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29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7357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4. 10. 4.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케이블(동, 광) 및 지하관로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4. 7. 17. 11:00경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 주변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어지럼증 등 이상 증세를 느꼈고, 다음날인 같은 달 18. ○○○○○○○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6.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3. 14.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라. 이후 원고는 2018. 4. 20.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 11. 2.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이후 원고는 2020. 3. 9. 피고에게 또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에 따라 2020. 3. 17.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처분을 기준으로 하면 원고가 제소기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종전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되자 이를 회피하고자 2020. 3. 9.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요양급여신청을 한 후 종전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나. 판단1) 종전의 요양불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더라도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원고로서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그 위법여부를 소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등 참조).2) 피고가 원고에게 종전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거부하는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1. 12.경 이미 뇌심혈관계 질환인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및 동맥류파열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의 기온 및 열지수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는 온열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 날씨였는데, 원고는 그와 같은 폭염 속에서 평소보다 20% 이상 증가된 야외업무를 수행하였다. 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사업주의 명예퇴직 압박으로 인하여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폭염 속에서의 야외업무 및 명예퇴직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등○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1994. 10. 4.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전화국, ○○전화국 등에서 시내 케이블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년경부터 ○○지사(○○지사)에서 케이블(동, 광) 및 지하관로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00까지였으며,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60분) 및 10분씩 4회의 휴게시간이 있었다.○ 피고가 조사한 원고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은 53시간 24분, 발병 전 4주간은 1주 평균 47시간 29분, 발병 전 12주간은 1주 평균 44시간 6분이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2011. 7. 9. 건강검진 결과○ 정상B, 일반질환 의심(이상지질혈증)○ 흡연: 25년, 하루 20개비(현재도 흡연 중)○ 음주: 주 1일, 하루 8잔○ 최고혈압: 138mmHg, 최저혈압: 90mmHg나) 2012. 6. 14. 건강검진 결과○ 정상B, 일반질환 의심(이상지질혈증)○ 흡연: 20년, 하루 20개비(현재도 흡연 중)○ 음주: 주 1일, 하루 10잔○ 최고혈압: 120mmHg, 최저혈압: 85mmHg○ 소견 및 조치사항: 당뇨 관리(혈당 주기적 관리 요), 비만 관리(식이요법, 운동, 체중조절), 혈압관리(운동, 저염식이 요함), 이상지질혈증 의심(내과 상담 요망)다) 2013. 6. 12. 건강검진 결과○ 정상B, 일반질환 의심(이상지질혈증), 당뇨병질환 의심○ 흡연: 28년, 하루 20개비(현재도 흡연 중)○ 음주: 주 2일, 하루 7잔○ 최고혈압: 135mmHg, 최저혈압: 86mmHg○ 소견 및 조치사항: 당뇨 치료 중(추적검사 요함), 이상지질혈증 주의(내과상담 및 추적검사 요), 비만 관리(식이요법, 운동, 체중조절), 혈압관리(운동, 저염식이요함)라) 2014. 5. 23. 건강검진 결과○ 정상B, 일반질환 의심(이상지질혈증), 당뇨병질환 의심○ 흡연: 30년, 하루 20개비(현재도 흡연 중)○ 음주: 주 2일, 하루 7잔○ 최고혈압: 135mmHg, 최저혈압: 95mmHg○ 소견 및 조치사항: 당뇨질환 의심(반드시 2차 재검), 이상지질혈증 주의(내과 상담 및 추적검사 요), 비만 관리(식이요법, 운동, 체중조절), 혈압관리(운동, 저염식이 요함)마) 2014. 7. 18. ○○○○○○○ 경과기록지○ 흡연: 매일 1갑(20개비)○ 음주: 주 2회, 회당 소주 1.5~2병3) 의학적 소견 등가) ○○○○○○○ 의무기록(1) 2014. 7. 14. 진료기록○ 주호소: 오늘 아침 기상시부터 오른 얼굴, 팔이 쥐가 난 것 같다.○ 현병력: 12~13년 전 ○○○○병원에서 SAH 뇌수술을 받음. 오늘 아침부터 오른 얼굴, 오른팔이 쥐가 난 것처럼 꼬인다. 거의 지속적. 최근 local에서 목 MRI를 찍었는데 목 디스크가 있다 함. 목 디스크 증상은 왼팔이었다고 함. 아침과 증상은 비슷하다.(2) 2014. 7. 16. 진료기록오른쪽 얼굴, 팔에 힘이 빠진다. 지금은 약간 호전.(3) 2014. 7. 18. 진료기록금일 아침 6시 반에 출근할 때까지는 평소와 다름없었음. 