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2573
판례 전문
【주문】1.피고 가 2019.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3.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지점 등(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하역감독 및 안전관리 지원업무를 담당하였고, 2019. 2. 13. 06:10경 출근을 하기 위하여 계단에서 내려오던 중 계단에서 구르게 되었고 같은 날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9. 2. 27. 피고에게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34시간으로 해당기간 급격한 업무 환경변화 및 단기간 업무의 부담이 증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 40시간 45분, 44시간 46분으로 만성 과로도 확인되지 않으며, 기타 교대제 업무나 휴일 부족, 유해한 작업 환경 등의 업무 가중요인은 없고, 작업장 변경이 잦으며 예측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30년 넘게 근무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것으로 보이고, 회사나 동료들로부터 차별을 받거나 따돌림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객관적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27.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34년간 하역감독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18. 5.경 기존 업무와 전혀 다른 계근실 업무로 전환되었고, 특히 원고는 2011. 10.경 교통사고로 시각장애가 생긴 상태여서 위와 같은 계근실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겪었고, 스트레스가 극심하였으며, 하루 10~20회 이상 고장난 계근대를 수리하고 무게를 측정하는 육체적 부담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에는 ○○○○○○○○○ 수입모래 입고장에서 운반 중이던 트럭에서 흘러넘쳐서 도로와 공장에 떨어진모래를 추운 날씨 속에서 장시간 치우고, 그 과정에서 항운노조 조합원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는 등으로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으며, 원고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렵고,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며, 육체적 강도 및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하여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여 만성과로의 상태에 있기도 하였는바,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4, 6 내지 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5, 갑 제21호증, 을 제2,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함이상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이와 그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뇌혈관 질병 등의 업무시간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위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중 제1항 다목의 위임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뇌혈관 질병 등에 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자체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아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데에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수는 없다. 나) 원고의 업무시간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의 출퇴근카드 기록을 토대로 하되, 정규 근무 시작시간인 08:00을 기준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일일근무현황에 의하면, 원고는 업무시작 시간인 08:00보다 약 30분에서 1시간 일찍 출근한 날들이 상당히 많았고, 원고의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서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위하여 그 이전에 업무를 시작하고, 퇴근카드를 찍은 이후에도 근무를 추가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실제 업무시간은 피고가 산정한 시간을 초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구체적인 업무는, ○○○, ○○○○지점, ○○ 3곳을 수시로 이동하며 근무하면서 항만 하역감독 및 덤프트럭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 5.경 계근실 업무도 추가로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1. 9.경 교통사고로 우안근 광각무, 구심성 동공반응장애가 있었고, 좌안은 0.1 상태로서 양안의 시각장애가 있었다. 계근실의 업무는 출입 차량의 무게를 재어 기록하는 업무로서 원고의 위와 같은 시각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원고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긴장을 동반한 상태에서 이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약 7개월 이상 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19. 2. 2. ○○○○○○○○○ 공장 내 수입모래하역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당시 모래를 실어 나르던 덤프트럭에서 모래가 떨어져서, 원고는 0.8도에서 7.2도에 이르는 한랭한 날씨에 여러 대의 덤프트럭이들어오고 나가는 현장에서 삽, 빗자루 등으로 떨어진 모래를 치우는 업무를 근무시간동안 계속하였다.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위와 같은 업무는 육체적으로 힘든작업이고, 다수의 트럭이 가동되고 경적소리를 포함한 다른 소음까지 포함된 상당한소음 노출 업무에 해당하며, 업무의 시간이나 장소는 동일하나, 원고의 기존 업무가 아닌 업무를 지시받은 상황, 육체노동의 강도, 변화 등에 비추어 보면 급격한 업무환경의변화에 해당한다는 소견이다(위와 같은 소견은 이 법원의 신경외과 진료기록 감정의와다른 소견이나, 업무의 부담 및 업무상 질병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직업환경의학과가전문분야에 해당하며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업무의 구체적인 현황 등을 토대로 한 감정결과로서 이를 채택한다). 즉,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환경의 변화는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거나 다른 인체의 과중 부담을초래하여 급격한 혈압변동과 혈관수축을 일으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미치는영향이 크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의 업무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해당하여 이 사건 상병에 미쳤을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마)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4주 내지 12주 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미만이라도 하더라도,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30년 이상 ○○○, ○○○○지점, ○○ 3곳을 수시로 이동하며 근무하고 있어서 해당 근무일정의 변동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업무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인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특히 34년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근무한 50대의 근로자인 원고가 시각저하 상태에서 기존 업무와 다른 컴퓨터 등 장비를 이용한 계근 업무를 추가로 하게 되어 7개월 이상 정신적 긴장상태로 스트레스에노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2개 이상 존재하여 이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바) 원고의 경우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고 마비 증상 등이발생하였으나, 부딪힌 부위에 붓기나 상처가 저명하게 보이지 않고 뇌졸중을 일으킬만한 정도의 충돌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많지 않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의 응급의료센터 내원정보조사지에서도 ‘증상이 먼저 발생하여 넘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로 기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 발병으로서 피고도 이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뇌경색증을 포함한 뇌졸중의 위험요인으로는 고혈압, 흡연, 당뇨병, 심방세동, 심장질환, 이상지질혈증, 무증상 경동맥 협착 등이 있다. 원고는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서 혈압을 조절하여 왔고, 2017년 이후의 혈압도 140/90mmHg 이하로 조절되어 온 사실을확인할 수 있으며, 달리 원고의 기존의 건강상태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이라고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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