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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390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4. 6.부터 2016. 9. 6.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보조, 보갱보조, 굴진후산, 기관차 운전원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22.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양측 주관절 내·외측 상과염’으로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기승인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2020. 7. 23.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기승인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족근관절 내측 거골 골연골 병변, 양측 수근관절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이하 ‘이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20. 1. 9.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 20. 원고에 대하여 ‘2019. 12. 20. 양측 슬관절, 우측 족관절 MRI및 2019. 12. 27. 양측 손목관절 MRI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 소견이 있으나, 원고의 연령, 최초 내원 후 2년이 지나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신청하였고, MRI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의 퇴행성 상태로 보아 이 사건 추가상병과 재해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승인상병과 관련이 있는 부위이고, 원고의 14년 이상의 광업소 근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때, 그 새로운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8 내지 10호증의각 영상, 갑 제11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 내지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경우, ① MRI상 ‘우측 슬관절 대퇴 내과의 부분적 연골 결손이 관찰되고,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의 수평형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나 파열의 전 단계’로서, 이는 연골판의 내부 손상(내부 부분 파열)은 있으나 외부 형태가 손상된 파손은 아니라는 뜻이며, 외견보다는 연골판 자체의 성능이 더 중요하여 연골 결손이 연골판 파열보다 더 중증 손상으로서 우측 슬관절의 연골 결손은 원고와 동일 연령대에서 흔하지 않은 상태이고, ② 좌측 슬관절에는 연골 손상이 없으나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의 퇴행성 수평 파열이 관찰된다는 소견이다. 나) 다만, 위 감정의는 좌측에서 나타난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의 수평형 퇴행성 변화는 일반적 노화 과정에서도 흔한 소견이라고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쪼그려앉아 일하는 자세는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의 수평형 퇴행성 변화, 파열, 관절염으로의 악화를 가속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이러한 수평형 퇴행성 변화는 원고와 동일 연령대에서는 소수만 관찰될 수 있다는 소견이다. 위와 같은 소견에다 원고의 광업소에서의 업무는 양측 슬관절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있는 형태에다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악화 정도에 비추어 보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도 원고의 업무가 주된 영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또한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측 족근관절 내측 거골 골연골 병변의 경우, ① 의무기록 등에 의하여 관찰되고, 이는 외부 요인 내지노화로 인한 것이지 구분이 가능한데 원고의 경우 외상성으로 확인되며 만성적 소견으로 과거 병변으로 추정되고, ② MRI상에도 족근관절의 반복된 만성 외상이 관찰되며,③ 족근관절 내측 거골 골연골 병변은 편측 발생도 가능하다는 소견이다. 라) 다만, 위 감정의는 원고는 경도의 종골 외반이 동반되어 이는 환자의 내부요인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인데, 이는 종골 외반이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에게 내측 거골 골연골 병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상병의 발생 및 악화의주된 영향이 원고의 위와 같은 내부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의 경우, ① 우측이 더 심하게 파열된 상태로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고,② 수근골에 만성 충격 흔적이 있는 점(특히 우측)을 고려하면 외상성일 가능성이 있으며, ③ 원고가 위 상병을 늦게 진단받았으나, 파열이 오랜 기간 경과한 상태라는 소견이다. ④ 다만, 양측 모두 척골의 길이가 길어 이는 삼각연골 복합체 파열의 촉발요인으로작용하고, 이는 원고에게 있는 발병 요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소견이나, 이는 척골 양성변이가 없는 사람보다 양성 변이에서 더 호발한다는 의미이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요소로 볼 수는 없다. 바)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에도 이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치료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원고가 14년 상당 광업소에서 슬관절, 족근관절, 수근관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한 점에다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의 상태는 이미 만성적인 과거병변으로 확인되는점, 원고가 기승인상병으로 요양 중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광업소에서 퇴직한 후 3년 이상 지난 이후에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발생 및 악화의 주된 원인은 원고의 업무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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