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25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2.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는 ○○○○○○○○광업소에서 1968. 9. 22.경부터 1973. 7. 1.경까지 약 4년 11개월간 채탄보조공, 기관차운전공으로 근무하면서 갱내작업을 수행하였고,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1)에서 1976. 11. 6.경부터 1990. 2. 28.경까지 약 13년 3개월간 대형착암공 등으로 근무하면서 ○○광산에서 석회석 발파를 위한 천공작업을, 1990. 3. 1.경부터 1997. 11. 30.경까지 약 7년 8개월간 크랏샤2)점검 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크랏샤 검출기 점검작업 등을 각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27.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1. 3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14. 원고에 대하여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아래와 같은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약 26년 이상 광산갱내 및 석회광산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2018. 9. 17.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62%이면서 1초량이 정상예측치의 74%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여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갱내분진작업은 5년 수준에 불과하며 이후 갱외작업인 대형착암공 업무는 과거 폐질환연구소 측정결과 차량 내부에서 작업시 분진 노출량은 높지 않은 상황이고 분진 노출기간이 길다 하더라도 분진 노출 누적량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상병과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7.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업 주식회사 ○○공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들고 있는 폐질환연구소의 2015년 측정결과는 원고가 근무한 약 30년 전의 작업환경이 현재와 비교하여 열악하였던 점과 원고가 1976년부터 약 11년간 대형착암공으로 근무할 당시 별도의 운전실이 없어 분진에 직접 노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원고는 30년간 금연하였으므로 직업적인 요인 외에는 이 사건 상병을유발할 만한 다른 요인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들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피고가 마련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은 ㉠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되, 천식의 악화나 기관지확장증 등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기류제한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지침은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위 지침의내용은 법원이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② 원고는 ○○○○○○○○광업소에서 약 4년 11개월간 갱내작업을 수행하였고, ○○○○○○에서 1977년경부터 1985년경까지 대형착암공으로 근무하면서 운전한대형착암기에는 밀폐된 운전석이 없었다. 그러나 원고가 ○○○○○○에서 천공작업을수행한 장소는 석회석 노천광산으로, 석회석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호흡성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의 농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1985년 이후부터는 밀폐된 운전석이 설치된 대형착암기가 사용되었다. 또한 원고가 ○○○○○○에서 크랏샤점검원으로서 수행한 작업은 실외에 설치된 크랏샤 검출기를 점검하는 업무로, 평소에는 별도의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이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이물질을제거하고 검출기를 해제시켜 다시 벨트를 가동시키며 그 주변에 떨어진 석회석 원석(약 80㎜ 크기)을 치우는 일을 하였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으로 크랏샤나 컨베이어 벨트주변에서 대기하거나 이를 관찰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에서 근무한 기간 내내 고농도의 암석 분진 등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는 실제로 고농도 분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갱내 채탄보조공의 근무기간이 길지 않고, 원고가 수행한 석회석 노천광산 및 조쇄 공정의 경우 호흡성 분진의 노출량이 적으며 해당 분진 내 결정형 유리규산의 비율도 높지 않아 종합적으로 원고의 직력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을 근거를특정할 수 없다. 결국 원고가 고농도 분진노출 작업에 장시간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해당 업무 종사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간의 인과성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원고는, 석회석 분진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인 무기분진에 해당하고단순히 결정형 유리규산 농도가 낮다는 이유로 호흡성 분진의 노출량이 적다고 할 수없는 점, 원고가 실내에 위치한 2, 3차 크랏샤에 대한 점검원으로 근무한 점, 이 사건지침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 판단기준으로삼은 점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감정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도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9. 11. 28. 선고2018두22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크랏샤 점검원으로서 수행한 업무및 근무환경은 원고의 주장과는 다른 점, 인과관계의 유무는 궁극적으로 법관이 모든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것인 점,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감정결과는 원고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갖춘 직업환경의학과 의사가 구체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피고 자문의들의 각 의학적 소견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원고가 1997년경 ○○○○○○에서 근무를 종료한 때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일까지 약 20년이 경과하였는데,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에는 무증상기나 잠복기가있다고 알려진 질환이 아니어서 원고에게 이미 발병한 질환이 무증상기를 거친 이후나중에서야 진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는 2012. 2. 27.경부터 2015. 7. 1.경까지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천식 등 기관지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다수 존재하므로, 이러한 기관지 관련 질환의 영향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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