출근할 때 버스타고 가서 지하철로 갈아타는데 7시 45분경 내려야 할 역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길을 잃었다고 부인과 통화함. 이후 직장까지 출근. 말 잘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증상이 지속되어 응급실로 내원함.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18. 10. 16. 심의 결과○ 원고의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좌측 두정부에 뇌경색 확인됨.○ 원고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3시간 24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29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6분으로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음.○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2007년 이후 ‘고지혈증, 당뇨병, 죽상경화증’ 등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되나, 2018. 10. 16. 구술심리상 ‘발병 전 약 1년간 당뇨약을 끊었다가 발병 후 다시 약을 복용하였다’는 진술로 미루어 보아 개인질환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원고는 발병 전후 상시적으로 명예퇴직의 압박에 시달려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시간 및 개인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임.○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다) 이 법원의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폭염 노출 근로자는 폭염과 연관된 질환뿐 아니라 다양한 건강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됨. 고온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적인 신체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 또는 만성질환의 과거력을 가진 취약계층 뿐 아니라 일반 근로자집단에서도 심혈관계 질환을 주요 원인으로 하는 사망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14. 7. 11.부터 같은 달 17.까지의 기상청의 기온, 습도, 지면온도를 이용한 기온 열지수(°F)를 평가하면 7/11은 82.16(09시)~91.34(16시), 7/14은 79.99(09시)~91.15(16시), 7/15은 82.18(09시)~92.37(16시), 7/16은 80.24(09시)~92.73(16시), 7/17은 80.22~90.86(14시)으로, 대체적으로 80~90으로 주의를 요하는 수준이었음.○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 일주일간의 날씨는 최고기온은 30°C 이상을 보이며 습도는 평균 50~60%, 최고지면온도는 50°C 이상을 보였음. 낮 작업시간의 최고기온을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고온 노출기준에 적용하면 중등작업(시간당 200~350㎉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물체를 들거나 밀면서 걸어다니는 일 등을 뜻함)/중작업(시간당 350~500㎉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곡괭이질 또는 삽질하는 일등을 뜻함)으로 매시간 25% 작업, 75% 휴식을 요하는 실외의 작업환경임.○ 2014. 7. 11.부터 같은 달 17.까지의 기상청의 기온, 습도, 지면온도를 이용한 지면 열지수(°F)를 평가하면 7/11은 105.45(18시)~174.49(12시), 7/14은 100.00(18시)~187.12(12시), 7/15은 93.57(09시)~196.75(14시), 7/16은 97.96(18시)~173.78(12시), 7/17은 100.61~205.68(14시)로, 대체적으로 100~200으로 아주 위험한 수준으로 강력한보호조치를 요하는 환경이었음.○ 원고는 위와 같은 온열환경 하에서 야외에서 선로에 관한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실제 작업환경에서의 작업조건, 온열조건 및 작업시간과 휴식 등 상세한 내용은 열지수 32°F 미만으로 장시간 육체적인 활동을 하면 피로감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일반적으로 위험은 낮으나 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계속 활동하면 열경련이나 열로 인한 탈수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32°F 내외의 온열환경의 열 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있을 수 있음. 실제 원고는 2014. 7. 14. 상병의 증세(오른쪽 얼굴, 팔에 쥐가 남)가 발생하였고 상병 발병 이전 안면신경마비 등 전조증세를 보였으며, 같은 달 18.에는 내릴 정류장을 찾지 못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었고 출근 후횡설수설하는 등 증상이 지속되어 응급실 내원 후 ‘뇌경색’ 진단을 받았음.○ 원고는 야외에서 선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해 왔으므로 온열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며, 특히 선로는 지면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원고의 업무 중에 ‘지하관로 유지보수’가 있어 신체와 지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 수밖에 없어 공기 중열 외에도 지면의 열에도 노출될 수 있음. 지면 열지수(°F)는 대체적으로 100~200으로 아주 위험한 수준으로 강력한 보호조치를 요하는 환경이었음. 열사병, 일사병, 열경련의 위험이 매우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환경으로, 될 수 있으면 야외 활동 및 작업을 중지해야 함.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연구 보고에 의하면, 폭염이 연속적으로 12.7일 이상 지속되게 되면 순환계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음. 폭염 관련 기상 인자와 뇌심혈관계 질환과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최고기온에서 관찰되었음. 분석 모형 적용 결과, 최고 기온이 1°C 증가할 때마다 근로자 10만 명당 3,127건의 뇌심혈관계 질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음. 