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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41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2020. 3.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9. 8. 1.경부터 2017. 6. 13.경까지 ○○○○ 예식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시설관리, 예식준비 업무를 한 사람으로, 원고의 업무에는 대리석광택제인 ‘○○○○○○○○○’ 용액을 이용하여 대리석 바닥에 광택을 내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다.나. 원고는 2017. 5. 24.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0. 3.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약 17년 10개월간 광택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광택작업의 빈도는 한 명이 수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주 3회, 1회당 3시간 또는 주 1.5회, 1회당 6시간 정도로 판단된다.? 세정제의 주요 성분은 불화규산보합체로 수용액 상태에서 불화이온(F-) 및 일부 불화수소(HF) 상태로 해리되며, 세정 작업시에 발생하는 광택기와 바닥의 마찰로 분진이 발생할 수 있어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총 분진과 호흡성 분진의 농도는 낮았으며, 불화이온과 불화수소 모두 고용노동부 기준치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치였고, 작업중 산미스트에도 노출될 수 있으나 이 역시 불화이온 및 불화수소와 마찬가지로 극히 미량일 것으로 판단되며 불화이온 및 불화수소, 산미스트와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과의 관련성도 명확하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1) 원고는 다년간 ○○○○ 웨딩홀에서 시설관리자로 근무하면서 대리석 바닥 광택작업을 하였는데, 대리석 광택제인 ‘○○○○○○○○○’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화규산염 등 호흡기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회의에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구술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나. 판단1)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등 참조). 한편,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나)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갑 제4, 5, 11호증, 을 제8, 9,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원고가 업무상 사용한 대리석 광택제인 ‘○○○○○○○○○’에 호흡기계 자극물질인 불화규산보합체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① 원고가 사용한 ‘○○○○○○○○○’에는 불화규산보합체가 16.8% 함유되어있고, 나머지 구성분은 물이다.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결과(을 제13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를 사용하여 대리석 바닥광택작업을 할 때 불화이온이 0.0053mg/㎥, 불화수소가 최대 0.0004mg/㎥(0.0005ppm) 검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가 정한 화학물질 노출기준(TWA)인 2.5mg/㎥(불화이온), 0.05ppm(불화수소)에 비하여 약 1/500 내지 1/1000 정도로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② 이에 대하여 이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많은 논문과 매뉴얼에서 불소 함량이 40~50%인 경우 고농도의 노출로 평가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용한광택제에 함유된 불화규산보합체 농도가 16.8%인 이상, 광택작업시 발생한 불소분진이나 흄의 농도는 높지 않았을 것이고, 이러한 유해물질 노출수치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노출수준이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분명히 밝혔다.③ 또한 위 감정의는 ‘2013년도 고용노동부의 불산 등 유해물질의 위험성 조사및 PSM 제도 등 규제 강화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불화규산보합체가 40% 이하 농도인경우 이를 가열하지 않는 한 증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원고가 수행한 대리석 바닥 광택작업은 분무기에 담긴 ○○○○○○○○○ 용액을 바닥에 분사한 후 스틸 울 패드가 붙은 광택기로 바닥을 문지르면서 광택을 내는작업으로, 불화규산보합체의 농도가 16.8%인 경우 그 끓는점이 105도 상당인 점을 고려해 보면, 광택기로 바닥을 문지르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마찰열이 발생하더라도 마찰열만으로는 위 용액이 기화되어 충분한 증기를 발생시킬 만한 온도에 이르렀을 것으로보기 어렵다. 즉 원고가 기체 상태의 불화이온, 불화수소를 상당히 흡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업무로 인하여 불소계 유해물질에 노출된 정도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 또는 악화시키는 데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④ 원고는 마지막 준비서면에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시 대리석 광택작업에 종사한 시간이나 작업면적 등이 실제보다 과소하게 조사되었으므로, 이에 기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원고는 요양급여 신청시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주 3일 동안 광택작업을 하였고, 4~5년 전에는 2명이 같이 작업하였는데, 이후로는 원고 혼자 작업하였고 이 사건사업장은 7층까지 있다’고 기재하였고(갑 제2호증),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1일 평균 3시간, 3주에 2회에 걸쳐 두 명이 같이 광택작업을 하였으며, 시간을 정하여 놓고하는 작업이 아니라 일시적,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고 진술하였으며(을 제11호증),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에 의하면 원고의 동료 근로자를 통하여 광택작업을 실제로 시연해본 결과 1개층당 광택작업은 3시간(179분) 소요되었고, 원고가 면담시 1층부터 5층까지 광택작업을 실시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사건 처분서에는 ’광택작업의 빈도는 한 명이 수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주 3회, 1회당3시간 또는 주 1.5회, 1회당 6시간 정도로 판단된다’는 점이 처분사유로 기재된 바 있다.