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3064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는 1985. 1. 4.부터 2018. 6. 30.까지 ○○○○○○ ○○광업소에서 근무하여 온 사람으로, 2018. 7. 3.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회전근개 파열,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파열’을 진단받아2018. 12. 27. 피고로부터 위상병들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5. 8. ‘경추 3~7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5번간 추간판탈출증및 요추 2-3-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23. 원고에 대하여 ‘요추, 경추부 신청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자연발생적 질환으로 기존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이 사건 각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2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청구 또한 2020. 3.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업소에서 진동공구 사용, 중량물 취급 및 몸을 구부리거나 비트는 부적절한 자세 등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수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경추 및 요추 부위에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다. 이 사건 각 상병이 퇴행성 질환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이는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서 업무와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추가상병이 존재한다는 점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3, 9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33년 5개월 가량 채탄부로 근무하며 진동공구 사용, 중량물의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 등 경추 및 요추 부위에 신체적부담이 가해지는 작업들을 수행한 사실, 원고가 광업소 근무 중이던 2014. 4월경 상세불명의경추간판장애로 1회, 2015. 12월경 상세불명의척추증(경부)으로 5회, 2016. 10월경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회 각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동일 연령대의 자연적인 퇴행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각 상병의 존재 여부 및 상태 -경추부 척추관 협착증(경추 3번 ~ 7번), 요추 3-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요추 2-3-4-5번간)이 관찰됨. -노동여 부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 또는 유사 연령대와 비교하면 퇴행성 변화가 더 심하지 않으며 일반노동자(옥내 노동자 및 가정주부 포함)와 비교하면 원고의 상병 정도는 비슷하다고 판단됨. -경추 및 요추 MRI 검토 결과 원고에게는 절대적 척추관 협착증이 경추부 및 요추부에 관찰되지 않으며, 나이의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로 추정할 수 있는 퇴행성 척추 소견만 관찰되어 원고가 일반인보다 퇴행성 소견이 더 심하다고 할 수 없음. -자연경 과로 추정할 수 있는 원고의 척추병변 소견들 ① 경추병변 : 신경공 협착증, 추간판 협착 정도, 후종인대 및 관절 비후 정도, 경추 후만증 소견, 경추부 척추관 협착증 정도(상대적 협착증) ② 요추병변 : 신경공 협착증, 추간판 협착 정도,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정도(상대적 협착증), 황색인대 및 관절비후 정도 -원고의 경추부 및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은 절대적 협착증은 아닌 상대적 협착증 내지 경추 척추증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절대적 척추관 협착증은 경추부 및 요추부 척추관 전후 직경이 10㎜ 이내여야 하나 원고는 10㎜ 이상으로 상대적 협착증으로 판단됨. -상대적 협착증은 나이에 따른(고령일수록 직경이 좁아짐)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며 대부분 시술 또는 수술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음. -만약 절대적 척추관 협착증이 존재하는 경우 일반적인 유사 연령대보다 상병의 퇴행성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며 관계된 증상이 비교적 중증이면 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 -원고의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도 중증도의 신경근 혹은 척수경막 압박 소견이 없는 비교적 경도의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보임. 나) 원고가 광업소에서 경추 및 요추 부위의 부담 작업을 수행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① 원고가 최초로 경추 부위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2014.경 원고의 연령은 만55세였고, 이 사건 각 상병의 진단 당시 만 60세로서 경추 및 요추 부위의 퇴행성 질환의 호발연령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는 광업소에서 퇴사하고 1년 가량 경과한 후에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았고, 신체부담 업무가 중단된 이후에도 자연적인 퇴행 과정이 존재하였으리라 보이는 점, ③ 추간판 탈출을 비롯한 척추 질환은 연령의 증가를비롯하여 생활습관이나 자세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업무상 요인이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어렵다. 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도 ‘퇴행성 변화는 나이에 따른 변화와 신체 부위의과사용이 상호작용하여 촉진될 수는 있으나, 원고의 경추부 및 요추부 병변에 있어 업무로 인해 상병이 가속화된 명확한 소견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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