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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318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2017. 10. 17.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경리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8. 4. 24. 15:00경 이 사건 사업장 탕비실 문턱에 걸린 20㎏ 정도의 쓰레기 포대 자루를 끌어내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사고(이하 ’제1차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2018. 6. 1.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부위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 기타 말초성 현기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제1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0. 12. 18:39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마치고 남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통상의 출퇴근 경로로 퇴근하던 중 부천시 상세주소생략 부근에서 교통사고(이하 ‘제2차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제2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20.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제1차 사고 및 제2차 사고로 인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고, 현재까지 허리통증 및 좌하지 통증이 심하여 그 통증 조절을 위하여 2020. 4. 3.부터 2020. 4. 16.까지 2주간의 입원, 이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위하여 6주간의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며 요양급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20. 5. 18. 원고에 대하여 제1차 사고 사실 등은 인정되나, ’MRI상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퇴행성 변성 및 팽윤 이외의 뚜렷한 추간판 탈출소견 없다‘는 공단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제1차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경리 및 일반 사무업무에 종사하면서 정수기 물통 교체, 쓰레기 처리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무거운 물건을 드는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여왔다. 원고는 2018. 4. 24. 15:00경 제1차 사고로 제1상병 또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고, 다시 2018. 10. 12. 18:39 통상적인 경로로 집으로 퇴근하던 중 제2차 사고를 당하여 제2상병 또는 이 사건 상병 등 허리 부위의 질병이 악화되었다. 이와 같이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인하여 또는 업무와 관련한 제1차 사고 및 제2차 사고로 인하여 제1상병, 제2상병 또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일련의 사고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중 발생한 사고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가) 이 사건 상병의 존재 아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므로 최초 발병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① 원고는 제1차 사고 직후 ○○○○○병원에서 2018. 6. 1. 제1상병 진단을 받았는데, 그 중 요추부와 관련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2020. 4. 9.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2018년 5월 검사와 비교 악화 소견)‘이라는 주치의 소견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도 제1차 사고 이후 촬영된 2018. 6. 1.자 원고의 요추부 영상자료(MRI) 및 치료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당시 원고의 요추부 질병을 ’요추부 염좌,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감정하면서 이 사건 신청 당시 제출된 2020. 4. 3.자 영상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악화되었다고 판독하였다. 나) 이 사건 상병과 제1차 사고, 제2차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⑴ 원고는 2018. 4. 24. 15:00경 이 사건 사업장 탕비실에서 그 문턱에 걸린 20㎏ 쓰레기 포대 자루를 끌어내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는 제1차 사고를 당하였고, 2018. 6. 1. 제1상병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8. 10. 12. 18:39 업무를 마치고 통상적인 경로로 퇴근하던 중 제2차 사고를 당하여 제2상병 진단을 받았다. ⑵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제1상병 진단(2018. 6. 1.) 영상자료를 검토하고 당시 원고의 요추부 질병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요추부 염좌로 감정하였다. 감정의는 제2상병 진단(2018. 10. 27.) 영상자료를 확인하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정도가 4개월 전인 제1상병 진단 당시의 그것보다 약간 커진 것으로 보아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신청 무렵인 2020. 4. 3. 촬영한 요추부 영상에서는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 정도가 더 심해졌다고 감정하였다. ⑶ 감정의는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이 사건 상병)을 포함한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로 보이고, 제1차 사고만으로는 추간판탈출증을 악화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자극이 아니지만, 제2차 사고가 그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일회성의 단독 사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외상성 질환은 아니지만, 1차 사고가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1차 사고, 제2차 사고와 같은 외부의 자극이나 충격은 기여 정도는 낮지만, 추간판탈출증 악화의 다양한 환경적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도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⑷ 위 상병의 상태 및 감정 의견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기존 질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각 분절마다 진행 정도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어서 각 분절마다 그 정도와 원인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달리 이 사건 상병은 제1차 사고, 제2차 사고 이후 그 정도가 계속하여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34세인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⑸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신청 무렵 제1차 사고, 제2차 사고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 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할 만한 자극이나 충격 등의 사고를당한 적은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⑹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참조), 원고가 기존의 퇴행성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이나 업무를 수행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다가 2020. 4. 3. 허리의 통증이 구체적으로 발현되어 이를 참지 못하고 통증 조절을 위한 입원 치료 및 물리치료 등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된 것은 기존 질병의 자연적 경과를 넘어 제1차 사고, 제2차 사고로 말미암아 그 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요양신청만을 한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기존 질병 상태로 회복되기까지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이 요양급여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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