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32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4. 16.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9. 6. 15.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9. 7.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취약성에 기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이유로 2019. 12. 31.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3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권고사직 강요, 부당한 보직 변경 및인사 발령, 부당 정직 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 악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등○ 원고(생년월일생)는 2018. 4. 16.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 5일 고정주간 근무를 하였다. 근무시간은 08:30~17:30이고, 12:30~13:30까지의 식사시간과 오전및 오후 각 10분의 휴게시간이 있었다.○ 원고는 2018. 4. 16.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이후 설계부 설계팀 소속으로 외부업체로부터 발주받은 장비도면 확인, CAD 프로그램을 이용한 장비 설계 및 도면 해독, 발주제품 확인(현장 방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이사 임○○은 2019. 3. 22.경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 불량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제의하였고, 원고는 이를 거부하면서 원고를 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는 2019. 4. 3.자로 원고를 설계부에서 영업부로 전보 발령하였고, 원고는 그때부터 영업부 품질관리팀 소속으로 제품치수 측정및 확인작업(제품 검사), 제품 포장 및 라벨작업, 파레트 적재 및 확인작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는 2019. 4. 19. ‘근무태도 불량 및 경력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포함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설계 불량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2주(2019. 4. 22. ~ 2019. 5. 3.)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원고는 위 2019. 4. 3.자 전보 발령 및 2019. 4. 19.자 징계 결정에 불복하여 2019. 7. 1. 0000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9. 9. 6. 아래와 같이 위 전보 발령의 정당성 및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2019. 4. 19.자 징계(정직) 결정은 부당정직임을 인정한다. 사용자는 위 징계(정직) 결정을 취소하고, 정직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충남2019부해394호).■ 전보 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업종의 특성상 제품의 설계에서 불량이 발생하지 않으면 제품의 공정에서 불량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함.② 사용자는 원고의 설계 불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치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그러나 거래하는 고객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손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제품불량은 원재료 낭비에 의한 금전적 손실, 이미지 실추로 말미암은 고객사 거래 단절 등 치명적손실을 입혀 사업의 지속을 계속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를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은 중대한 문제임.③ 원고는 면접시 “다 해보았다.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사용자는 업무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채용하였으나, 실제로 제품에서 지속적인 불량 발생으로 현장(공장)과 잦은 마찰, 갈등이 있었고, 사용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상 퇴직한 직원들도 원고의 업무능력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진술을 하고 있음.④ 팀장, 부장이 퇴사하면서 원고가 감당해야 할 업무가 증가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는 경력직으로 채용된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임.⑤ 원고는 불량집계에 대한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함. 그러나 사용자가 답변서에서 원고의 전보 발령 이후 실제 불량이 줄었고, 다른 설계 직원들에 비해 불량건수가 많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매월 제품에 대하여 불량집계를 하는 사용자가 자료를 조작하거나 급조하여 원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임.⑥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의 동의는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유지하기 위하여 설계 불량을 최소화해야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그리고 원고에게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할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설계부에서 영업부로의 전보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원고에게 설계 불량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2019. 