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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39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1. 2. 10.부터 1981. 12. 10.까지 ○○○○ 주식회사 ○○광업소 소속 근로자로 채광(굴진) 업무에 종사하였고, 1992. 1. 1.부터 1993. 6. 23.까지 ○○시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9. 3.경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9.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0. 3. 30.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광업소에서 굴진업무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었고, 호흡곤란, 기침 등의 증상을 호소해 오던 중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관계 법령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이 사건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외부로부터 흡입된 유해한 입자나 가스 등에 대해 폐에서 비정상적 염증 반응이 일어나 비가역적 기류 폐쇄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인 질환이며, 일차적으로 폐로부터 시작되어 환자마다 진행 경과는 다르더라도 점차 악화되면서 폐 이외 전신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만성 염증에 의한 폐 실질의파괴와 소기도의 폐쇄성 세기관지염이 혼합되어 기류 폐쇄가 발생하지만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는 단순히 기류 폐쇄가 어느 정도 심한가보다는 호흡곤란 및 운동능력 감소등 증상의 심한 정도, 전신적 상태, 동반 질환 등에 의해 더 영향을 받고, 그 원인 또는 위험요인으로 유전, 호흡기 감염, 사회경제적 수준, 영양, 아토피, 기관지과민성, 천식 등 숙주 요인과 외부 환경적/직업적 요인이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추적 연구를 통해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사례의 90% 이상에서 흡연이 관여하고 흡연기간이 길수록 발병 위험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중 유전질환이 없는 대부분은 고령과 연관성이 높다고 보고되어 있고 노화과정의 일환으로 그 발병원인이 설명되기도 한다.② 은광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한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데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역시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되어 있으나, 탄광이나 철광 연/아연광과는 달리 은광작업 중 노출되는 분진과 가스 등의 노출수준이나 이사건 상병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③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원고가 은광에서 채광(굴진) 작업을 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한 분진과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탄광과 달리 은광에서의 노출수준은 낮다고 판단되고, 환경미화원 근무 시에도 근무력이 짧아 가스 및 디젤연소물질의 노출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되고, 과거 흡연력이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질환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판정을 한 바 있다.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직업환경 노출에 의해 발병했다거나 혹은 노출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거나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와도 부합하는 소견이다.⑤ 한편 원고는 20세인 1962년부터 1990년까지 28년간 하루에 한 갑씩 흡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내역에 의하더라도 2018년 당시 30년이상 하루에 한 갑씩 흡연해 온 것으로 확인되며,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을 당시 연령이 약 77세였는바,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직업적 요인이 없더라도 흡연력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가능하고, 원고의 경우 직업력보다는 흡연과 연령이 발병에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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