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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3866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4.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휴게소 소속 근로자로, 2015. 1. 11. 발생한 사고로 ○○○병원에서 ‘요추5번-천추1번 급성 외상성 수핵탈출증(견인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받아 2015. 1. 11.부터 2015. 8. 25.까지 요양한 후 치료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치료 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어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7. 수술 후 촬영한 요추부 MRI 영상에 비해 2018. 11. 15. 촬영한 MRI 소견에서 악화된 병변은 확인되지 않고, 적극적인 치료(수술 등)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지않는다’는 자문의의 의견에 따라 2019. 3.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 종결 후에도 허리 부위에 간헐적인 통증과 저림 증상이있어 왔고, 2018. 11. 2.경 사업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다시 심한 통증을 느끼는등 치료 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어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없으므로,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나머지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요양 종결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었다거나, 그 호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원고 는 최초 요양 당시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추간판제거 및 신경 감압술)를 받았는데, 이 법원 감정의는 ‘수술을 통해 기존의 임상 증상 완화 가능할만큼의 충분한 디스크 제거가 된 것으로 사료되고, 재요양 신청시 첨부한 MRI 영상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최초 요양 종결 당시 촬영한 MRI 영상에서 확인되는 상태와 비슷하고 악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나) 또한 이 법원 감정의는 ‘수술 등의 치료가 이 사건 상병의 호전을 기대할 수있어 보이지 않고, 신경차단술이나 약물 치료 등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소견인바, 이와 같은 신경차단술이나 약물 치료는 단지 증상조절을 위한 보존적인 치료로 보일 뿐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적극적인 치료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 피고 자문의들도 이 사건 상병이 요양 종결시보다 악화소견 보이지 않고, 적극적인 치료(수술 등)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소견이다. 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 종결일로부터 재요양 신청 시까지 사이에 시간적간격이 상당한 바, 그 기간 동안 나이, 일상생활 등 업무 외의 사유가 추가로 관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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