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장해등급 결정취소에 따른 장해등급 재결정 취소
2020구단64647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장해등급 결정취소에 따른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5. 3. 29. 터널 굴착을 위한 화약 장약작업을 위해 터널 하단부 화약 결선작업을 하다가 지면에서2m 부근 터널막장 부근에서 암반이 흘러내리면서 낙석에 부딪히는 사고로, 다발성 늑골골절(좌) 등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6. 6. 30.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06. 9. 7. 원고가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완전히 잃은 사람(제3급)’,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7급)‘,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1급으로 결정(이하 ‘최초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는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이 아니라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1. 24.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한 다음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5급으로 재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17.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 을 제1, 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악관절의 장애와 부정교합으로 고형식을 섭취할 수 없고, 현재까지 그상태에 변화가 없어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사람’에 해당한다. 2) 피고는 치료 종결 당시 악관절 기능장애와 저작장애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진단한 담당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심리 소견을 바탕으로 내린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무시하고, 위 결정 당시에도 존재하였던 일부 진료기록의 기재내용만을근거로 약 12년이 경과한 후에 위 결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이를 번복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별표 2]는 ‘말하는 기능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2호로,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2호로 규정하였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별표 4]에 의하면,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교합과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등에 의하여 결정하여야하며,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이란 유동식 이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고,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고형식을섭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이 있어서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불충분하게 된 사람을 말한다. 한편,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정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에하자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7, 9, 11, 13, 1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는원고의 장해상태를 잘못 판단한 하자가 있고, 이를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하악골의 연속성이유지된 상태에서 우측의 소구치 두 개와 좌측의 전치 두 개가 교합되고 있고, 통상적으로 이 상태에서는 섭식이 유동식만으로 제한된 상태는 아니며, 제한적인 고형식 섭취가 가능한 상태에 해당한다. 원고가 2005. 12. 23. 진료 당시 ‘저작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고, 2018. 3. 14.자 진술서에서 ‘장해 당시부터 현재까지 죽을 먹고 있고, 죽 이외에 야채를 푹 고아서 부드럽게 해서 먹고 있으며, 씹을 때 턱이 아파서 김치도 삶아서 먹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유동식 이외에 부드러운 야채와 삶은 김치의 섭식행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피고 0000본부 자문의들도 “원고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저작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수의 치아가 잔존한 상태로, 씹는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들 역시 “원고의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에 의하면 상·하악골 부정교합은 존재하나 악골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치아가 잔존되어, 원고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그 장해등급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0급 제2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의 입의 장해상태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제3급에 미달되는 이상위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고 올바른 장해등급을 재결정하여 이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장해급여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행정의 적법성 보장을 위해 필요하고, 그것이 장해급여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실제 장해상태가 특정 장해등급에 미달함에도 최초 결정된 장해등급을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정당한 재해근로자에게 사용되어야 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 건전성에도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기존에 지급한 장해급여를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장해등급 결정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실제 장해상태에 따라 재결정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장래에 지급하는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기득권과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 및 법률생활의 안정을 침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위와 같은사정을 종합하면,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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