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청구불승인 처분 취소
2020구단62924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2. 12.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도장부 등에서 근무하고 있고, 2019. 7. 16.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으로 진단을 받아 2019. 7. 18.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5. 15. 원고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특별진찰(1차)실시 후 자문의사에게 자문결과 특진결과의 신뢰도가 낮으므로 재특진을 요한다는 소견이었고, ○○○○○병원에서 특별진찰(2차) 실시 후 자문결과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검사 좌측 39dB, 우측 38dB, 어음명료도 좌측 92%, 우측 80%로 소음성 난청 기준에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음에 노출되었고, 원고의 주치의 소견 및 1차 특진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청력손실의 정도가 40dB 이상임에도, 피고가 2차 특진결과 원고의 청력손실의 정도가 40dB 보다 1 내지 2dB 정도 미달된다는 사실만으로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3]의 7항 차.목에서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① ○○○○○○○병원에서 시행한 좌측50dB, 우측 45dB(주치의), ② ○○대학교 ○○○○병원 1차 특별진찰에서 시행한 좌측47dB, 우측 38dB, ③ ○○○○○병원 2차 특별진찰에서 시행한 좌측 39dB, 우측 38dB이다.위 각 검사결과에서 청력역치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소음성 난청의 경우 1년 사이에 청력역치가 크게 변동되기는 어렵고, 기기의 차이, 검사자의 검사법 등에 따라5~10dB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순음청력검사의 경우 환자가 정확히 협조를하지 않는 경우 정확한 결과를 얻기 어려운데, 초기에 청력검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시행하지 못했으나 반복시행하면서 점차적으로 제대로 검사를 진행하여 청력검사 소견의 차이가 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음성 난청 및 순음청력검사의 특징에 비추어 보면, 위 ① ○○○○○○○병원에서 측정된 순음청력검사결과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하고,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등이 요구되나, 위 ② ○○대학교 ○○○○병원 1차 특진결과는 1, 2회차의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낮고, 하강법에서 최대 15dB 차이가 보이는 등 검사기준을 미충족하고 있다. 다) 한편,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위와 같은 청력검사결과 중 ‘객관적인청력 반응을 보는 이음향방사검사 및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등의 소견을 종합할 때 ○○○○○병원 2차 특진결과의 검사소견(좌측 39dB, 우측 38dB)이 가장 합리적’이라는소견을 밝히고 있다. 라) 나아가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가 측정한 원고의 순음청력검사상 가장 좋은청력역치는 좌측 31dB, 우측 28dB이다. 위와 같은 결과도 앞에서 본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의 청력역치에 미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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