2. 이후 갑자기 증가한 지각, 조퇴 등은 근무태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전보는 정당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① 위 ‘전보 발령의 정당성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설계 불량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책임이 있다고 보임.② 원고가 2019. 2. 이후 지각, 조퇴 등이 갑자기 빈번해진 것은 객관적으로 근무태만에 해당하지않는다고 달리 볼 사정이 없음.③ 따라서 사용자는 원고의 설계 불량과 근무태만을 징계의 사유로 삼을 수 있을 것이고, 원고도사용자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렇다 할 만한 구체적인 반증을 제시하고 있지 못함.■ 징계 절차의 정당성 여부①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83조(징계절차) 제2항 제2호는 “당해 징계 대상 근로자에게는 소집일로부터 3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② 원고는 연봉 협상하는 자리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의 통보를 사용자로부터 구두상으로는 들었으나 그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함. 그리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대로징계위원회 소집일 3일 전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원고에게방어권 보호를 위한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③ 사용자의 징계처분통지서에도 원고의 징계 혐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음.이에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부당한 정직이라고 판단됨.2) 원고의 진료기록 및 검사 결과가) ○○○대학교 ○○○○병원의 2017. 9. 14.자 진료기록○ 주 호소: 우울증 치료 위해.○ 현 병력: 중학교 때부터 왕따 경험. 당시부터 혼자 사색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살 충동이 있었다. 당시 부모님과 상담 후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서 우울증이 없어졌다. 이후 여자친구들과 교제했는데 계속 전 남자친구와 바람이 나서... 그래서 한 겨울에 초등학교 미끄럼틀에 목을 맸는데 줄이 끊어져서 실패. 어머니가 찾아서 인생 다시 한 번 마음잡고 살아보려고 했다. 2년 전 한 여성과 교제 시작. 2016. 4. 임신을 해서 현실적인 문제로 낙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유산하지 않은 걸 알게 됐다. 지우자고 하면 연락처 바꾸고 잠수 타니까 연락을 할 수가 없었다. 작년 12월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 SNS를 보고 별 생각 없이 살았다. 올해 3월 법원 소장 날아왔는데, 그 여자친구가 전 남편과 잠자리를 가져서 아이를 낳은 건데 알고 보니 내아이라더라. 지금까지 대립 중. 여자친구와도 문제가 생기고. 하지만 난 양육비를 줄수 없는 상황이다. 계속 협박 문자를 받고, 불면증은 없고, 예민해지고,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애정 결핍 증상이 있다. 버려졌단 생각이 들 때 멍하면서 몸이 무거워지고 살아서 뭐하나. 식사도 잘 한다.○ 과거력: 중·고등학교, 우울감, 20대 초반 hanging 시도.나) ○○○○병원의 2019. 4. 1.자 진료기록○ 현 병력: 2017년 ○○○○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 병력이 있다. 3~4개월 치료받았다고 한다. 2018. 4. 천안의 직장으로 옮겼다. 설계업무. 설계 불량에 대해 다른 직역과 갈등이 있었다. 자신을 타겟으로 해서 괴롭힘을 받았다. 2019. 3. 22.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았다. 2019. 3. 29. 권고사직을 확정받고 잠을 자지 못하고 떨려서 견디기 힘들다. 오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했더니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낸다고 한다. 잠을 자지 못하고 입맛도 없으며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식사도 잘 하지 못함.○ 개인력: 중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와 따돌림 당하다 그 친구가 괴롭힘을견디다 못해 전학 간 후 우울증, 자살 사고.다) ○○○○병원의 2019. 4. 22.자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전체 지능(FSIQ) 102로 평균 상한 범위에 해당하며 백분위 54%ile, 95% 신뢰구간에서 지적능력이 97~107 범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됨. 언어이해 100(평균 범위), 지각추론 124(우수 범위), 작업기억 96(평균 하한 범위), 처리속도 84(평균 하 범위)로 나타났음.○ 사회성숙도검사에서 총점 97.5점을 획득하여 사회연령(SA) 16세 8개월 수준, 사회지수(SQ) 105로 평균 상한 범위에 해당하는 적응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 원고의 지적능력은 평균 상한에 해당하나, 지표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있어 지적 불균형 시사됨. 여기에는 현재 경험하고 있는 정서적 불편감이 상당 부분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함. 평소 주변 환경의 위험을 과도하게 탐지하고 타인 행동 이면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원고에게 회사 생활은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것이라 판단되며, 최근 겪은 부당한 대우는 부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였음.실제 검사상으로도 직무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이 심도에 달하고 있으며, 대인관계에서의 정서적 박탈감 또한 확인되고 있음. 