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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4210

판례 전문

【주문】1.피고 가 2020.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숙박업소의 침구류 등의 세탁물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배송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9. 9. 7. 11:00경 원고가 올라가 있던 사다리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부종, 우측 전두엽 열상, 두개골 골절’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0. 4. 22.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의 소득은 거래처의 거래대금 중 임의로 원고 몫의 수당을 가져간 뒤 나머지 금액을 사업주에게 수시로 입금하고 월 1회,총 거래대금의 15% 정도의 금액으로 정산하는 형태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않았고 월별로 수당이 다른 점, ② 원고의 형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 중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일부 거래처에서는 원고를 0000의 사업주로 인지하고 원고의 계좌에 거래대금을 이체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는 원고의 자녀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원고의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 관계의 근로자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사업주로부터 영업구역, 근무시간 등을 지정받아 근무하였고,근무할 때 사용한 차량을 사업주가 소유·관리하였으며 실질적으로는 매월 비슷한 금액의 월급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일부 거래처에서 원고를 사업주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자녀가 업무를 대행한 것은 사업주의 부탁에 따른 것에 불과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안 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0000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0000에서 거래처(숙박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세탁물을 수거하고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을 거래처에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0000의 사업주는 거래처들을 구역별로 나누어 그 중 원고에게는 선화동, 문창동, 유천동, 중리동에있는 거래처들을 배정하였고 세탁물 배송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내용도 지시하였으며,원고가 수금해온 돈을 확인하였다. 또한 원고는 통상 07:00부터 19:00까지 0000의사업장에서, 또는 거래처들을 돌아다니면서 근무하였고 1주일에 하루씩 휴일을 부여받았으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손이 부족한 경우에는 세탁물 수거 및 배송 업무 이외에도 세탁물 분류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즉 원고는 사업주가 정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정된 근무시간 및 장소에 구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업주로부터업무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 나) 원고가 ○○○○으로부터 원고의 거래처에서 발생한 거래대금의 15%를 급여로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가 담당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어서 거래처로부터 지급받는 거래대금은 대체로 비슷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0000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도 매달 큰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실질적으로 원고의 급여는 원고가 거래처에 대한 영업활동 등을 함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업주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어서 결국 사업주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에 해당한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형태로급여를 지급받게 된 이유도 당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다가 0000의 사업주가지급방식을 변경하기로 하였기 때문이어서 이와 같은 측면에서도 원고가 고정급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들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거나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도 사업주가 이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마찬가지로 볼 것이다. 다)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차량은 ○○○○의 사업주가 소유하고 있었고, 자동차보험도 위 사업주가 가입하였으며 위 차량의 수리비, 주유비 등도 ○○○○에서 지급하였다. 라) ○○○○의 거래처 중 일부가 원고를 사업주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일부 거래처들의 거래대금이 입금된 것도 위와 같이 입금된 거래대금을 원고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에 전달하였던 것에 불과하여 이를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로 볼 수는 없다. 마)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자녀가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당시 ○○○○을 관리하던 사업주 자녀의 부탁으로 인한 것으로, 이를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였다고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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