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63279
판례 전문
【주문】1.피고 가 2019.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근무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4. 16.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직자건강진단을 신청하였다. 나. 원고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진폐정밀진단이 실시되었고, 피고는 그 결과에 기초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결과 ‘진폐병형 1형(1/2), 심폐기능 F0(정상)’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13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2.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청구 또한 2020. 3.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소견서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진폐병형은 2형(2/3)이고, 2019. 4. 15. ○○○○○○○○○○병원에서의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대음영이 존재하는 4형으로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상태이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한영상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2019. 3. 18. 및 2019. 5. 14.자 흉부 X-선 영상의 검토 결과 원고의 진폐밀도는 제2형(2/3)으로 양폐야 전반 6zones에 원형 또는 불규칙 소음영이 많이 있고 일부는 모여 있으며, 우상폐야에 약 3.5㎝ 가량의 결절양 음영증가 소견이 있는데 이는 결핵에 의한 소견보다는 소음영의융합으로 인한 대음영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바, 진폐병형 제4형에 해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감정결과가 부당하거나 신빙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는바,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4형으로서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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