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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20구단62917

판례 전문

【주문】1.피고 가 2020.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의 결정을 취소한다. 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6. 17.부터 2018. 12. 31.까지 주식회사 ○○○○○○의 선체조립부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10.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4. 21.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의 청력역치(6분법)가 우측 38dB, 좌측 42dB로, 좌측은 업무에 의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해당하나 우측은 위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 사업장에서 장기간 심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역치가 우측 45.8dB, 좌측 47.5dB로, 장해등급 제11급(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dB이상인 사 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잘못된 특별진찰 결과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 나. 인정사실 1) ○○○○○병원에서 실시한 원고의 건강진단결과(청력)는 아래와 같다. 구분 좌측 우측 500 1000 2000 4000 6분법 500 1000 2000 4000 6분법 2018 기도 25 25 55 65 41 30 25 50 60 40 2017 기도 30 30 55 65 44 30 25 50 65 40 2016 기도 30 25 60 60 43 30 25 50 60 40 2)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이비인후과병원, 2019. 12. 10.자 장해진단서 등) ○ 검사결과 구분 1회차(dB) (2019. 11. 26.) 2회차(dB) (2019. 12. 4.) 3회차(dB) (2019. 12. 10.) 우 좌 우 좌 우 좌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500Hz 35 35 35 - 40 - 35 - 40 - 40 - 1000Hz 35 35 35 - 35 - 35 - 40 - 40 - 2000Hz 55 50 60 - 60 - 60 - 60 - 60 - 4000Hz 60 60 60 - 60 - 60 - 60 - 60 - 6분법 평균 45.8 44.2 47.5 - 47.5 - 47.5 - 47.5 - 50 -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 NOS ○ 장해상태 :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5㏈, 좌측 47㏈ 이상에서 청력역치 측정되고(6분법),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40㏈, 좌측 50㏈에서 청력역치측정됨 ○ 검사 신뢰도(RELIABILITY): 2019. 11. 26.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지에‘POOR(SA 따라하지 X)‘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9. 12. 4. 및 2019. 12. 10. 시행한 결과지에는 아무런 기재나 표시가 없음 2) 특별진찰의(○○○○병원, 2020. 3. 26.자 특별진찰회신서) ○ 검사결과 구분 1회차(dB) 2회차(dB) 3회차(dB) 우 좌 우 좌 우 좌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500Hz 30 30 25 25 30 30 30 30 35 35 35 35 1000Hz 25 25 25 25 25 25 30 30 25 25 30 30 2000Hz 50 50 60 55 55 55 65 60 50 50 55 55 4000Hz 50 50 60 50 55 55 60 55 55 55 65 60 8000Hz 55   50   55   55   65   60   6분법 평균 38   42   40   46   40   45   구 분 언어 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 우 좌 우 좌 우 좌 검사결과 100% 96% A A 60dB 60dB ○상병명: 소음성 난청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 없으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큼 ○업무와의 인과관 계가 인정됨 3) 진료기록감정의(○○○○○○○○○○병원장) ○ 주치의(○○이비인후과병원)가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대하여 - 3회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좌, 우측 모두 10dB 이내의 차이가 관찰되어 역치간 신뢰성이 인정되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양측 귀 모두 청력역치가 50dB로(우측 귀의 경우 검사지에는 40dB에 V파형이 표기되어 있으나 전반적인 V파형의 잠복기 진행을 볼 때 우측 귀 역시 50dB로 역치를 결정함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순음청력검사의 청력역치와의 연관성에서도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아, 우측의 기도청력역치를 45.8dB, 좌측의 기도청력역치를 47.5dB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다만, 해당 병원에서 골도검사를 일부 생략하였기에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주파수마다 10dB 이내여야 한다는 검사요건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원고가 이미 소음성 난청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는 기초사실에 의하면 새롭게 이슈를 제기할 수는 없으리라 판단함. 그 외 모든 검사결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한 검사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한 차례 청력검사 결과지에 표기된 ‘POOR, SA 따라하지 X’로 인해 전체적인 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① 제출된 모든 청력검사 결과지를 검토한 결과 단 한 시점에서만 ‘RELIABILITYPOOR, S A 따라하지 X’라는 표기가 있었고 그 외 모든 검사에서는 신뢰도를 문제 삼을 만한 표기가 없었던 점, ② 청력검사의 신뢰도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 주치의 병원과 특별진찰 병원 등에서 3회씩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의 청력도 유형과 역치가 대부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점, ③ 객관적인 청력역치를 보여주는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비교적 일관된 역치가 관찰된 점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할 수 있음. 이와 같은 표기는 환자의 검사 충실도나 신뢰도 문제 외에도 검사 시 환자의 건강상태, 검사환경, 검사자나 검사기기의 오류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 ○ 특별진찰의 ○○○○병원)가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신뢰할 만한 3회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 평균 결괏값에 근거하여 장해 등급을 결정하게 되므로, ○○○○병원의 장해등급도 판정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우측 귀에 대한 순음청력검사의 청력역치 38dB과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청력역치 60dB 사이에 20dB 이상의 차이가 있고 이는 일반적인 차이(10~15dB)를 벗어나므로, 순음청력검사의 청력역치 38dB은 오류를 배제하기 어려워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병원 검사결과에서 두 차례 보였고, ○○이비인후과병원 및 건강검진기록지 등에서 반복적으로 측정된 40dB 이상을 원고의 청력역치로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보다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함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은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으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일 것‘등을 들고 있고, 난청의 측정방법으로 500Hz(a)ㆍ1,000Hz(b)ㆍ2,000Hz(c) 및 4,000Hz(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고, 순음청력검사는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해당 검사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내역상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속하여 우측 귀의 기도청력역치가 40dB,좌측 귀의 기도청력역치가 41~43dB로 측정된 점, ② 특별진찰의가 시행한 두 번째, 세번째 순음청력검사와 주치의가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도 우측 귀의 기도청력역치가모두 40dB 이상으로 측정된 점, ③ 주치의가 시행한 첫 번째 순음청력검사 결과지에‘RELIABILITY POOR(SA 따라하지 X)‘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검사 결과지에는 신뢰도를 문제 삼을 만한 아무런 기재나 표시가 없고, 두 번째, 세 번째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않으므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주치의가 시행한 첫 번째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를부정할 수는 없는 점, ④ 특별진찰의가 시행한 첫 번째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귀의기도청력역치가 38dB로 측정되었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삼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로 결정하였는데, 위 청력역치는 동일한 특별진찰의가 시행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60dB)와도 20dB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특별진찰의가 시행한 첫 번째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오류를 배제하기 어려워 재고될 필요가 있고, 40dB 이상을 우측 귀의 청력역치로 인정하는 것이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어서 장해등급 제11급(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dB이상인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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