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29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5505,2심-대법원,2022두65832,3심【주문】1.피고가 2019.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5. 19. ○○○○에 입사하여 용접 및 사상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로서 2018. 11. 16. 20:00경 퇴근 후 자택에서 취침 전 양치를 하던 중 갑자기 팔에 힘이 빠지고 의식저하 및 우측 편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기저핵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9. 7. 1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9. 9.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9시간30분이고,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40분으로 발병전 1주간의 업무가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59시간 45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48시간 39분으로 조사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단기 및 만성적인 과로에 해당하지않으며, 단기간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스트레스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요양급여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9. 10.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6.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근무한 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근무시간 1시간전에 출근하여 작업준비 및 작업을 한 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5시간 45분, 12주 동안 1주 평균 53시간 47분을 근무하였다. 위와 같은 만성 과로에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직장 상사의 괴롭힘과 업무상 따돌림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원고의 지속적인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3, 6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내지 14호증, 을 제2, 3, 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초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경우 고용노동부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혈관 질병 등의 업무시간 관련 단기 과로나 만성 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별표 3] 중 제1항 다목의 위임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뇌혈관 질병 등에 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자체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아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데에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시간이 시작되기 약 1시간 전에 출근하였고,위와 같은 시간도 원고의 업무시간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출퇴근 시간에 대한 타임레코드 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매일 약 1시간씩 일찍 출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원고가 위 시간 동안 작업 준비 및 작업을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서 위와 같은 시간을 업무시간 산정에 직접 포함할 수는 없다.그러나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함으로써 뇌혈관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여기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하며,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유해한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다)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0041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62986_01.jpg0041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62986_02.jpg원고의 위 업무시간을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39분이나, 2018. 9. 24.(월요일)이 추석이고 2018. 9. 26.(수요일)이 대체공휴일이여서 위 추석연휴기간이 포함된 2018. 9. 21.부터 2018. 9. 27.까지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이 18시간으로 특히 과소하여 이 사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위와 같이 상대적으로 적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비록 위 추석연휴기간이 휴무기간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간이 장기간의 노동으로 인한 누적된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휴식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워, 원고의 업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기간을 일반적인 휴무일과 같이 포함하여 산정하는것은 근로자인 원고에게 부당한 면이 있다. 위와 같은 기간의 원고의 근무시간을 나머지 기간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으로 계산한다면, 적어도 원고의 이 사건 발병 전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산정된다.라)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동료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업장에서 상사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상병을 발생 내지 악화시킬 만한 뚜렷한 스트레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의 2015년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소음의 측정최고치가 84.8dB에 이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인 1995. 12. 4.부터 다른 사업장들에서 약 20년 이상 용접, 사상 업무를 계속하여 왔는바, 원고는 위와같은 소음이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하여 업무가중 요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평가하고 있고,특히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이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는 유해한 작업환경으로서 업무부담가중요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소음이라는 유해한 작업환경에 추가적으로 노출되어 원고의 업무가 원고에게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마) 또한 이 사건 고시에서는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고,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다)항과 같은 추석연휴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시간을 산정한다고 한다면, 원고의 경우,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9시간 30분이고, 2주~12주 동안의 1주 평균업무시간은 47시간 40분으로,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2주~12주 동안의 1주 평균업무시간에 비하여 약 25% 증가하였다. 비록 위와 같은 업무시간 증가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단기과로에 해당하는 업무시간 증가율인 30%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변 전 1주일 동안은 16:30 ~ 20:00까지 3시간씩(17:30 ~ 18:0030분간 저녁식사 시간 제외) 6일 중 4일을 연장근무를 하였던 점(총 4주간), 비록 앞서본 바와 같은 원고가 근무시간 이전에 약 1시간씩 일찍 출근한 시간이 업무시간으로포함되지는 못하더라도 위와 같은 계속된 야근 일정 등에다 위와 같은 원고의 출근시간까지 고려하면,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상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바) 한편, 원고의 건강검진내역에 의하면,원고 는 2016. 11. 24.경에는 고혈압 전단계, 2017. 9. 26. 및 2018. 8. 14.경에는 고혈압에 해당하는 수치가 측정되어 추가적인 조치를 권고 받았으나, 원고가 고혈압을 조절하기 위한 조치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고혈압의 건강상태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단기, 장기간 과중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