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636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113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일반 제5급 제8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3. 2. ‘ ○○’ 사업장에서 견적, 출고, 경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져 같은 날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뇌경색증’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18. 3. 2.부터 2019. 12. 17.경까지 ○○병원 및 ○○병원에서 요양후 치료를 종결하였다.다. ○○병원 주치의는 2019. 12. 14. 원고에 대해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뇌경색증, 장해부위: 좌측편마비, 혈관성치매’라는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뇌경색증, 좌측편마비’에 대해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0. 4. 24.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이하 ‘시행령 [별표6]’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현재 치매 증상과 함께 좌측 상지, 좌측 하지의 강직으로 인한 통증이 심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 일어설 수 없고, 혼자서 걷는 것도 불가능하며 한쪽 팔과 다리의마비와 인지기능 저하로 스스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적인 생활동작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이다.이러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원고의 좌측 상지 장해등급은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5급 제4호)’, 좌측 하지 장해등급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5급 제8호)’에 해당하고,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편부전마비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5급 제8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제2급에 해당한다.또한 원고의 좌측 팔의 장해등급은 조정 제6급[3대 관절 기능장해(제7급), 손가락관절 기능장해(제7급)]이고, 좌측 다리의 장해등급은 조정 제6급[3대 관절 기능장해(제7급), 발가락관절 기능장해(제11급)]이므로 이를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제4급에 해당하고, 원고는 현재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2급 제5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결국 조정 제1급에 해당한다.설령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를 단순히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라고 평가하더라도, 원고는 수시 개호가 필요하고 일상 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장해등급 조정 주장에 대한 판단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한 시행령 [별표6]에 따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관한 장해’에 대한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의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신체 각 부위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것들이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및 필요한 개호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등급을 정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신경마비에 의한 관절운동제한은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로 판단해야 하고, 신경마비로 인하여 관절운동범위가 제한되었다고 하여 그 관절운동범위에 따라 별도로 장해등급을 정하는 것은 오히려 혼동 및 착오 조정으로 장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좌측편부전마비’는 이 사건 승인상병인 뇌경색의 신경학적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근력약화나 불완전한 마비를 의미하므로, 뇌경색의 후유장해인 좌측편부전마비의 증상으로 좌측 팔과 다리에 관절의 기능장해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장해는 시행령 [별표6] 중 ‘신경계통 기능의 장해’로 보아야 한다.그러므로 원고의 좌측편부전마비 증상을 ‘팔의 장해’, ‘다리의 장해’로 각각 구분하여 장해등급을 적용하여야 함을 전제로 장해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좌측 상지의 기능장해, 좌측 하지의 기능장해와 신경계통 기능의 장해가 장해계열과 장해부위를 달리하므로 장해등급을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좌측편부전마비와 좌측 상지 및 좌측 하지의 기능장해는 동일한 신체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그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판정하여야 하고 장해등급을 조정할 것은 아닌바, 원고가 주장하는장해 중 장해등급이 가장 높은 장해는 ‘신경계통 기능의 장해’이므로,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신경계통 기능의 장해’ 등급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2) 원고의 장해등급에 대한 판단원고의 좌측편부전마비의 장해등급이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 기준상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또는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중 