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2020구단63088
판례 전문
【주문】1.피고 가 2020.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O OOOOOO(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트레이닝(운동지도)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2020. 1. 31.(금) 19:00경 축구시합(이하 ‘이 사건 축구시합’이라 한다)을 하다가 우측 발목에 통증을 느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측 아킬레스 힘줄의 손상·열상’을 진단받고 2020. 3. 1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0. 5.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축구시합은 이 사건 사업장이 개업한 이후 최초로 개최된 것인 점, 별도의 회비를 걷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인원 외에 회원과 지인 등도 참가한 점,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이 이 사건 축구시합을 잡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원고에게 참가를 적극적으로 지시하였거나업무의 연장선으로 이루어진 활동 등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장이 개업할 당시부터 원고는 사업주와 함께 2인 체제로 운영하면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원천징수한 점, 주요 업무인 트레이닝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및 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정적인 출퇴근시간이 존재하지 않는점 등을 고려해볼 때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전적으로 소속되어 트레이닝 등 업무에 대하여 사업주의 다양한 지시를 받으면서 근무하였고, 업무에 필요한 비품 등도 모두 사업주가 제공하였으며 100만 원의 고정급에 성과급을 더한 급여를 지급받았고, 회원이 원하는 수업시간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 내 다른 트레이너가 업무를 대체하였으며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였고 다만 회원의 요구에 따라 수업시간을 정하면서 근무시간이 다소 유동적으로 되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축구시합은 사업주가 개업 이후 처음으로 한 제안에 따라 최초로 개최된 것이고, 당초 원고는 참가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사업주의 요구로 이 사건축구시합에 참가하게 된 것이며 별도의 회비를 걷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이 이 사건 축구시합을 잡은 것은 이사건 사업장의 트레이너의 부탁에 따른 것이며 트레이너들 외에 이 사건 축구시합에참가한 자들은 대체로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 직원 또는 회원들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에서 발생한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개업한 2015. 10. 5.부터 사업주와 함께 트레이닝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상담 및 운동지도, 축구팀 테스트 보고서 작성 및 정리, 블로그 등 관리, 청소 및 빨래 등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 트레이너들이 추가로 고용되고 나서는 센터장으로서 트레이너들의 업무 관리, 트레이너 스케줄에 따른회원 분배, 트레이너들이 제출한 수업정산서를 검토하여 사업주에게 보고,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수리 신청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다. 사업주는 이에 대하여 원고를 포함한 트레이너들에게 블로그 등에 게시물을 올리라고 하거나 보고서 정정, 장비에 대한 수리 신청 및 청소, 급여 정산 실시 등의 지시를 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장은 평일 07:00부터 22:00까지, 토요일 08:00부터 18:00까지 운영되었는데 일요일에 트레이닝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트레이너들 중 아침 일찍수업이 있는 사람이 이 사건 사업장의 문을 열거나 늦은 시간에 수업이 있는 사람이문을 닫기도 하였다. 원고는 평일 10:00부터 20:00까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수요일은18:00까지) 이 역시 수업시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였고, 토요일에는 휴무하였다. 3)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들은 기존 회원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블로그 등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장을 접하고 온 경우, 사업주가 아는 사람들로부터 소개를 받고 온 경우 등이 대부분이고 트레이너들이 별도로 영업활동을 하지는 않았으며, 신규 회원이왔을 때 그 회원이 원하는 트레이너가 있으면 그 트레이너에게 배정되고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회원이 원하는 수업시간에 맞는 트레이너나 수업이 적은 트레이너에게 배정이 되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 중에는 축구 선수 등도 있고, 운동 프로그램중 선수 트레이닝이 있으며 위와 같이 축구팀 전체에 대한 테스트, 운동관리 등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로부터 수업을 받던 회원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사업주나 다른 트레이너들로부터 수업을 받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기본급 100만 원 및 회원들로부터 받은 수업료의30~5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받았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또한 원고는4대 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사업주가 센터장이므로 가입시켜주겠다고 하였으나 급여액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결국 사업주의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5) 이 사건 사업장의 비품은 일부 소규모 운동기구를 다른 트레이너가 가지고 온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주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6) 이 사건 축구시합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평소사업주는 축구를 하자는 말을 자주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 중 한 명이 이 사건 축구시합의 상대팀을 구하고 해당 일시의 축구장을 확보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트레이너인 정순호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정해졌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 사건 축구시합과 관련하여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았다. 7)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축구시합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입장을 바꾸어참가하였고, 이 사건 축구시합 전날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인 이우재가 원고에게 다음날 저녁에 수업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8) 이 사건 축구시합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및 원고를 포함한 트레이너 4명은 모두 참석하였고, 그 외에 사업주가 아는 사람과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 등이 참석하여 한 팀을 이루어서 상대팀과 7대 7 축구시합을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8, 13 내지 3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근로자성을 쉽 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참조). 