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결정처분 취소청구
2020구단647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036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마트에서 상무(지점장)로 근무하던 중, 회사 회식을 마친 후인 2016. 12. 30. 13:40경 농수로에 빠져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11. 28. 망인의 평균임금을 186,369원 67전으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중식비, 업무활동보조비 및 복지연금수당을 산입하지 아니한 채 평균임금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7. 12. 26.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29. 기각 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18. 6. 2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9. 21. 망인이 지급받은 중식비, 업무활동보조비, 복지연금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라. 이후 피고는 2019. 2. 7. 원고에게 망인의 평균임금이 착오 산정되어 과다 지급된 유족급여 5,113,81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중식비, 업무활동보조비(교통비) 및 복지연금수당은 망인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30. 망인이 지급받은 중식비, 업무활동보조비, 복지연금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교통비)① 이 사건 회사의 직원급여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중식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는 하나 실제 식사 내지 차량 사용 여부는 그 지급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용자는 월 13일 이상 출근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점, ② 통상적인 직장인이라면 월 13일 이상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월 13일’이라는 기준을 정한 것은 사실상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중식비 200,000원 및 업무활동보조비 1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망인 및 다른 임직원들도 근무기간 동안 위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 전액을 지급받은 점, ③ 이 사건 회사는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를 기본급과 동일하게 일괄 지급한 뒤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등을 원천징수하였고, 관행적으로 퇴직급여금 계산시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2) 복지연금수당이 사건 회사는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복지연금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해 왔고, 복지연금수당을 기본급 등과 함께 일괄 지급한 뒤 갑근세, 주민세,고용보험 등을 원천징수하였으므로, 복지연금수당은 망인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3) 따라서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 복지연금수당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망인의 평균임금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반면 사용자 이외의 자가 지급한 금품이나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조).2)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교통비)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직원급여규정 제25조 제1항은 “출근직원(휴무일 출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4에서 정한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원은 1일에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 제4항은 “출퇴근 시 업무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업무활동보조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 4인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 지급액표’는 월 13일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중식비 20만 원, 업무활동보조비 10만 원을지급하고, 월 7일 내지 12일 출근한 경우에는 중식비 10만 원, 업무활동보조비 5만 원을 지급하며, 월 7일 이하 출근한 경우에는 중식비와 업무활동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여러 사정에 의하여 변동되는 출근일수에 좌우되는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는 이 사건 회사가 소속 직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고 보기어렵고(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3) 복지연금수당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직원급여규정 제24조의2는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복지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자·지급범위 및 지급절차 그 밖의 복지연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복리후생규정 제8조 제1항은 “직원복지연금 지급 대상자는 정규직 직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복지연금수당은 이 사건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라기보다는 정규직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게 지급한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교통비), 복지연금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와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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