어느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가) 관련 법리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제2급 제5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제3급 제3호로 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호 ㈏목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중 중추신경계(뇌)의 장해와 관련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2급으로, 위 제2급의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제5급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여기서 간병의 대상인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라고 함은, 기도의 확보 등 호흡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배변기능, 체위의 변경 등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부수하거나 그 밖에 개인위생, 이동 등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한 동작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간병의 정도인 ‘수시로’는 ‘아무 때나 늘’이라는 뜻이므로 간병을 받지 않으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의 상당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대부분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대체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하여 일부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두632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누45093 판결 참조).나) 의학적 소견⑴ 원고 주치의(2019. 12. 14.) - 갑 제6호증의 1, 2 ○ 좌측 상지근력(trace~poor minus grade), 좌측하지 근위부 poor, 원위부 tracegrade○ 경직평가척도에서 좌측 팔꿈치, 무릎관절에 1등급의 경직 관찰됨○ 수정바델지수(K-MBI)60점으로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타인의 도움 요함○ 좌측 상지근력 저하에 따른 견관절 탈구로 어깨 통증 및 제한 있음○ MMSE/GDS 22/3으로 인지저하 확인됨○ 일상동작의 장해 정도0296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63613_6_0.jpg0296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63613_7_0.jpg ⑵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 ? 갑 제7호증의 2 ○ 신경외과 전문의1: 이학적 검사 및 영상 검사상 뇌경색 후 좌측부전마비(좌측상지 1-2등급, 좌측 하지 3-4등급) 등으로 보행 장해 및 일상생활 동작 시 제한이 있는 등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 정형외과 전문의1: 뇌손상으로 인해 좌측 편마비 상태로 좌측 상지근력 약화가 있으며 상지는 G1-2, 하지는 G3-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성형외과 전문의1: 뇌손상으로 인해 좌측 상지의 근력약화(1, 2등급), 하지의 근력약화(3, 4등급)가 있으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 정형외과 전문의2: 좌측 편마비로 좌측 상지의 근력 약화 심하고(1-2등급) 좌측 하지 근력은 3-4등급이어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신경외과 전문의2: 상기 환자는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인해 좌측 상하지 근력약화가 있으며 좌측근력 약화가 심함. 상지는 1-2등급, 하지는 3-4등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신경외과 전문의3: 좌측 반신 마비가 심함(상지가 더 심함: 상지 근력 1-2단계, 하지 근력 3단계), 인지기능은 정상임. 부축하여 보조기 이용하여 보행하는 상태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⑶ 신체감정의(신경외과) -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우측 손을 주로 사용하는 분으로서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중증도 이상의 편마비(상지 1-2, 하지2-3)가 있어 양손이 필요하거나 보행에 관련된 일상 생활동작은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임.○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상태임. 부축을 받고 겨우 설 수는 있으나 3초 이상 혼자서 서 있을 수 없는 상태임.○ 우측 손잡이로 단독 사용은 가능함(자동 면도기 단순 사용, 치약을 짜준 상태로 손에 쥐어주면 칫솔 사용 가능), 한손으로 부분적, 불완전 세수 가능, 식사시 보호자가 수저, 젓가락을 우측 손에 쥐어 주면 단독으로 반복 사용 가능. 보호자와 화장실 이동 후 변기에 앉히면 사용 뒤처리는 비데 등의 도구 사용필수. 이후에도 뒷정리 필요한 상태. 수정바델지수(K-MBI) 47점에 해당함.○ 호흡이나 활력징후 등은 안정적이며 폐렴, 욕창, 요도염 등 뇌경색 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없어 상시 간병은 필요치 않으나 보호자의 수시 간병이 필요한 상태○ 간이인지검사(MMSE) 결과 우측 중뇌 동맥손상으로 인한 공간 인지장애 등은 있으나, 좌뇌의 인지기능인 언어의 이해, 구사능력은 유지되어 있음.○ MMSE 28/30, GDS 2점에 해당함. 혈관성 치매와 관련하여 정신장해는 관찰되지 않음. 치매 판정을 위한 정밀검사는 현 상태에서 필요 없음.○ 인지장애 평가를 통한 시간, 지남력, 주소지남력, 기억, 주의집중, 계산, 기억회상, 언어 시공간 능력 평가는 이상소견을 관찰할 수 없음.○ 뇌경색 후 좌측 편마비, 강직의 신경학적 손상은 관찰됨. 뇌 MRI 검사상 인격장애, 기억장애 등은 관찰되지 않으나, 신체 좌측에 중등도의 신경학적 결손인편마비의 원인이 관찰됨.○ 노동능력은 일반인의 1/4 정도로 판단됨.