이처럼 광택작업에 소요된 시간, 참여 인원, 작업면적에 관한 원고와 사업주의주장에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법원 감정의는 ‘앞서 본 ①항의 유해물질검출 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따라 아무리 근무시간을 길게 산정한다 하여도 고용노동부의 노출기준(더구나 이는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책정된 수치인데,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매일 8시간 광택작업을 하였다는 것은 아니다)에 근접하는 양의 유해물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분명히 제시하였다.⑤ 아울러 이 법원 감정의는, ‘불소계 물질에 노출시 수 시간 내지 수 일정도의 단기간 내에 호흡기계 자극증상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원고와 같이 낮은 농도의 불소에 대한 장기적, 만성적인 노출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부족하다’는 소견을 명확히 밝혔다.한편 원고가 소송 외로 발급받아 제출한 ○○○○병원 ○○○ 교수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서(갑 제6호증)는, 일반적으로 불소 성분의 화학물질이 호흡기계에 유해한물질이라는 전제하에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로써 이 사건 사업장에서와 같이 노출기준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저농도’의 불화규산보합체 ‘용액’에의 장기간 노출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증명하기는 부족하다. 또한 이 법원 감정의가 소규모 에나멜 작업장 근로자들 중 불소에 노출된 군에서 만성호흡증후군이 발병할 확률이 약 21%로 비노출군 7%보다 3배 가량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를 소개하기도 하였으나, 위 에나멜 작업장의 불소 농도는 0.1~3.7mg/㎥로 앞서 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측정된 수치의 약 250배 내지 9,250배에달하는 이상, 위 연구결과를 이 사건 사업장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⑥ 한편 위 감정의가 지적하듯이 흡연은 이 사건 상병의 가장 큰 위험인자에해당하고 흡연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기여할 확률은 80%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흡연자, 과거 흡연자, 흡연자의 이 사건 상병 이환율이 각각 3.9%, 12.7%, 15.2%라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원고의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4. 7. 14. 알레르기성 비염,고지혈증으로 내원하였을 당시 ‘20살 때부터 하루 평균 담배 1갑을 9년간 흡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원고의 2014년 및 2015년 일반건강검진 결과 흡연상태가 ‘경계’[정상, 경계, 위험의 3단계 상태가 있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과거 흡연자에 대하여도 이 사건 상병의 이환율이 약 3.25배 가량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원고의 과거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는데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2)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앞서 거시한 증거와 갑 제17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0. 3. 20.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있을 예정임을 알리면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신청인이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불가하고 서면으로 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기를 희망하면 회의를 연기할 것을 요청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 원고는 특별히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겠으니 회의를 연기하여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없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3. 20. 예정대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열어 2020. 3. 25.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요양급여신청시 자신의 주장이 소상히 담긴 재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면담 및 광택작업 시연까지 거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를 거쳐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위 인정사실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살펴보아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시 신청인의 구술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취지의규정을 찾을 수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적하자가 존재한다 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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