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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484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5.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뇌경색증(좌), 사지마비, 구음장애, 반맹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크리스천 문화 및 교육 콘텐츠 보급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방송(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2013. 2.경부터 프리랜서 프로듀서로 근무해 오다가, 2016. 11. 1.경부터는 이 사건 사업장 소속 프로듀서로 편성제작국 제작팀에서 근무해 왔다.나. 원고는 2019. 4. 12.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고만 한다)에서 ‘모야모야병, 뇌경색증(좌), 사지마비, 구음장애, 반맹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11.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중 모야모야병은 선천적인 유전질환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고, 이 사건 상병 중 뇌경색증(좌), 사지마비, 구음장애, 반맹증(이하 ’뇌경색 등‘이라고 한다)은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고, 업무 특성상 불규칙한 업무시간과 지속되는 과로는 개인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발병을 촉진하는 요인일 될 수 있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 의견은 업무 특성상 단기 및 장기간의 과로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선천적 질환인 모야모야병은 유전적인 원인이 강한 개인적인 질환으로 50%~60% 가량은 뇌졸중으로 발병되는 점, 모야모야병으로 우뇌의 뇌경색 진행으로 2018년도 수술을 받았고, 좌뇌도 2019. 3.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업무부담 가중요인의 확인이 어려운 점, 기존질환을 인지한 후 사업장에서 근무에 대한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기존 질환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지병인 모야모야병이 업무상 부담 및 과로에 의하여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뇌경색이 발현되었고,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모야모야병의 발현에 따라서 요구되는 치료를 제때에 받지 못함에 따라 사지마비, 구음장애, 반맹증이 발현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 등가) 피고가 근로계약서 및 동료 근로자의 진술에 기초해 조사한 원고의 근로시간은 주 5일 근무 중 주 2일은 08:30 ~ 20:00, 주 3일은 08:30 ~ 22:00, 1일 휴게시간은 01:30로, 그 결과 원고의 발병 전 1주일 간 근로시간은 56시간,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6시간으로 산정되었다.나) 원고는 편성제작국 제작팀의 프로듀서로, 뇌경색 등이 발병할 무렵 매일 방송되는 ‘○○○○○○○○○○’라는 뉴스 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해 왔고(2019. 1. 2.부터 방송시간이 30분에서 50분으로 변경되었다), 그 이외에도 ‘○○○○○○’와 ‘○○○○○○○○’이라는 프로그램 제작을 추가로 담당하였으며, 보도팀 특집 스팟 영상 등 제작 보조업무와 보고서 작성 및 월말 결산 업무와 같은 행정 업무도 수행하였다.다) 원고는 여러 곳에서 작업한 방송물을 취합하여 최종적으로 방송에 송출할 완성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및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선임 프로듀서 및 작가 등과 업무시간 뿐만 아니라 업무시간 외(휴일 포함)에도 수시로 업무와 관련한 내용을 주고받았고, 야근 및 휴일근무도 해 왔다.2)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의 정황가) 원고는 2018. 6. 10.경 ‘2년 전부터 왼쪽 팔의 힘이 빠지는 증상 및 실어증 증상이 10~20분 정도 나타났다가 호전되기를 반복하였는데, 두 달 전에 왼쪽 팔에 힘이 빠지는 느낌 및 실어증상이 한 두 시간 정도 지속되었다가 호전되기를 반복하여 ○○○○○병원 및 ○○병원을 내원하여 뇌 MRI 촬영 결과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았고, ○○○○대병원에서도 수술적 치료 요한다는 소견을 들었다’며 ○○○○병원을 내원한후, 2018. 6. 12. 우측 뇌에 혈관이식 수술(두개강외내동맥 문합술)을 받았으며, 2019. 3. 9. 뇌 MRI 검사를 받기로 예약하였다.나) 원고는 2019. 1. 4. 팔에 힘이 빠지고 전신이 무기력해지는 증상이 있어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조치를 받았고, 당시 병원으로부터 뇌경색이 있어 입원치료 강력히 권유받았으나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2019. 1. 9. 재입원하기로 하고서 2019. 1. 5. 퇴원하였다.다) 원고는 2019. 1. 5.경 병원에서 자신의 상황을 물어오는 선임 프로듀서와 사이에 ‘병원에서는 경색이 많이 와서 수술을 해야 하고, 수술을 하지 않으려면 입원하면서 약물을 주입하여 혈관을 계속 관리해 주어야 하지 집에서는 소용이 없다며, 지금부터 입원해 있으라고 하였으나 자신이 당장 입원할 수 없고 나가야 한다고 얘기하여 2019. 1. 9.로 다시 예약을 해 둔 상태이다’라는 취지의 통화를 하였다.라) 이후 원고는 입원일자를 2019. 1. 9.에서 2019. 1. 16.로 연기하였는데, 2019. 1. 8. 지인과 사이에 ‘몸 상태가 괜찮아졌다거나 입원을 미뤄도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업무 사정 등으로 일주일 정도 입원을 미루게 되었다’는 취지의 통화를 하였다.마) 원고는 뇌경색 등이 발병한 무렵인 2018. 12.말경부터 입원 전날인 2019. 1. 15.까지 거의 매일 야근 및 휴일근무를 해왔으며, 입원이 예정된 2019. 1. 16.에도 4:00경으로 예정된 병원 방문시간을 미뤄 19:00경이 넘어서야 입원을 하게 되었다.