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28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는 1981. 8. 20.경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7. 12. 31.경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9. 1. 25.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봉쇄골 관절증, 우측견괄절 극상건, 좌측 견괄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경추 제3-4번 추간판 돌출증, 요추 제2-3번 척추 협착증, 우측 견관절 극하건 Rim-rent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봉쇄골 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경추 제4-5번 추간판 돌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 돌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2019. 2. 1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중 ① 좌측 견괄절 회전근개극상건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봉쇄골 관절증, 우측 견관절 극상건,좌측 견괄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하건 Rim-rent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봉쇄골 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판 파열은 상병 상태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원고가 1981년부터 2005년까지는 취부 업무에 종사하면서 업무 부담이 확인되나 당시에는 병력 확인이 되지 않으며, 최근 13년간 수행한 팀장 업무와 안전관리 작업 중에는 근골격계 업무 부담이 낮아 연령증가에 따른 개인적인 질환으로 보이고, ② 요추 제2-3번 척추 협착증은 협착은 인지되나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아 개인적인 질환으로 보이며, ③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경추 제3-4번 추간판 돌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 돌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 돌출증은 상태가 명확히 인지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평가하기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20. 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81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약 25년간 선박 취부작업을 수행하여 상당한 신체부담작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05년 말경부터2013년경까지 ‘판넬 조립부 생산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취부, 사상, 용접, 신호수업무 등 약 80% 정도는 현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원고가 2013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안전관리업무를 할 당시에는 강도 높은 신체부담작업을 한 것은 아니나, 위 기간신체부담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악화된 이 사건 상병이회복된다고도 볼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2개월간 00000에서 선박 취부 작업을 수행하면서 몸이 안 좋아져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재해조사 및 이 사건 처분당시에 원고가 00000에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미친 영향 등에 관하여 누락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제3-4번, 제4-5번, 제5-6번 추간판 돌출증, 요추 제2-3번 척추 협착증’에 관하여 이 법원의 신경외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① 2019. 1. 26.촬영된 경추부 및 요추부 MRI상 경추 제3-4번, 제4-5번, 제5-6번간 경미한 중심성 추간판팽윤이 관찰되나, 경추 추간판 돌출증/탈출증은 관찰되지 않으며, 해당 분절의 추간판팽윤은 경미하여 척수신경 및 척추신경근 압박소견은 없는 퇴행성 병변으로서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자연경과 이상의 병적 병변은 아니고, ② 요추 제2-3번간 퇴행성 척추관협착증과 추간판팽윤이 관찰되나, 이 또한 퇴행성이 원인이고 척추후관절 및황색인대의 비후로 인한 협착증이라기보다는 경막외 지방의 국소적 침착으로 인한 협착증으로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자연경과 이상의 병적 병변은 아니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나)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에 관하여 이 법원의 정형외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반월판에서 파열된 것인지, 반월판의 표면까지 파열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증상을 유발할 정도인지 퇴행성의 변화이지 감별이 필요한 상태이나, 그 정도 또한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범위 내에 있어서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다)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견괄절 회전근개 극상건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봉쇄골 관절증, 우측 견관절 극상건, 좌측 견괄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극하건 Rim-rent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봉쇄골 관절증,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에 관하여는 피고도이 상병이 인지된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원고의 위 상병 부위의 업무 부담작업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1981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조원, 조장, 반장으로서 각 취부 작업을 하면서 망치, 레버풀러, 오일쟈키, 치구류 등을 이용하고, 밀고 당기는 자세, 두드리는 장세, 팔을 어깨위로 뻗는 자세 등을 취하여 어깨 부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5. 12.경부터 2013. 3.경까지 생산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도 위와 같은 현장업무를 약 80%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조직은 ‘조원, 조장, 반장, 팀장, 과장’으로 이루어져 원고와 같은 팀장의 경우에는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현장업무의 경우에는 반장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가사 원고가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장업무가 상당 부분 차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위 상병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도 보기 부족하다.나아가 원고는 2013. 4.경부터 2017. 12.경까지 안전관리업무를 하였는데, 위 업무는작업 관리·감독 및 지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 자세 내지 사다리에 올라가는 자세 정도가 필요한 업무로 위와 같은 당시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상병 부위인 어깨의부담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어깨 부위 상병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2005년경까지 장기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업무를 하는 동안 위 어깨 부위 상병과 관련하여 특별히 치료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위 어깨 부위 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 원고는 만 64세 정도로 위 부위의 퇴행성 병변이 발생하는 연령인점, 위 정형외과 감정의는 위 어깨 부위 상병도 과중한 업무에 의해서 발생할 정도의심한 질병 상태가 아니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가 위 어깨 부위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에서 신체부담업무를 한 사실을 간과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이력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2. 1.부터 2019. 1. 30.까지 ○○○○○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업무상질병판정서에도 ‘기타직력’란에 위와 같은 근무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할 당시 신청서의 ‘사업장’란에 이 사건사업장만을 기재하고,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에도 ‘1981. 8. 20.경 ○○○○○ 주식회사 판넨조립부에 입사하여 취부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라고만 기재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지 않는 이 사건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의 업무 부담까지 피고가 조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에서 2개월간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위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보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