최고 기온이 32.8°C를 넘게 되면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음.○ 기온과 지면온도 등 온열환경 전반을 모두 고려한다면, 원고의 온열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존의 뇌심혈관 질환의 상태를 자연적 경과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촉진시킬 수 있음.○ 원고의 업무시간에 비추어 보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수 없고,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도 없었음. 그러나 발병 전 1주간의 장시간근로(지난 12주간의 근로시간에 비해 20% 이상 증가)는 최근 3개월의 장시간 근로보다 더 높은 위험을 보여주며, 또한 한여름의 고온(온열)환경 하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스트레스는 고혈압, 당뇨, 비만 등 심혈관계 질환 위험인자와 밀접한 상관성이 있음. 스트레스가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기전은 여러 과정을 통해 질병 발생에 관여함. 스트레스는 만성적으로 부교감신경계를 억제하여 심박수 변이를 감소시키고, 오랜 기간 심박수 변이가 감소하면 허혈성 심질환, 급성 심장사, 심근경색, 부정맥의 발생이 증가함. 반면 스트레스에 의해 교감신경계가 항진되면 직·간접적인 기전으로 심박출량 증가, 혈관저항성 증가, 혈관 비후, 인슐린 저항성 증가, 대사증후군을 통해 고혈압 및 혈관 비후를 야기시켜 궁극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침.○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인 중 성별, 이전의 발병력, 가족력 및 연령과 같은 수정 불가능한 요인과는 달리, 흡연, 고혈압, 비만, 당뇨, 신체활동 부족 및 이상지질혈증 등의 수정 가능한 요인들은 식생활 개선, 운동 및 금연프로그램 등을 통해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함으로써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사망과 같은 재발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고되고 있음.○ 고용불안(실업) 사유가 우울, 불안, 적대감, 분노, 전반적인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심혈관 질환 발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개인에게 적용할 시에는 엄밀한 주의를 요함. 급성 스트레스로서 배우자 사별이나 실직,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매우 뚜렷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트레스와 심혈관 질환의 관련성이 일관되지 않음. 외부의 스트레스원뿐 아니라 개개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이 적절하지 않을 때 심혈관 질환과의 관련성이 유의하여, 즉 적응반응을 어렵게 할 정도의 지속적이면서 반복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에만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주관적인 측면이 큼.○ 명예퇴직 신청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압박이 있었던 다른 근로자와 달리, 원고에게는 근무지 전보 발령이나 업무 및 직책 변경,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가 변경되는 등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가해졌던 신분상의 변화도 없었는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단지 가능성이 있다는 염려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의 과거 격오지 발령 경험과 사업장 내의 명예퇴직 사태 등으로 인한 정신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의 개연성은 있지만, 이를 이 사건상병의 발병과 연관시켜 판단하기는 어려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2001. 11. 13.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전교통 동맥류파열’의 상병을 승인받고 그때부터 2002. 9. 23.까지 요양하였음. 치료 이후사업장에 복귀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약 12년간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음. 원고는 위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등 기승인 상병을 치료한 이후 의식상태 및 전신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고, 위 기승인 상병은 적절한 시기에 수술 및 치료되어 완치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후 2014. 7. 18.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기간까지 기승인 상병의 뇌혈관 질환 상태를 추적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새롭게 발병한 것인지, 상호 관련되는 뇌혈관 질환군인지 또는 인과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일반적으로‘뇌지주막하출혈, 동맥류파열’은 뇌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원고의 기승인 상병의 임상소견과 13년의 기간의 경과를 보면 뇌경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명예퇴직 등 사태가 위 기승인 상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뇌혈관의 문제로 인해 뇌조직 일부분에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뇌졸중이라고 하고, 임상적으로는 갑자기 발생하는 국소성 신경학적 결손이 있으면서 그 원인이 뇌혈관의 손상에 있을 때를 말하며, 그 중에서 뇌혈관이 막히면서 뇌졸중이 발생하면 허혈성 뇌졸중, 즉 뇌경색이라고 함. 허혈성 뇌혈관 질환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뇌혈류에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원인질환은 뇌내 큰 동맥의 죽상경화에 의한 혈전증, 뇌내 동맥의 죽종이나 심방세동 등에 의한 색전증, 뇌내미세동맥의 미세죽종, 저혈압, 적혈구 증가증, 이상단백혈증, 혈소판 증가증이 있음. 