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2020구단64159
판례 전문
【주문】1.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1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1가 2020. 5. 29. 원고1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법무법인 법무법인A 소속 사무장으로 2019. 8. 26.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의뢰인과 상담 후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진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1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20. 1. 7.까지 요양하였다. 나. 이후 원고1는 ‘좌측 슬관절 외상 후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아, 피고1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고1는 2020. 5. 29. ‘단순방사선 및 관절경 등 영상자료 검토결과, 외상 후골관절증이 관찰되지 않아 추가상병 불인정한다’는 피고1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원고1의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1의 주장원고는 기승인상병으로 인한 연골판 아전 절제술 이후 이 사건 상병을 새로 진단받았는데, 무릎연골의 파열이나 외상 후 발생하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새롭게 발병한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3, 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1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미 발생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거나,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부상 부위와 이 사건 상병 부위가동일하지 않고, 원고1의 상병이 외상후 관절염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면서 이사건 상병의 경우 기승인상병, 이 사건 재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1의 현재 증상이 골관절염 내지 골관절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골관절염 내지 골관절증으로 볼 수는 있으나, 외상후 관절염으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재해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님. ○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부상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재발한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부상부위(내측 반월연골판)와 추가상병 부위(대퇴부 연골)는 동일하지 않음. ○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치유 당시(2019. 9. 2. 메디척정형외과에서의 아전절제술)보다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9. 9. 2. 아전절제술과 2020. 4. 20. 내측 구획 인공관절 치환술 사이 7.5개월간내측 구획의 연골과 골관절염의 악화 소견 없음. ○ 원고1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2020. 4. 20. 인공 슬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였는바, 원고1의 당시 병적 상태로 볼 때 위 수술이 필요했는지 여부.- 심사평가원 인공 슬관절 치환술의 시행 기준인 KL grade 4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위수술이 필요 없었음. ○ 원고1가 제출한 영상자료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는지 여부.-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음. 다) 또한 피고1 자문의사회의 역시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의견을 밝혔는바, 이는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한다. 라) 원고1는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가 신체감정 당시 원고1와 병원 직원들의다툼으로 인한 보복으로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감정결과를 부정하는 원고1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결국 원고1 주치의의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1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1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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