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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635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726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1.경부터 광업소 등에서 약 27년간 굴진·용접 업무 등을 하였고, 2018. 5. 15.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유발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8. 6. 14.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28. 원고에 대하여 ‘2018년까지 소음 작업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28dB, 좌측 31dB 역치를 보였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우측 40dB, 좌측 40dB에서 제5파형이 관찰되어소음성 난청 기준인 순음청력검사 결과 40dB 이상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14.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4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O이비인후과에서 측정한 청력역치는 우측 55.8dB, 좌측 58.3dB이었고, 이사건 처분 이후 2019. 7. 13. OO병원 특수건강진단 당시 측정한 청력역치는 우측47.5dB, 좌측 4 6.7dB로서 소음성 난청 기준을 충족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2019. 1. 21. OOOO병원 특별진찰결과 순음청력검사 결과만을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3의 7의 차.항에서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및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약물 중독,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각 기재, 이 법원의 OO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의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가 O이비인후과에서 측정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우측 55.8.dB, 좌측 58.3dB으로 앞서 본 소음성 난청의 청력역치 기준인 40dB을 초과하고 있다. 그러나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순음청력검사는 피검사자에게 소리를 들려주고 소리가들리는지 여부에 따라 청력으로 간주되는 주관적 검사방법으로 피검사자의 집중 여부,주변 소음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O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한 청력검사는 골도청력검사 결과가 없고, 그 외 필요한 검사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이후에 이루어진 OOOO병원에서 측정한 청력검사결과보다 더 나쁜 결과로서 소음성 난청은 청력이 호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믿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나) 2019. 1. 21. OOOO병원에서 이루어진 특별진찰결과는 총 3회에 걸쳐 3~7일 간격으로 기도 및 골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 평균에 의하여 각 청력역치를 산출하고, 어음명료도, 뇌간유발반응검사, 고막 및 중이 등에 대한검사도 이루어졌으며,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우측 40dB, 좌측 40dB로 순음청력검사결과와 10dB 이내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등 그 신뢰성이 있다. 다) 또한 2019. 5. 16. OO병원에서 이루어진 특별진찰결과에 의하면,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우측 28dB, 좌측 31dB, 청성뇌간유발검사 결과는 양쯕 각40dB에서 제5파형이 관찰되어 소음성 난청의 기준인 40dB 이하에 해당하여 원고의 경우 직업에 의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2021. 1. 20. 원고를 진료하였고, 순음청력검사 결과 6분법으로 가장 좋은 값으로 우측 68dB, 좌측 71dB, 어음역치검사 결과 우측 74dB, 좌측 80dB,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양쪽 50dB에서 V파형이 나타났는바, 위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사이의 차이가 커서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더 나아가 원고의 청력역치는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75dB을 초과하는 등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소견이다. 마) 이 사건 처분은 2019. 5. 28. 이루어졌고, 위와 같은 신체검사는 그로부터약 1년 6개월 이상 지난 2021. 1. 20.경 이루어졌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소음 작업장을 떠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특징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신체감정 당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신뢰하기어려운 점에다 원고의 경우 소음성 난청이 아닌 노인성 난청의 특징을 보이는 점 등에비추어 보면, 위 라)항과 같은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양쪽귀의 청력역치가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 부합한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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