허혈성 뇌졸중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질환 및 상태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령, 과음, 흡연, 비만, 심방세동과 같은 심장질환, 고지혈증, 동반되어 있는 경동맥 협착증 등이 있음. 고혈압은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약 50~70%에서 동반되는 가장 유병률이 높은 위험요인 질환임. 당뇨병은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15~33%에서 동반되는데 나이와 함께 뇌졸중 재발의 중요한 예측인자로 알려져 있음. 고지혈증은 뇌졸중과 관상동맥질환을 포함하는 죽상동맥 경화증의 생성과 진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는 흡연과 음주 등의 건강행태 및 고혈압·고지혈증·당뇨병·심장부정맥·혈류장애가 나타나는 죽상경화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건강검진결과에서도 지속적으로 혈압·당뇨·비만 등의 건강관리를 요하는 소견을 보여 뇌경색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자연적인 경과로서 나타날 가능성이 큼. 또한 뇌경색 발병 전 근무 중 통상적인 업무로서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과도한 단기간의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그러나 발병 전 1주간의 근로시간은 53시간 24분(발병 전 1주간 장시간 근로는 최근 3개월 장시간 근로보다 더 높은 위험을 보여줌)이었고, 또한 발병 시점은 한여름의 고온(온열)환경 하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이 사건상병이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짐. 그리고 기승인 상병인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전교통 동맥류파열이 뇌혈관 질환으로, 이 사건 상병의 임상소견과 경과를 보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뇌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음.○ 원고는 흡연과 음주 등의 건강행태 및 고혈압·고지혈증·당뇨병·심장부정맥·혈류장애가 나타나는 죽상경화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건강검진결과에서도 지속적으로혈압·당뇨·비만 등의 건강관리를 요하는 소견을 보였으며, 그럼에도 주 2회 소주 1.5~2병 가량의 음주와 20~30갑년의 흡연을 지속하였음이 확인되고, 당뇨약 등의 복용과 관련하여 개인 위험요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음. 원고의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의 병력과 더불어 개인적 소인(음주, 흡연, 비만 등)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라) 이 법원의 감정의(신경외과)○ 급성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밝혀진 것은 조절 가능한 위험요인으로 고혈압,당뇨, 고지혈증, 흡연, 심장 부정맥(심방세동), 심장 판막질환 등이 있고, 조절 불가능한 위험요인으로 고령, 남자, 뇌졸중의 가족력 등이 있음.○ 원고가 2001. 11. 13. 요양승인을 받은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은 적절한 시기에 수술 및 치료되어 완치되었다고 판단됨. 2001년의 뇌동맥류는 치료가 된 상태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됨.○ 원고는 고지질혈증, 당뇨병, 흡연 등 뇌경색의 고위험군에 해당되며,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개입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과로나 스트레스, 돌발상황을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어려움. 다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뇌경색 발병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원고는 2001년 뇌동맥류 파열의 뇌졸중 병력이 있는 상태였으며 뇌졸중발생의 고위험군에 해당함.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가 그 정도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기존에 알려진 발병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원고와 같은 경우 그로 인한 발병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이 타당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10, 11호증, 을 제3, 4, 6,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근무환경 및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3시간 24분, 이 사건 상병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29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6분으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2018. 1. 1. 시행)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상병의 발병 전 4주, 12주 동안의 각 1주 평균 업무시간도 위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한 최소한의 업무시간인 64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하여, 원고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거나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어렵다.나) 원고는 2001. 11. 13.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전교통 동맥류파열’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그때부터 2002. 9. 23.