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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42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793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산업개발 소속으로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8. 10. 17. 15:3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재 정리 중 쓰러져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다. 그 후 원고는 ‘전대뇌동맥의 뇌동맥류 파열, 페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11. 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5.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의 업무내용 검토 결과, 원고는 건설 현장에서 상하수관 배관설치 업무를 하는 일용직 근로자였고, 주간근무가 일반적이나 간헐적으로 야간 근무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현 사업장의 출력 일보와 과거 사업장 근무 이력을 활용하여 근무시간을 산정한 결과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2시간 30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1시간 33분, 발병 전 11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22시간 35분이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업무수행일이 불규칙하여 근무일정 예측이 어렵고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인 것으로 확인됨. ○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발병 전 넘어져 머리를 부딪히기는 하였으나 쓰러지기 전 두통과 어지러움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의학 영상을 참고하였을때 머리를 부딪혀서 뇌동맥류가 파열된 것이 아니라, 자발성으로 뇌동맥류가 파열되어쓰러진 것으로 보임. 원고의 발병 전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의 단기 및 만성 과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만한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 및 재심사청구는 각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재 정리작업을 하다가 자재에 걸려 뒤로 넘어지면서 현장에 있던 판넬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2018. 9. 5.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인 2018. 10. 17.까지 육체적 강도가 비교적 높은 일용직 근로에 종사하였는바, 그 무렵 원고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 사건 상병은 위 사고와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원고는 2018. 9. 5.부터 2018. 10. 17.까지 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에서 18일 동안 근무하며 하수관을 크레인에 걸고 내려주거나 판넬 등 자재를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일 평균 8시간 주간 근무를 하였고, 가)항 기재 기간 중 2회 야간 근무를 하였다.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31시간 33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30시간 25분이고, 발병 전 1주 동안 42시간 30분이다.라) 원고는 발병 전 4주 동안 14일의 휴무일을 가졌고, 발병 전 12주동안 월 평균 11.5일의 휴무일을 가졌다.2) 의학적 소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회신 ? 이 사건 상병(뇌동맥류 파열)은 외상(자재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과 무관함. ? ‘자발성’이라 함은 두부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혈압, 흡연 등 기왕력(기저질환)과 위험인자와 관련된 ‘뇌동맥류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을 의미함. 원고는 ‘외상성’이 아닌 ‘자발성’ 뇌동맥류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생각됨. ? 원고의 병변 영상(CT)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외상으로 인하여 발병하는 뇌지주막하 출혈이 아니고,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뇌지주막하출혈 발생의 주요 위험인자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음주, 흡연, 비만 등이고, 일반적으로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이러한 위험인자 중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었다.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외상성’이 아닌 자발성 뇌동맥류에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판넬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는 발병 전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해 뇌혈관 병변 등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쓰러지기 전부터 이미 두통과 어지러움증을 호소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따라 원고가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보일 뿐, 머리에 충격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2시간 30분,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은 31시간 33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0시간 25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상병의 발병 전 4주, 12주 동안의 각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60시간을 각 초과하지 않았다.마) 한편 원고의 업무가 비교적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이기는 하나, 원고의 업무시간이 길지 않고, 상병 발병 전 원고에게 상당한 휴무일이 보장되었다는 점에서, 육체적강도가 높은 업무라는 점만을 근거로 곧바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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