉 인대에 회전근개가 충돌하면서 발생하게 된다. 연령대별로 회전근개 파열과 충돌증후군의 유병률에 대해 대규모로 수행된 연구는 없다. -원고의 경 우 2019. 1. 8. 촬영한 우측 견관절 MRI에서 우측 견관절 극상근에 부분파열이 확인되고 견갑하근에도 파열이 확인된다. 견봉 외측 하방에 골극이 형성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극상근이 골극에 의해 눌리는 소견이 있어 충돌증후군이 확인된다. -원고는 20 18. 11. 10. 수상 당시 55세로 극상근과 견갑하근의 파열 정도로 볼 때 일회성의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작업 내용과 기간, 작업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작업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부학적인 원인, 즉 제2형 견봉과 견봉 외하방의 골극으로 인하여 생긴 개인적인 질환으로 보인다. -감정의의 경험상 원고의 퇴행성 변화 정도는 해부학적 원인을 감안할 때 연령에 따라 발생 가능한 정도로 볼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식품배송업무를 약 3년 3개월간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액상포장및 운반 업무의 경우 어깨 부위의 부담이 크지 않은 업무일 뿐만 아니라 근무기간도짧으므로, 원고의 업무로 인한 어깨 부위의 부담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칠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게차 운전 시 드물지만 왼쪽 어깨의 증상을 호소하기도한다는 것이나, 이 사건 상병은 오른쪽 어깨 부위에 발병하였다. ②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피고 자문의 및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공통된 소견이다. ③ 진료기록 감정의(정형외과)는 원고의 극상근과 견갑하근의 파열 정도에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일회성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해부학적 원인으로 인한 개인적 질환으로 연령에 따라 발생 가능한 퇴행성 질환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0구단6237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