이에 환경 개선과 함께 부적 정서 해소를 위한정신과적 개입이 필요하다 사료됨.라) 피고 ○○병원의 2019. 8. 9.자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지능(FSIQ) 110(평균 상, 74%ile), 언어이해 99, 지각추론 124, 작업 기억107, 처리속도 104, 기억력(MQ) 93(average), 관리기능지수(EFQ) 102(average), 사회성숙도(SQ) 98.32, BDI 42, BAI 46, BHS 18, SSI 20, PDS 41, 사건충격 77 등.○ 원고는 전체 지능이 평균 상 수준이며 지각추론이 우수하고 그 외 언어이해, 작업 기억, 처리속도도 평균 수준으로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기억력과 관리기능도 평균 수준으로 잘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본인의 기능과 표현사이의 차이가 본인에게는 한계로 인식되었을 수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지적 자원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민첩한 처리, 언어적 자극을 활용한 인지적 유연성 발휘는 다소 저조할 수 있겠음. 원고는 최근 회사에서의 부당한 대우와 급작스러운 보직 변경,제대로 인계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중되는 업무 압박으로 인하여 피해의식이 심해지고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이며 사람을 피하게 되고 업무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우울감, 불안감, 긴장, 짜증 등 부정적 정서 경험이 두드러지며 자존감도 낮아지고 사회활동이 위축되고 과도한 스트레스에 문제 해결 및 정서 조절에 실패하거나 신체화할 수 있겠음. 현재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만 사장이 이야기했던 설계 일에 발 못 붙이게 하겠다는 말이 자신에게 적용될 것이란 생각에 불안감이 크고 그만두면 정말로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없게 할 것 같아 현 직장에서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현재 약물 치료 중으로 약을 먹으면 급성 증상이나 긴장이 완화되는 등 괜찮아지지만 얼른 나아서 약을 먹지 않고도 괜찮았던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어, 약물치료와 더불어 심리치료 병행하여 정신과적치료적 개입을 지속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3)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1) 2019. 5. 27.자 최초요양신청서○ 원고가 진술한 재해 경위: 직장 내 스트레스, 권고사직○ 현재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불면, 불안, 두통, 과민성○ 신청 상병: [F43.2] 적응장애○ 종합 소견: 이학적 검사상 특이 소견 없음. 스트레스 요인 또는 그 결과로부터 6개월간 경과 관찰 필요함.(2) 2019. 6. 15.자 진단서○ 병명(임상적 추정): (주 상병) 적응장애, (부 상병) 비기질성 불면증○ 원고는 불면, 불안 초조, 식욕 저하 등 증상으로 인해 정신약물치료 및정신치료 중인 환자임. 증상의 안정을 위해 향후 지속적인 치료 및 추적 관찰이 필요함.나) 피고 ○○병원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명시된직장 내 괴롭힘(퇴직 강요)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인정됨.○ 정신건강의학적으로 적응장애 확인됨.○ 검토의견: 원고가 근무하는 회사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임. 갈등의시작은 의사소통의 문제, 개인적 성향의 문제 등으로 보임. 설계와 생산 파트는 어느회사이건 대소간의 갈등이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설계보다 생산이 중시되는 경향이 있음. 사장 일가가 주요 보직(인사 및 생산)을 차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징계의 합리성에 대한 의문이 있음. 이상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다)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19. 12. 24.자 심의 결과○ 진료기록지, 임상심리검사결과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 상병명 ‘적응장애’는 정신건강 임상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임.○ 정신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적 요인과 관련하여, 원고는 설계팀원으로근무하면서 설계 불량, 근무태도 불량으로 징계를 받은 후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받는 등 업무적 스트레스가 촉발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위원들 소수 의견이 있음.○ 그러나 원고에게 부서 전보, 정직 등으로 일부 스트레스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업무량이나 업무부담 정도는 동료들보다 높아 보이지 않으며, 인격적인 무시와 조롱, 조직적인 따돌림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고, 녹취록상 정신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과하거나 비상식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동료들 진술서에는 직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있는 점, 과거 정신의학과에서 개인문제로 진료받은 기록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취약성에 기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 다수의 의견임.○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적응장애란 대인관계 갈등, 경제적 문제, 신체질환 등과 같은 스트레스로인하여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 증상이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를 말함. 