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424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요양불승인처분 중 FBSS Cervical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9.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요양불승인처분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4-5번, 제5-6번,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3-4번, 제4-5번, 제5-천추1번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8. 8.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1998. 3.경까지는 PE제조 PER 조정라인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8. 4.경부터는 공기팀 제관반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1) 원고는 목, 어깨, 허리 등의 통증이 심해져 2018. 4. 27. ○○○○○○병원에 내원한 이후 ‘경추 제5-6번, 제6-7번 추간판탈출증, 수근관증후군, 요추 제2-3번, 제3-4번, 제4-5번, 제5번-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추간판 내장증, 협착증 및 양쪽 견관절 견봉쇄골관절 관절염, 양쪽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진단을 받았고, 경추 및 요추 부위에 신경차단술과 약물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2018. 8. 13.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한 이후 ‘경추 제3-4번, 제4-5번, 제5-6번, 제6-7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 제3-4번, 제4-5번, 제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경추 및 요추 부위에 신경차단술과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8. 11. 30. 경추 제3-4번, 제6-7번 추간판 제거술 및 전방기구 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3) 원고는 2019. 4. 1. ○○○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FBSS cervical[척추수술실패증후군(경추), 이하 ’FBSS Cervical’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4. 16. 피고에게 ‘경추 제3-4번, 제4-5번, 제5-6번, 제6-7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 제3-4번, 제4-5번, 제5-천추1번 및 FBSS cervical’에 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8. 26. 원고에 대하여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4-5번, 제5-6번, 요추추간판탈출증 제3-4번, 제4-5번, 제5-천추1번’은, MRI 영상 등 영상의학자료상 위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FBSS Cervical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수술 후의 증상으로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나머지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3-4번, 제6-7번,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2-3번‘은 MRI 등 영상의학자료상 위 상병이 확인되고, 원고의 작업내용상 작업수행 기간, 작업 강도, 신체 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4-5번, 제5-6번,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3-4번, 제4-5번, 제5-천추1번 및 FBSS Cervicl‘(이하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불승인결정을,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3-4번, 제6-7번,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2-3번‘(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승인결정을 하는 내용의 일부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0.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불승인상병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4-5번, 제5-6번,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3-4번, 제4-5번, 제5-천추1번 부분에 관하여 신경외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들로부터 진단을 받아 이 사건 승인상병과 함께 치료를 받아 왔고, FBSS Cervical은 원고가 업무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받은 이 사건 수술 이후에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불승인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1 내지3,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인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면 해당 치료를 위하여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불승인상병 중 FBSS Cervical도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질병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 중 FBSS Cervical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경우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3-4번, 제6-7번, 요추추간판탈출증 제2-3번‘은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이 업무상 질병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2018. 11. 30. 경추 제3-4번, 제6-7번 추간판 제거술 및 전방기구 고정술인 이 사건 수술을 받았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수술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FBSS Cervical 진단을 받게 된 것이다. 나) FBSS Cervical은 ’어떤 경우든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수술 전 증상이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 수술 전 증상이 남아 있는 경우는, ① 수술 전 증상이 수술했던 병변 부위로 인한 것만이 원인이 되어 수술이 불완전하여 증상이 남아 있는 경우와 ② 수술 전 증상이 수술했던 부위와 이와 동반된 다른 질병들의 증상이 합쳐진 것이라면 수술 후 수술 부위의 증상은 좋아졌고 동반된 다른 질병 등은 남아 있으므로 수술 후 증상이 이로 인한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다) 원고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에서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3-4번, 제4-5번, 제5-6번, 제6-7번,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2-3번, 제3-4번, 제4-5번, 제5-천추1번’ 진단을 받은 후 이 사건 승인상병 부위인 ‘경추 제3-4번, 제6-7번’에 관한 추간판 제거술 및 전방기구 고정술을 받았고, 그럼에도 이후에 계속하여 목 부위 등의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같은 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FBSS cervical 진단을 받았다. 위와 같은 원고의 치료 및 진단 경위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 해당 부위에 일부 호전 증상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수술 부위 이외의 다른 질병들의 증상만이 이 사건 수술 이후에 남아서 FBSS cervical의 진단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한편,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MRI상 보이는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과 실제 증상을 유발하는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차이가 있고, 이 사건 불승인상병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4-5번, 제5-6번,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3-4번, 제4-5번, 제5-천추1번’은 MRI 판독상으로는 위 부분의 추간판탈출증이 보이나, 실제로 경추,요추의 눌림 등이 보이지 않으므로 임상적으로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위와 같은 상병의 진단은 방사선학적인 판독의 결과로서 실제 척수나 말단신경을 압박하고 있지 않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며, 위와 같은 소견은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와도 일치한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법리에다 위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불승인상병 중 위 라)항의 상병들은 임상적으로 상병이 확인되지 않았던 점, FBSS Cervical 진단 시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FBSS Cervical은 이 사건 승인상병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3-4번, 제6-7번에 대한 수술 이후에 남아 있는 증상에 대한 진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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