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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32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13. 망 ○○○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 생략생)는 1995. 12.경부터 2017. 12.경까지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시험용 타이어 제작 및 불량 타이어의 원인파악·개선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나. ○○○는 2016년경부터 발음장애가 시작되었고, 2017. 2. 3.경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ALS), 일명 루게릭병,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0. 3. 13. ○○○에게, '이 사건 상병의 원인과 위험요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병과 작업환경 또는 직업력과 관련한 인과성을 증명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작업환경상 특이한 연관성을 확인하기도 어려우며, ○○○의 작업 특성상 솔벤트 등의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노출된 양, 노출기간 등에 대하여 알 수 없고, 유기용제 노출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역학조사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20. 9. 10. 사망함에 따라(이하 ○○○를 '고인'이라 한다) 원고는 고인의 배우자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 제5호증 내지 제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험용 타이어 제작, 불량 타이어 원인분석 업무를 20년이상 수행하면서 고무를 가공하고 접착하는 공정 및 점검과정에서 흄, 솔벤트, 이형제에 주로 노출되었고 그 외에도 N-니트로사민, 프탈레이트, 분진 등에도 노출되었다. 특히 시험용 타이어를 성형하는 과정에서 재료가 잘 부착되지 않을 때에는 접착력을 높이기 위하여 접착면에 유기용제인 솔벤트를 발라가며 작업하는 일이 많았고, 타이어를틀에 넣고 고열로 찌는 공정 시에 발생하는 흄을 흡입하고 압연공정 시 발생하는 악취와 기체도 흡입할 수밖에 없었다.따라서 고인이 업무상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질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2)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 8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흄, 솔벤트(용매), 이형제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고인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사건 상병은 의학적으로 아직 발병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로서, 발병인자들이 가설로 거론되는 수준이다. 고인의 주치의도 '이 사건 상병의 병인이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화학물질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는입장으로, 막연히 업무상 노출된 화학물질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나)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명확히 알려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흡연이 중요한 위험인자로 거론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연구원의 역학조사에 따르더라도 흡연이 이 사건 상병 발병과 관련 있을것으로 추정되는 연구결과가 여러 건 존재하며, 특히 젊은 나이에 흡연을 시작할 경우이 사건 상병의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고인의 주치의의 2017. 2. 3.자 의무기록에 의하면 고인에게는 30년간 1일 0.3갑의흡연력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강검진내역에 따르면 고인이 2012년 기준 25년간 1일 15개비, 2013년 기준 30년간 하루 1갑, 2017년 기준 10년간 하루 10개비를흡연하였다고 응답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응답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사건 상병 발병 전의 응답이 보다 신빙성 있다고 보이는바, 고인은 적어도 만 20세 무렵의 젊은 나이부터 시작하여 25~30년에 이르는 상당한 기간 동안의 흡연력이 있어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다.다) 이 법원 감정의는 앞서 본 흡연보다는 상관관계가 미약하나 약한 근거에 기반하여 논의되고 있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살충제, 용접과 플라스틱 공정에서나오는 물질, 중금속, 유기용제, 근육의 과사용 등을 들고 있다. ○○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에 의하면 과도한 육체적 활동, 금속(주로 납), 화학물질(주로 농약), 전자기장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인이 업무수행 중 흄, 솔벤트(용제), 이형제 등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 양이나 농도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측정자료가 없는 점,위 물질들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를 초래한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1)2009년 ○○연구원의 타이어 제조공정의 작업환경 및 건강영향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타이어 공정에서 흄의 평균 농도는 0.14㎎/㎥이고 휘발성 유기화합물(크레졸, 에틸벤젠, 헥산, 헵탄, 페놀, 스티렌, 톨루엔, 메틸시클로헥산, 메틸이소부틸케톤, 자일렌)의 노출농도가 모두 노출기준치를 훨씬 하회하는 수준으로 조사된 점,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인과 유사한 환경에서 유사한 기간 동안 같은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이 같은 질병으로 이환된 사례가 있었다거나 다른 사업장에 비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이환되는 비율이 높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고인이 업무 중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라) 고인은 주간근무자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면서 1995. 12. 24.부터 2015. 11. 6.까지는 제조과정 중 부적합 타이어 발생 시 원인 파악 업무를 수행하였고,타이어 해체 작업 시 유기용제인 솔벤트를 사용하였으나 이를 상시 사용하였던 것은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고인은 2015. 11. 6.부터 2018. 1. 1. 퇴직하기 전까지의 기간중에는 2017. 4. 19.부터 2017. 6. 12.까지 2달간만 부적합 타이어 원인 파악 업무를하였고 그 외에는 인사교육팀 근무, 노동조합 업무 등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해당 기간중에는 타이어 제조 또는 검수 업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였다.위와 같은 고인의 업무수행내역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양이 많은 편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산업재해로인정되어 직업병으로 승인된 사례는 35건이 있는데, 모두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포함)이었고, 이 사건 상병의 승인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사건 상병을 산업재해로 승인받은 다른 근로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마) 다만 2022년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파킨슨병을 산업재해로 승인받은 근로자는 존재하는데, 해당 근로자는 1962년생으로 1986. 4.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약 33년간 PCR성형기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12. 6.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그런데 위 근로자의 경우, ① 피고가 ○○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한 결과'위 근로자가 약 33년간 타이어 성형공정에서 고무를 직접 만지고 붙이면서 솔벤트를손에 적시다시피 하였고 재료 및 고무를 접착·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고무가 손에 붙을 경우 솔벤트로 손을 씻는 등으로 고농도의 유기용제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복합유기용제는 파킨슨병의 직업적 유해요인으로 알려져 있다.'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회신이 있었던 점, ② 솔벤트의 구성물질인 '톨루엔'의 경우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서, 유기용제중독자에서 발생한 파킨슨증후군이 노출된 주성분이 톨루엔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의 논문 등 여러 논문, 보도자료, ○○의 유사사례 등을 통해 복합유기용제인 솔벤트에 노출될수록 중추신경계손상이 있고 파킨슨병의 유병률이 높다는사실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존재하는 점, ③ 위 근로자에게는 흡연·음주·가족력 등 다른 위험요인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에서, 앞서 본 것과 같이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의 노출량 및 그 유해물질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률과의 상관관계가 모두 정확히밝혀지지 않았고, 흡연이라는 위험인자를 보유한 고인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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