바) 그러나 원고는 입원 당일 의식저하가 오는 등 좌측 뇌에 뇌경색증이 발현되었고 그로 인하여 사지마비, 구음장애, 반맹증에 이르게 되었다.3) 원고의 개인적인 소인가) 원고는 1985. 3. 12.생 남성으로 음주 및 흡연력은 없다.나) 원고의 2017. 12. 29. 건강검진내역 결과 혈압 121/86, 공복혈당 89, 정상B(혈압)이다.다) 원고의 어머니는 모야모야병으로 2006년과 2009년에 수술을 받았고, 2012년에 뇌출혈 발병하였으나 정상기능 회복하였다가 2013년에 또다시 뇌출혈 발병하여 응급수술 시행하였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로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다.4) 의학적 소견가) 일반적인 의학정보(○○대학교)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이유 없이 두 개 내 내경동맥의 끝부분, 즉 전대뇌동맥과 중대뇌동맥 시작 부분에 협착이나 폐색이 보이고, 그 부근에 모야모야 혈관이라는 이상혈관이 관찰되는 것이다. 발병 연령에는 10세 이하와 30~40세 사이의 두 연령층이 있는데, 특히 4세 중심의 소아에서 발병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4세 중심의 성인에게 많이 발견되고 있다.나) 이 법원의 감정의 소견- 모야모야병의 일반적인 발생원인은 유전요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인미상이다.- 유년기에는 일과성 뇌허혈 및 뇌경색으로 나타나고, 성년기에는 두개강 내 뇌출혈 또는 일과성 뇌허혈 및 뇌경색이 나타나며, 성인에서는 뇌졸중(뇌출혈 및 뇌경색)이 5년 동안 65~85%에서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원고의 모야모야병 발생은 선천적인 것으로 업무나 스트레스와는 무관한 것으로판단된다.- 2018년경 시행한 뇌혈관 촬영 및 뇌 SPECT 등을 보면 좌측 뇌부위에 모야모야병이 확실하게 있으나 뇌허혈 소견이 경미하여 일단 뇌허혈 상태가 심한 우측 뇌병변에 대한 치료(수술 포함) 후 경과관찰하면서 추후에 모야모야병 치료인 간접문합술을고려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인다.- 모야모야병이 있는 사람은 뇌허혈이나 뇌경색발병 확률은 높지만 모두에게 뇌허혈 증상이나 뇌경색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모야모야병에서 일과성 뇌허혈 증상 및 뇌경색이 발병하는 병태생리학적 원인 과호흡 시 발생하는 혈관 내 이산화탄소 분압감소나 교감신경 자극으로 인한 혈관 수축으로 발생하며, 활발한 두뇌활동 시 요구되는 특정 뇌영역에 필요한 혈류량이 부족하여, 즉 요구되는 산소를 포함한 뇌혈류가 제때에 공급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일과성 뇌허혈 증상 및 뇌경색 유발원인이 과호흡을 포함한 단기간 내 발생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야모야병을 가진 상태에서 뇌허혈이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하는 원인은 전체적인 과도한 업무량이나 단순한 육체노동이 아닌 단기간 내 편중된 업무 및 육체노동과 동반된 과도한 두뇌사용(뇌 산소공급이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 동반된 정신적 스트레스일 가능성이 높은 바, 원고의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뇌경색의 발현속도와 양상 등에 의하면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빨리 발현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 뇌허혈 증상 발병 시 조기 진단과 치료(입원치료 포함)시 현저하게(80%까지) 뇌졸중의 발병을 낮출 수 있다는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이 있는바, 뇌경색의 전조증상으로 보이는 일과성 뇌허혈 증상이 나타난 2019. 1. 4. 또는 2019. 1. 9.경 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뇌에 대한 검사 및 정상적인 진료과정에 따른 각종 조치를 시행 받았다면 뇌경색 등의 발현을 방지하거나 악화를 예방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된다.- 치료목적으로 혈관확장제나 항혈소판제를 투여를 추천하기도 하지만, 뇌허혈이나 뇌경색 예방에 대한 효과에 대해 일부 논란도 있어 반드시 복용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뇌졸중 발병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뇌허혈을 유발할 수 있는 과호흡을 최소화하고 일과성 뇌허혈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후 뇌경색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필요하면 입원치료) 충분한 휴식을 통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급성뇌경색이 발병한 시기에는 모야모야를 치료하는 문합술을 시행하지 않는다. 이미 뇌경색이 발병한 부위는 수술을 해도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급성기 뇌경색 부위 수술시 이차적인 뇌경색 발병 또는 기존의 뇌경색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일반적으로 급성뇌경색이 안정화된(뇌경색 발병 후 1~3개월 뒤) 시점에 수술을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9, 11, 16, 17, 20 내지 24, 2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상병 중 모야모야병에 관한 판단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모야모야병의 발생 원인은 미상이기는 하나 유전적 요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의 모야모야병 발생은 업무나 스트레스와 관계없이 선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원고의 어머니도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등 원고에게 유전적 요인이 존재하는 점, 우측 뇌에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뇌허혈증상이 발병하여 수술을 받을 당시 뇌경색이 발생한 좌측 뇌 부위에도 모야모야병의 존재가 