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28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20.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상품진열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9. 9.경 A4용지 박스를 운반하던 중 박스 모서리에 수차례 무릎이 부딪혔고, 2019. 10. 11. 상품 진열 후 사다리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다리에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2020. 1. 10. ‘좌측 슬관절 경골상단의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좌측 무릎의 전십자인대를 침범한 염좌및 긴장’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0. 3. 6. 원고에 대하여 ‘좌측 무릎의 전십자인대를 침범한 염좌 및 긴장’은 작업발판에서 내려오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제출된 의무기록및 영상자료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피고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와 같은 일부요양불승인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9.경 A4용지 박스 30개 이상을 운반용 수레에 싣고 내리던 중 박스 모서리 부분에 무릎을 수차례 부딪혔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당시 가해진 충격으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슬관절부 경골상단에 골절이 발생한 것인바, 이 사건 상병과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2, 갑 제4호증의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된다거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제시하였는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좌측 슬관절 경골상단의 골절이 확인되는지 여부 - 2019. 10. 12. 촬영된 MRI상 내측 경골 상단에 신호강도의 증가는 관찰되는 이는 골절로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해로 좌측 슬관절부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 근위 경골 골절은 강한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바, 딱딱한 박스에 부딪힌 정도로 골절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만약 골절이 발생할 정도로 박스에 심하게 부딛혔다면 먼저 연부조직에 열상 등과 같은 심한 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2019. 10. 12.자 ○○병원 MRI상 관찰되는 근위 경골의 신호강도 증가는 골절보다는 골좌상(골멍)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병원 판독소견상에도 골절이 아닌 ‘반응성 골수 부종’으로 기록되어 있음. - 골절을 유발할 수 있는 외력은 박스 모서리에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외력이 작용해야 함. MRI상 골수 부종의 모양을 분류한 연구에 의하면, 골절에 의한 골수 부종의 경우 뼈모양의 변형이 동반되거나, 피질골이나 골소주의 단절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원고의 경우 골절 가능성은 떨어짐. 나)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이 MRI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했는데, 이는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과 일치한다. 다) 한편 원고 주치의는 임상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소견서는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 증상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통상 주치의는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증상 등을 바탕으로 진단, 치료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위 소견서 기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존재를 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 라) 비록 원고가 ‘좌측 무릎의 전십자인대를 침범한 염좌 및 긴장’ 상병에 관하여는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았고, 해당 부위는 이 사건 상병과 인접한 부위이기는하나, 위 상병의 경우 작업발판에서 내려오는 상황에서 발병할 수 있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해 발병한 상병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까지 이 사건 재해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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