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64609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2. 12.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제1요추 압박 골절, 우측 전흉부 좌상, 경추부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경도), 제2-3,3-4요추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디스크 내장증 요추 제4-5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승인받아 1997. 9. 26.까지 요양한 후 제9급 제15호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고, 1997. 12. 22.부터 1998. 11. 23.까지 수술을 사유로재요양한 후 제8급 제2호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2015. 10. 1.부터 2016. 5. 9.까지다시 요양한 후 2016. 8.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8. 19.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6급 제5호(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2.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8. 19.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6급 제5호로 결정하면서 같은 날 원고로부터장해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수령한다는 취지로 자필 서명한 장해급여 일시금·연금 선택확인서를 제출받았는바, 원고의 심사청구는 장해등급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경과하였으므로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0. 3. 25.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2016. 8. 19.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원고가 같은 날 자필 서명한장해급여 일시금·연금 선택 확인서를 제출한 점, 원고의 2016. 11. 3.자 후유증상 의료기관 변경신청에 대하여 2016. 11. 4. 결정, 통지된 합병증 등 예방관리 결정 통지서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6급 제5호로 결정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원고가 2019. 6. 7.부터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하는 연금을 원고 본인의 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은 날’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각 의미한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처분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인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비로소 효력이발생하는데, 피고가 2019. 12. 3.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는 2019. 12. 3.경 이 사건 처분서(갑 제1호증)를 송달받은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소기간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원고는 2019. 2.경 수술 및 2019. 12. 31.까지 치료를 받았는바, 원고의 장해등급은 상위등급으로 변경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원고의 장해등급이 상위등급으로 변경되어야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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