증상은보통 스트레스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며, 스트레스가 사라진 후 6개월 이내에 증상도 소실됨.○ 적응장애의 DSM-5 진단기준은 아래와 같음.A. 인식 가능한 스트레스 요인(들)에 대한 반응으로 감정적 또는 행동적 증상이 스트레스 요인(들)이 시작한 지 3개월 이내에 발달B. 이러한 증상 또는 행동은 임상적으로 현저하며,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모두에서 명백하다.1. 증상의 심각도와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맥락과 문화적 요인을 고려할 때 스트레스의 요인의 심각도 또는 강도와 균형이 맞지 않는 현저한 고통2.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현저한 손상C. 스트레스와 관련된 장애는 다른 정신질환의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며 이미 존재하는 정신질환의단순한 악화가 아니다.D. 증상은 정상 애도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E. 스트레스 요인 또는 그 결과가 종료된 후에 증상이 추가 6개월 이상 지속하지 않는다.○ 진료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위 진단기준의 요건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고려할 점은, 진료 상황은 내원 환자의 주관적 호소에 따라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하겠음. 따라서 ‘증상의 심각도와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맥락과 문화적 요인’을 고려함에 있어 스트레스가 발생한 실제 현장에서의 부당함 내지 위법성등의 사실 여부를 진료현장에서 판단하기는 제한이 있겠음.○ 적응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스트레스의 심각도 외에도 개인의 취약성, 지지체계, 그리고 사회문화적 기준과 가치 등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있음. 따라서 개인적 소인이 있다 하더라도 적응장애 진단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그러나 기존의 우울증이 지속되는 상태에 있다면 적응장애 진단을 추가로 내릴 수는없음. 이런 경우 적응장애 진단이 배제됨.○ 개인적 소인에 따라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 반응정도 및 대처양상이 다를수 있으며, 비록 취약한 소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장애 진단은 가능함. 따라서 피고 ○○병원 의사 소견의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진단은가능하다고 하겠음.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퇴직 강요 등)’과 같은 직장내 스트레스에 대한 부당함 내지 실제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요구되는 것 이상의 스트레스의 심각도 및 진위 여부 등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음.○ 적응장애는 스트레스가 감소하면 증상도 완화될 수 있음. 적절한 치료와 중재만 이뤄진다면 일반적인 적응장애의 예후는 좋은 편임. 적응장애는 이미 그 진단기준에서 스트레스 요인이 소멸되면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있음. 대부분의 환자들은 스트레스 요인이 사라지면 3개월 안에 병 전 기능 수준으로회복됨. 다만 스트레스 요인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적응장애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상태로 진행할 수 있음.○ 2019. 4. 1.자 ○○○○병원 초진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스트레스 및 관련증상(불면, 식욕저하, 불안 등)을 호소하였고, 2019. 4. 22.자 임상심리검사 결과 우울,불안 등 척도가 심각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2017. 9. 14.자 ○○○○병원 초진 기록에 의하면 적응장애(여자친구와 갈등), 과거 자살 시도 병력이 있고, 2017. 11. 16.자 재진기록에 의하면 비교적 호전된 것으로 기술됨. 2019년 적응장애와 2017년 적응장애가서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원고의 개인적 취약성으로서의 내적 요인은 중·고등학교 시절 우울, 20대초반 자살 시도 경력, 여자친구와 불화 후 적응장애 치료 경력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비록 우울증(적응장애) 치료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진단된 적응장애가 이전의 우울증이 치료되지 않고 지속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새로이 적응장애 진단은 가능하다고 하겠음. 만일 이전의 우울증(혹은 적응장애)이 호전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어 2019. 4. 1. 새로이 적응장애 진단을 받을 당시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면, 2019. 4. 1. 추가로 적응장애를 진단할 수는 없겠음. 제시된 자료에서는 이러한 바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전에 여자친구와 불화 후 적응장애(2017. 9. 14.)를 치료받았던 ○○○○병원 재진 기록에서 마지막 방문인 2017. 11. 16.에는 비교적 호전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음. 2017. 11. 16. 이후 2019. 4. 1. 사이 새로운 우울증이나 적응장애 등의 발병 여부는 제시된 자료가 없으며 확인할 수 없음.○ 적응장애는 원래의 성격적 특성이나 취약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 즉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그 사람의 성격 특성과 스트레스 대처 양식, 즉 원래의 취약성이 적응장애를 일으키는 중요한 전제가 됨. 그런데도 스트레스 사건이 없었다면 적응장애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게 되는 이유임. 