나)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들에 대하여 사업주는 구체적으로 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거나 원고로부터 보고를 받기도 하였다. 원고가 센터장으로서 다른 트레이너들을 관리하거나 수업정산서를 검토하면서 그들의 급여를 정산하였더라도 이는 근로자인 트레이너 중 상급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사업주의 영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행한 업무로 볼 수 있을 뿐 원고가 사업주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운영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개업 당시부터 사업주와 함께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도 없다. (2) 원고는 통상적으로 평일 10:00부터 20:0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수행하였는바 이는 사업주로부터 근무시간 및 장소를 지정받아 근무한 것이고, 트레이닝 수업시간에 따라 근무시간이 다소 달라지는 것은 회원들과 시간을 정하여 수업을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당연한 것이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수요일 18:00 이후에는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토요일에는 휴무하였다고 하여 이를 원고 스스로 근무시간을 자유로이 조절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고실제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들은 트레이너들의 영업활동 없이 다른 경로를 통해 수업을 받으러 왔으며, 원고를 포함한 트레이너들은 스스로 유치한 회원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의 선호, 수업시간대, 수업량 등에 따라 회원을 배정받았을 뿐이어서 원고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만을 이용한 것이라고볼 만한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로부터 수업을 받던 회원들은원고와 사업주 사이의 별다른 약정이나 금전거래 없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주나다른 트레이너들로부터 수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매월 기본급을 받아 왔고, 원고의 급여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주가 임의로 정할수 있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점을 들어 원고가 근로자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원고가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위도 원고와 사업주 사이에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가입 여부를 논의하다가 다른 문제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는오히려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함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도 보인다. (5)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사업장의 비품 등은 없다. 2) 이 사건 축구시합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참가한행사인지 여부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865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축구시합은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축구시합에 참가하였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주장도 이유 있다. (1) 이 사건 축구시합은 금요일 19:00경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사건 사업장이통상적으로 평일 22:00까지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을 조기에마치고 이 사건 축구시합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축구시합 전날회원의 수업 요청을 거절하고 이 사건 축구시합에 참가한 점을 보면 트레이너들이 수업이 없는 시간대에 자발적으로 모여 이 사건 축구시합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축구시합에는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장의 트레이너들이 모두 참가하였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참가한 것은 7 대 7 축구시합을 함에 있어서한 팀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보인다. 그런 면에서 이 사건 축구시합의 상대방을 구하거나 해당 일시의 축구장을 확보하는 일을 이 사건 사업장의 트레이너가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사고의 인정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원고가당초 이 사건 축구시합에 참가하지 않으려다가 결국에는 참가하게 된 점이나 그 과정에서 회원의 수업 요청을 거절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축구시합을 업무의 일환으로 여겨 참가하였으리라고 보는 것이 맞다. (3)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축구 선수나 축구팀에 대한 트레이닝이 상당 부분수행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트레이너들이 축구시합을 하는 것이 이 사건 사업장의운영과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이 사건 사업장의 트레이너가 사업주에게 위와 같이 정해진 상대팀, 일시, 축구장 등을 보고하였고, 평소 사업주가 축구를 하자는 말을 자주 하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축구시합이 열린 것은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4) 이 사건 축구시합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처음 있었던 것이라는 점은 이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축구동호회가 구성되어 축구시합을 해오다가 사고가 발생해야 업무상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축구시합을 함에 있어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에 따라 업무상 사고 여부를 판단할 것도 아니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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