까지 요양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위 상병에 대한 수술 및 치료를 받아 의식상태 및 전신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고, 이 사건 상병은 그로부터 약 12년 가까이 지난 이후에 발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감정의들도 모두 “기승인 상병은 적절한 시기에 수술 및 치료되어 완치되었다고 판단되고, 기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의 임상소견 및 기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기승인 상병과 이사건 상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원고는 사업주의 명예퇴직 압박으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업주가 원고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하도록 강요하거나 종용하였다고 볼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고, 원고가 명예퇴직 거부로 인하여 전보 발령되거나 업무 및 직책 변경 등의 불이익을 받은 바도 없어, 명예퇴직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라)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기온 열지수는 주의를 요하는 수준이었고, 지면 열지수는 아주 위험한 수준이었는바, 원고는 야외에서 선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여 온열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특히 선로는 지면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지하관로 유지보수 업무의 특성상 신체와 지면사이의 거리가 가까울 수밖에 없는 점,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얼굴과 팔 등에 쥐가 나거나 안면신경마비 등의 전조증세를 보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에는 내릴 정류장을 찾지 못하거나 횡설수설하는 등 증상이 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온열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존의 뇌심혈관 질환의 상태를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소견을 제시하였다.그러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1994. 10.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4. 7.까지 약 20년간 케이블 및 지하관로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현장의 업무환경 등에 매우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2년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온열질환자는 총 984명이었고 그 중 사망자는 14명이었으며, 2013년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온열질환자는 총 1,195명이었고 그 중 사망자는 14명이었는데, 2014. 7. 2.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108명이었고 그 중 사망자는 없었는바(갑 제11호증 13쪽), 2012년 및 2013년 여름의 온열환경도 상당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4. 7. 18. 무렵의 온열환경이 2012년 및 2013년 여름의 온열환경보다 위험한 수준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③ 원고는 2016. 12. 27. 재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갑 제10호증)에 ‘상사의 명예퇴직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업무와 직접 연관되어 재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장 내부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재해 발생의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기재하였을 뿐 폭염 등 온열환경에서의 업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바 없고, 3회에 걸친요양급여신청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온열환경에서의 업무를 주장한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소견만으로 온열환경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마)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 및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원고는 주 2회, 회당 소주 1.5~2병 정도의 음주력 및 30년 이상 하루 20개비의 흡연력이 있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죽상경화증 등으로 치료 및 건강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등 진료 및 약물 복용 등을 통해 위 질환을 치료하거나 그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금주·절주 및 금연 등의 관리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및 흡연, 음주 등은 모두 뇌경색 발병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특히 고혈압 및 당뇨병, 흡연 등은 뇌경색의 강력한 위험요인에 해당하므로, 온열환경 및 업무상 스트레스 등과 관계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법원의 감정의들도 “위와 같은 원고의 병력 및 개인적 소인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자연적인 경과로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직업환경의학과), “원고는 고지질혈증, 당뇨병, 흡연 등 뇌경색의 고위험군에 해당하고,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개입되지 않았더라도 이사건 상병이 발병할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가 그 정도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기존에 알려진 발병 위험요인을 가지고있는 원고와 같은 경우 그로 인한 발병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신경외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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