그래서 적응장애에 대한 사건의 관여도는 50%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봄. 개인적인 취약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와 연관된 상황에서 적응장애는 발생할 수 있음. 적응장애 진단의 문제를 떠나서, 주장하는 스트레스의 부당함의 정도가 맞는 것인지, 당사자가 처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도의 스트레스에서 나타난 정서적 문제인지 등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DSM-5 진단기준에서도 ‘외적 맥락과 문화적 요인을 고려할 때’와 같이 스트레스에 대한 질적 평가가 고려되어야 하는것으로 기술되어 있음. 적응장애 진단 가능 여부보다는 업무상 스트레스의 부당함의정도를 가리는 것이 더 우선으로 보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8, 9, 19, 2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6, 7,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가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내용 및 업무량, 업무시간 등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나)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가 권고사직을 강요당하였다거나 보직 변경 및인사 발령, 정직 처분 등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는 약 3년 동안 다른 회사에서 설계 업무를 담당한 경력을 인정받아 이 사건 사업장에 경력직 대리로 입사하여 설계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가 설계 업무를 담당한 이후 제품에서 지속적으로 불량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현장(공장)과 잦은 마찰및 갈등이 생겼다. 또 2019. 2. 이후 원고는 지각하거나 조퇴하는 일이 빈번해졌다.이에 이 사건 사업장의 이사 임○○은 2019. 3. 22.경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제의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거부하면서 “애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이야기하였다.그러자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는 2019. 4. 3.자로 원고를 설계부에서 영업부로 전보 발령하였고, 같은 달 19. ‘근무태도 불량 및 지속적·반복적인 설계 불량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2주의 징계를 결정하였다.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권고사직 제의, 영업부로의 전보 발령 및 정직 2주의 징계처분은 설계 불량, 2019. 2. 이후 잦은 지각, 조퇴 등의 근무태만 등 원고에게 책임이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정도를 넘어 부적절한 업무지시나 질책, 폭언, 모욕,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다) 원고는 영업부로 전보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전보 발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공장장의 보고서 작성 등 업무 지시도 이행하지 않았다.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적응장애는 원래의 성격적 특성이나 취약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즉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그 사람의 성격 특성과 스트레스 대처 양식, 즉 원래의 취약성이 적응장애를 일으키는 중요한 전제가 된다. 그런데도 스트레스 사건이 없었다면 적응장애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게 되는 이유이므로, 적응장애에 대한 사건의 관여도는 50%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하면서, “적응장애 진단의 문제를 떠나서, 주장하는 스트레스의 부당함의 정도가 맞는 것인지, 당사자가 처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도의 스트레스에서 나타난 정서적 문제인지 등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DSM-5 진단기준에도 ‘외적 맥락과 문화적 요인을 고려할 때’와 같이 스트레스에대한 질적 평가가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그런데 ① 심리학적 평가 결과 원고는 처한 상황에 맞게 자신의 생각 및 의견을 표현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타인과의 유연한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고, 대인관계에서 사소한 부분을 왜곡되게 받아들이거나 쉽게 넘길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고통스럽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평소 주변 환경의 위험을 과도하게 탐지하고 타인 행동 이면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점, ② 원고에게 적응장애와 관련하여 ‘중·고등학교 시절 우울, 20대 초반 자살 시도경력, 여자친구와 불화 후 적응장애 치료 경력’ 등 업무 외의 내인적 요인(개인적 취약성)이 있는 점, ③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원고가 권고사직을 강요당하였다거나 보직 변경 및 인사 발령, 정직 처분 등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원고가 업무 등으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호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소인으로 인해 주어진 상황을실제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등 불안감을 고조시킨 탓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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