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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24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는 1979. 8. 10. ○○광업소에 입사한 이래 2012. 12. 31.○○광업에서 퇴사 시까지 약 31년 6개월 가량 광업소에서 근무하여 온 사람으로, 2017. 11. 26. ‘좌?우측 회전근개 증후군 및 극상근건염, 우측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을 진단받았고, 2018. 5. 25. 피고로부터 위 상병들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9. 8.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9. 4. 1. ‘3-4, 4-5 요추간 협착증, 3-4, 4-5 요추간 추간판 전위,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파열, 우측 슬관절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27. 원고에 대하여 ‘요추부 신청상병은 인지되지 않고, 슬관절부위는 퇴행성 소견으로 기존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27. ‘양측 슬관절MRI 소견상 퇴행성 병변으로 퇴행성 변화의 진행 정도는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와 유사한 소견이며, 업무로 인해 특별히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볼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요추부 또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변성 변화만이 관찰되므로, 업무와 추가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청구 또한 2020. 2.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업소에서 진동공구 사용, 중량물 취급 등 상?하지 전반에 부담이 되는고강도의 육체노동을 수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의 무릎 및 요추 부위에 신체적부담이 누적되었다. 이 사건 각 상병이 퇴행성 질환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는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추가상병이 존재한다는 점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31년 6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굴진, 채탄 등의작업에 종사하며 중량물 운반, 부적절한 자세 등 무릎 및 요추 부위에 부담이 가해지는 작업들을 수행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3-4, 4-5 요추 추간판의 퇴행과 양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 연골의 퇴행 소견이확인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동일 연령대의 자연적인 퇴행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보인다. ○ 2019. 3. 27. ○○○○병원의 요추부 단순 엑스선 및 MRI 소견상3-4 요추, 4-5 요추의 경미한 추간판 팽윤 및 양측의 후관절 비후 등으로 인한 신경공 협착증 보임. 경미한 퇴행성 척추증 보임. 보존적 치료 요할 수 있으나 수술적 치료 요하는 소견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움. 나이 고려시 일반적인 퇴행성 진행과 유사함. ○ 2019. 3. 27. ○○○○병원의 좌측 슬관절 단순 엑스선 소견상 양측 내측 구획의 공간은 감소 보이나, 경미하여 골극없는 Kellgren Lawrence 1기의 초기 퇴행성 관절염 상태이고, MRI 소견상 내측 구획에 골극 형성은 매우 경미한 초기 퇴행 보이며, 내측 반월상 연골 후 각부의 복합 퇴행성 파열 보임. 외측 측부 인대와 슬와건의 퇴행 및 후방 십자인대 buckling 보임. 관절 삼출액 정도는 적음. 초기 퇴행성 관절염으로 Kellgren Lawrence 1기 소견에 해당함. 슬관절의 경우 퇴행에 직업이 영향을 안주었다고 할 수 없으나 대부분은 다른 직업군에서도 나타날 정도의 복합 퇴행이며, 수술보다는 대퇴 사두근 강화와 보존적 요법 요하는 질병 시기임. ○ 우측 슬관절 MRI의 경우, 내측 구획에 골극 형성은 매우 경미한 초기 퇴행 보이며,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의 복합 퇴행성 파열 보임. 외측 측부 인대와 슬와건의 퇴행 및 후방 십자인대 buckling 보임. 관절 삼출액 정도는 적음. 초기 퇴행성 관절염으로 Kellgren Lawrence 1기 소견에 해당함. 슬관절의 경우 퇴행에 직업이 영향을 안주었다고 할 수 없으나 대부분은 다른 직업군에서도 나타날 정도의 복합 퇴행이며, 수술보다는 대퇴 사두근 강화와 보존적 요법 요하는 질병 시기임. 나) 원고가 광업소에서 요추부 및 슬관절 부위의 부담 작업을 수행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의 진단 당시 만 62세로서 요추부 및 슬관절 부위의퇴행성 질환의 호발연령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광업소에서 퇴사하고 6년 4개월 가량경과한 후에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았고, 신체부담 업무가 중단된 이후에도 자연적인 퇴행 과정이 존재하였으리라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업무상 요인이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건강보험급여내역상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2019. 3. 18.부터 같은 달 27.까지 ○○○한의원에서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으로, 2019. 3. 27. ○○병원에서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으로 각 최초로 진료를 받은 외에는 광업소근무 중이나 퇴사 무렵 무릎관절, 요추 부위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않는다. 라)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 상태는 보존적 치료를요하는 초기 퇴행으로 동일 연령군에서 비교적 흔히 보이는 소견으로 과사용이 일부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10% 이내로 인정이 가능하나, 90% 내외는 복합적인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노화에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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