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31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29. 16:30경 오토바이가 원고 차량을 추월하는 것을 피하려다가 전복되는 사고로 ‘제1-2요추간 골절 및 탈구, 양측 하지 완전 마비 및 척수손상, 마비증후군, 좌 수부 압좌상 및 3, 5수지 절단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1. 2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3.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지입차주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계약을 맺고 위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골재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원고와 사업주의 진술에 의하면 매달 운송량과 운송거리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았고 결항이 있으면 비용이 삭감되는 등 운송량의 변화에 따른 손익의 위험을 원고가 스스로 부담하였으며, 회사측의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거나 제3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계약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성과급을 받는 근로자로서 사업의 위험을 부담한 것이 아니고, 2000년부터 계속하여 ○○○○○○이 지정한 배송지, 배송시간, 출퇴근시간에 맞추어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그 업무만을 전담하였으며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2, 4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은 건설용 골재 등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곳으로 원고는 생산된 골재 등을 ○○○○○○의 거래처에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가 매일 ○○○○○○로부터 운송해야 할 물량을 배정받고 지정받은 거래처로 이를 운송한 것은 원고와 ○○○○○○ 사이의 운송계약에 따른 것일 뿐이고 구체적인 운송 경로 등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맡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이 원고 차량에 대하여 일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매일 07:00까지 ○○○○○○로 출근하여 물량을 배정받았고 운송 업무가 없을 때에도 ○○○○○○이나 ○○○○○ 사업장 등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정도 ○○○○○○로부터 받는 물량만으로도 충분한 상황에서(원고가 다른 업체로부터 물건을 위탁받아 운송하지 않은 것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달리 원고가 ○○○○○○에서 전속적으로 근무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에는 원고와 같이 차량을 지입하고 운송량에 따라 운송대금을 지급받는 지입차주들과 함께 ○○○○○○에 소속되어 차량을 운전하는 직원들도 별도로 있었는데(원고 역시 ○○○○○○에서 2000년부터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4년부터는 차량을 구입하여 차주로써 일을 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뒤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월 700~1400만 원 정도를 운송대금으로 지급받은 반면 ○○○○○○ 소속 직원들은 월 평균 350만 원 정도의 고정급을 지급받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로부터 다른 직원들과 같은 지휘·감독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에서 지급받은 금원의 액수나 그 산정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기본급의 지급 여부 등은 사용자가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지급받은 운송대금을 모두 성과급으로 보아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운송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 다른 직원이 이를 수행한 것도 위와 같이 ○○○○○○에 운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이지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다) 원고가 ○○○○○○에서 정한 업무 내용 등을 거부하고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이 원고에게 물량 배정을 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운송계약을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이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원고는 운행하던 차량의 수리비, 보험료, 주유비 등 운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들을 직접 부담하였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을 사업장으로 하여 4대보험에 가입된 바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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