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32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6928,2심-대법원,2022두43436,3심【주문】1. 피고가 202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OOOO병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8. 6. 6. 이 사건 사업장 내 조리실에서 동료 근로자인 OOO로부터 폭행당하여 ’요추부 염좌, 허리 및 골반 타박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2018.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와 OOO 및 사업주가 주장하는 재해경위가 상반되고, 재해 이후 원고가 치료받은 경위가 불명확하며,이를 반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5. 13.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다시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20. 5. 26. 원고에 대하여, 나항 기재 불승인처분 사유와 같은 이유를 들어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2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2018. 9. 21.자 피고의 1차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이미 도과되었다. 원고는 1차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되자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2020. 5. 13. 동일 사안으로 재차 요양급여신청을 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사실상 동일한 1차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도과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요양보상급여취소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더라도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원고로서는 소멸시효에걸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거부처분으로서 그 위법여부를 소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원고가 2018. 9. 21.자 처분이 아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제기한 이상 이 부분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6. 6. 조리실 안에서 OOO와 언쟁 중 원고가 잡고 있던 냉장고 문을 OOO가 거칠게 열면서 뒤로 넘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OOO의 유형력 행사로 넘어졌거나 적어도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넘어지는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2) 피고의 주장 OOO가 냉장고 문을 연 직후 원고가 주저앉아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OOO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원고가 주저앉은 경위가 불분명하고, 설령 OOO의 폭행으로 원고가 넘어졌더라도 그 이후 치료받은 경위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평소 영양실장인 OOO및 다른 직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2) OOO은 2018. 6. 5. 직원들과 일요일 근무자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휴가를 추가로 줄테니 일요일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OOO과 원고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 3) 원고는 2018. 6. 6. 05:0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였는데, 같은 날 05:10경 출근한 OOO가 원고에게 ’왜 실장님 이야기를 안 듣고 피곤하게 하느냐. 서로 이해하고 편의를 봐주면 좋지. 왜 혼자 고집을 피우느냐‘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OOO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다. 4) 이후 OOO가 양파를 꺼내기 위해 냉장고로 향했고, 당시 냉장고 문을 잡고 있던 원고에게 비키라고 말하면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넘어지게되었다. 5) 이 사건 사업장은 2018. 7. 13. 원고와 OOO 사이의 다툼에 관해 인사위원회를개최하였고, 당시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OOO는 ’냉장고에서 양파를 꺼낸 후 바닥에주저앉은 원고를 발견하고 일으켜주기 위해 손을 내밀었으나, 원고가 내 손을 뿌리치고 일어나 조금 일을 하다가 퇴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한편 피고 자문의 중 일부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와의 의학적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 6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상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여야 한다. 근로자가 타인의 행위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1, 2, 갑 제3, 4, 6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OO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OOO가 냉장고 문을 연 직후 주저앉았고, OOO 스스로 원고를 일으켜 세워주려 손을 내밀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는 자의에 의해 스스로 주저앉았다기보다는 어떠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 뒤로 넘어지게 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보이는 점, ② 원고와 OOO의 말다툼이 있었던 장소는 이 사건 사업장의 조리실 내부였고, 당시 원고는 출근하여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와 OOO의말다툼은 원고가 영양실장의 당직근무 요구 등을 거절하였고, 이를 OOO가 비난하면서 서로 실랑이를 벌이게 된 것인데, 이러한 다툼은 원고의 업무수행 방식과 관련된다툼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재단에서 운영하는 가까운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사람들에게 입원하였다는 거짓말을 하였으며, 무단 결근 후 부서장의 연락을 받지 않고문자로만 연락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이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무렵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영양실장 및 동료 근로자들과 다툼이 있었던 점을고려하면 이러한 원고의 행동을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조리실 내부에서 조리 업무 수행 중 외부적인 요인이 개입되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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