○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5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이외의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 ⑷ 신체감정의(재활의학과) -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부상의 부위 및 정도: 우측 중뇌동맥 부위 뇌경색, 중등도○ 뇌경색에 의한 편마비와 경직으로 인해 팔, 다리 등 관절의 기능적인 사용이 어려움.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은 뇌경색임○ MMT 검사 결과 좌측 상지 근력(근위부 25% 2등급, 원위부 10% 1등급), 좌측 하지 근력(근위부 25% 2등급, 원위부 10% 1등급)○ 좌측에 중증 편마비가 있으며 공동운동 패턴에 의한 움직임만 가능한 상태임.○ 수정바델지수 58(59)/100점: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부분적으로 필요함. 일상생활 중 특히 이동, 옷입기, 목욕, 화장실 사용에서 중등도의 타인의 도움을 요함.○ 우측 중뇌동맥 부위 뇌경색으로 좌측 편마비 있으며, 보행이 가능하나 단거리보행만 느린 속도로 가능하며 낙상 위험이 있어 안전을 위해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상태임.○ 스스로 일어서기: 휠체어에 앉은 자세에서 손 사용하여 일어날 수는 있으나 보호자의 감시 및 최소한의 도움이 필요함.○ 한쪽 발로 서기: 한 발을 들려고 시도는 하나 3초 이상 유지할 수 없음.○ 독립보행: 타인의 최소한의 도움이 필요하며 지팡이의 사용이 필요함.○ 개호인(간병인) 필요 여부: 일상생활 동작 중 이동, 옷입기, 목욕, 화장실 사용에서 중등도의 타인의 도움을 요함. 1일 4시간 성인 1명의 개호가 필요함.○ 상지: 제5급 제4호, 하지: 제5급 제8호○ MMSE 27점. 심한 인지장애는 없음.○ 심리평가결과 기억 특히 시각기억지수, 지능검사 중 지각추론 영역이 경계선수준임. 심한 인지기능 저하는 없음.○ 현재 및 치료종결 시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제5급 제8호○ 현실적으로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타인의 수시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1일4시간 일반 성인 개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9조에 해당하는 간병급여 지급대상은 아님. 다) 판단위에서 본 의학적 소견과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⑴ 원고 주치의는 2019. 12. 10. 원고에 대해 실시한 일상생활검사(ModifiedBarthel Index) 결과지에 ‘원고는 세수와 칫솔질이 가능하고 전기면도기를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목욕하기와 수건으로 말리기는 손이 닿는 부분만 닦고 나머지는 보호자가 도움을 주고 있고, 식사에서는 젓가락 사용하나 칼질, 병뚜껑 열기 등 양손으로 해야 하는 작업은 못하고 있으며, 밥 차리기도 보호자가 도와주고 있다. 화장실은 보호자와 같이 이동하며 비데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독립적으로 사용한다.’라고 기재하고 원고의 수정바델지수를 60으로 평가하였다.⑵ 원고는 원고 주치의의 수정바델지수가 높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의 역시 원고의 수정바델지수를 58 또는 59로 평가하였고, 신경외과 신체감정의는 수정바델지수를 47로 평가하기는 하였으나, 위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상지는 1-2등급, 좌측 하지는 2-3등급의 편마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손이 필요하거나 보행에 관련된 일상생활동작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기는 하나, 원고는 우측 손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우측 손을 이용하여 단독으로 수저, 젓가락을 쥐고 식사를 할 수 있고 한손으로 부분적으로 세수를 할 수 있으며, 우측 손으로 면도기나 칫솔의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원고는 화장실 변기에 앉아 배변을 한후 뒤처리를 비데 등 도구를 사용하여 할 수 있고, 호흡이나 활력징후도 안정적이며 폐렴, 욕창 등 합병증은 없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이러한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주치의, 재활의학과 심체감정의와 의학적 소견이 크게 다르다고 보이지 않는다.⑶ 원고는 휠체어에 앉은 자세에서 손을 사용하여 스스로 일어설 수 있고, 타인의 최소한의 도움을 받아 지팡이를 사용하여 느린 속도의 단거리 보행이 가능하다.⑷ 이러한 원고의 상태를 고려할 때, 원고는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우측 손과 우측 상하지를 이용하여 생명 유지를 위한 일상생활동작(호흡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배변기능, 체위의 변경 등)은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체감정의들이 언급한 개호의 내용은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생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⑸ 원고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여 판단한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들 역시 위와 같이 원고의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4 정도 남아 있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라는 소견을 밝혔다.⑹ 원고에 대한 MMSE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공간 인지장애는 있으나 언어의 이해, 구사능력이 유지되어 있고, 혈관성 치매 등 정신장해는 관찰되지 않으며, 시간지남력, 주소지남력, 기억, 주의집중, 계산, 기억회상, 언어 시공간 능력평가 결과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뇌 MRI 검사 결과상 인격장애나 기억장애도 관찰되지 않고, 심리평가결과 시각기억지수, 지능검사 중 지각추론 영역이 경계선 수준이기는 하나심한 인지기능 저하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히 쉬운 일에 속하는 노동을 수행할 정신기능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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