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6412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10. 14.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 및 진폐미지급보험급여(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9. 5. 1.경부터 1983. 10. 31.경까지 ○○○○ 주식회사 ○○탄광에서 석탄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06. 1. 11. 의료법인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정상(F0), 합병증 기관지확장증(ec)’으로 판정받아 진폐 장해등급 제13급 결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6. 12. 29.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5. 2. 피고에게 ‘망인이 사망할 당시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중증도장해(F2)로 진폐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장해급여 및미지급 위로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심폐기능검사결과는 신뢰도부족으로 기존의 최종결과를 유지한다는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요양판정 당시 진폐정밀진단결과에 따른 장해등급(제13급)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어 기존의 장해등급에 변동이 없으므로 미지급보험급여 및 진폐미지급보험급여(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지급보험급여 및 진폐미지급보험급여(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사망하기 전 신뢰도가 인정되는 폐기능 검사결과 망인의 심폐기능이 경도장해(F1)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을 기존의 제13급으로 유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병원에서 시행한 망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결과 순번 검사일자 FVC(노력성폐활량)(%) FEV1(일초량)(%) FEV1/FVC(%) 1 2013. 4. 12. 92 60 50 2 2013. 9. 26. 93 66 53 3 2014. 4. 9. 79 62 59 4 2014. 5. 21. 78 59 58 5 2015. 1. 3. 69 56 61 6 2015. 9. 8. 82 61 56 7 2016. 3. 3. 78 58 56 8 2016. 9. 1. 74 49 50 2)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일부) 및 사실조회결과 ○ ○○○○병원의 폐기능 검사결과 중 3회 이상 실시되어 재현성이 확인되는 적절한 검사 는 2014. 4. 9., 2014. 5. 21., 2016. 3. 3.의 3차례임. ○ 망인은 진폐증, 기관지확장증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 폐암이 합병되어 사망하였음. 2016년 3월의 결과는 폐암이 합병된 결과로 폐암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진폐 장 해 판정에 이용할 수 없음. ○ 2014. 4. 9. 및 2014. 5. 21. 폐기능으로 판정해야 함. 단 이 경우도 진폐증과 기관지확장 증의 영향이 합쳐져 있을 것이고 이 둘을 구분할 수는 없음. 폐기능 검사로 보아 경도 장해(F1)로 판정할 수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일부)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 대한 ○○○○병원의 폐기능 검사결과 중 순번 3, 4의 각 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앞서 본 것처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2014. 4. 9.(순번 3) 및 2014. 5. 21.(순번 4) 이루어진 각 폐기능 검사는 재현성이 확인되는 적절한 검사로서 이를 토대로 경도 장해(F1)로 판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한편, 진료기록감정의는 ‘기관지확장증은 진폐증의 합병증이 아니고 원래 망인이 가지고 있던 질병으로 어릴 적의 폐의 감염 또는 폐결핵의 후유증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소견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약 5~6년간의 진료기록 및 영상만을 근거로 추정한 것에 불과하고 기관지확장증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판정한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에도 배치되므로, 이 부분 감정의견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피고는, 망인의 심폐기능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망인의 폐기능 검사결과는 모두 망인이 사망하기 전 3년 이내에 시행된 것으로 일시적으로 응급한 상황에서 검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장해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워,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 또한 망인에 대한 순번 3, 4의 각 폐기능 검사결과가 적합성 및재현성을 모두 갖춘 검사결과로서 망인의 심폐기능이 각경도 장해로 평 가되었고, 망인이 그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사망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순번 3, 4의 각폐기능 검사결과가 사망에 이르기 전에 일시적으로 심폐기능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에서의 검사결과라고단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로 제출한 폐기능 검사결과의 원데이터(raw data)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제출되지 않아 위 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은 자료이므로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러나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처분 후에 생긴 법령의 개폐나 사실 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제출된 망인에대한 ○○○○병원의 폐기능 검사결과의 원데이터(갑 제12호증,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역시 이 사건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기위한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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