확인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모야모야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중 모야모야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부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상병 중 뇌경색 등에 관한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중뇌경색 등은 모야모야 혈관이 있던 좌측 뇌 부위에 업무로 인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스트레스로 인하여 뇌혈류가 정상적으로 제때 공급되지 못함에 따라 발병하였거나, 설령 뇌경색 등이 기저 질환인 모야모야병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 하더라도 뇌경색등의 전조 증상이 발현되었을 때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침에 따라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뇌경색 등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중 뇌경색 등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가) 원고의 업무시간은 피고의 재해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뇌경색 등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주 56시간인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송 제작 업무의 특성상 예정된 근무 시간 외에도 갑자기 야간 및 주말에 추가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매일 예정된 시간에 방송을 송출해야 하는 등으로그 정신적 긴장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의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지침번호 제2018-2호)‘에서도 ’정해진 시간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곤란한 업무‘의 경우를 ’일상적으로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나) 더군다나 뇌경색 등이 발병 무렵 원고의 책임 하에 매일 방송이 나가는 프로그램의 시간이 30분에서 50분으로 늘어났고, 원고는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입원치료를 앞두고 본인의 공백으로 인한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업무를 앞당겨 수행하느라 계속된 야근 및 휴일 근무를 하는 등 뇌경색 등이 발생할 무렵 업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다) 원고가 뇌경색 등의 전조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모야모야병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여 미뤄오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어머니가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데다가 뇌출혈이 발병하여 투병 중인 관계로 뇌경색 등의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위험성및 치료의 시급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뇌경색 등의 전조증상이 나타나 응급실을 내원한 무렵 원고의 업무 상황, 응급실에서 퇴원할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의사의 강력한 입원 지시에도불구하고 2019. 1. 5. 퇴원을 하고, 2019. 1. 9.로 예약한 입원일자를 2019. 1. 16.로 연기하는 등 모야모야병에 대한 치료를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원고가 갑작스럽게 자리를 비울 경우 그 담당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관계로 자신의 공백으로 인한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원고가 제때에 모야모야병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 원고 개인의 안일하고 소홀한 건강관리로 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때에 모야모야병에 대한 진료를 받지 못함에 있어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나 관리자가 원고에게 모야모야병 치료를 미루고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업주의 과실 여부는 질병이 업무수행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 이 법원의 감정의는 ’모야모야병이 있는 사람은 뇌허혈이나 뇌경색 발병 확률은 높지만 모두에게 뇌허혈 증상이나 뇌경색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뇌경색의 발현속도와 양상 등에 의하면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인하여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빨리 발현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뇌경색의 전조 증상으로 보이는 일과성 뇌허혈 증상이 나타난 2019. 1. 4. 또는 2019. 1. 9.경 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뇌에 대한 검사 및 정상적인 진료과정에 따른 각종 조치를 시행 받았다면 뇌경색 등의 발현을 방지하거나 악화를 예방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마) 원고와 선임 프로듀서와의 2019. 1. 5.자 통화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모야모야병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약도 복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음주 및 흡연력도 전혀 없는 등 원고가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소홀히 해 왔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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