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27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1.경부터 1971.경까지 금광인 ○○광업소에서 운반업무를 수행하였고,약 3개월 동안(시기 미상) ○○ 소재 탄광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74. 7. 1.부터 1978. 12. 31.까지 무연탄광업인 ○○○○개발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1982.부터 1990. 10. 25.까지 골판지 제조업체인 ○○실업에서 박스운반을 하였으며, 1992. 6. 1.부터 1992. 6. 30.까지 금/은광인 00000의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20. ○○○ 내과의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서, 2017. 7.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1. 10. ‘광업소 근무력에 대한 진술이 맞다는전제로 24세 때인 1961년부터 10년간 금광에서 운반작업 및 탄광에서 3개월간 채탄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한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탄광 근무기간이 3개월로 짧고, 금광은 노출수준이 낮아누적노출량이 낮다’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심의결과를 근거로 하여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6.경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3. 5.경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개월 동안 보령 소재 탄광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한 것 이외에 4년 6개월 가량 ○○○○개발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는 등 탄광에서 근무한 기간만 하더라도 5년이며, 10여 년간 금광에서 근무하였고, 8여 년간 골판지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등 약23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다량의 분진과 가스에 노출되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3,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광업소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고, 4년 6개월동안 ○○○○개발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동안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확인된 바 없다. 또한 원고가 금광인 ○○광업소에서 약 10년간 수행한 업무는운반 업무이고, 골판지 제조업체인 ○○실업에서 약 8년 동안 수행한 업무도 박스 운반 업무이다. 이와 같은 원고의 업무 이력만으로는(더군다나 원고의 이와 같은 분진노출기간 중 10년간의 금광 업무와 3개월 간의 채탄 업무는 원고의 진술로만 인정되고있다)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 수행 기간 동안 지하나 밀폐된 공간과 같이 지속적으로분진에 노출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가 업무수행으로인하여 분진에 노출된 정도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 또는 악화시키는 데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법원의 감정의도 ‘금광에서도 실리카 등의 분진 노출량이 많아 금광에서 일한 광부들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다는 연구가 많이 있으나, 원고의 경우에는 금광에서 채석이 아닌 운반을 하였고, 탄광에서의 채탄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여 다른 직업력을 모두 합쳐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또한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정확한 상병은 기관지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복합되어 있는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복합증후군(ACO)으로, 천식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환자의 체질이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흡연력인데 원고는 50~80갑년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원고는1957년부터 2011년까지 약 54년 동안 최소 하루에 한 갑에서 한 갑 반씩을 흡연해 왔으며, 2007년경부터 기관지천식 또는 알러지천식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바,이와 같은 원고의 장기간의 흡연 내지 기존 질병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라) 원고는 광업소 등에서 퇴사한 1992. 6. 30.경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2017. 4. 20.에서야 최초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광업소 퇴사 무렵이나 이에 근접한 시점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증상을 호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고령 그 자체도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가 중 하나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1937. 7. 30.생으로 이사건 상병을 최초로 진단받을 당시 이미 80세의 고령이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퇴사한 이후 원고 주장의 업무력 이외에 연령 등 다른 다양한 위험인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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