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52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325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4.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 9. 20.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한 이래 1994. 7. 24.부터 2019. 10. 22.까지 완성된 차량을 운전하여 출하장소까지이동시키는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에 종사하였다.나. 원고는 2019. 12. 31. 경추 3-4번간 디스크탈출증, 경추 4-5번간 디스크탈출증,경추 5-6번간 디스크탈출증, 경추 6-7번간 디스크탈출증 및 경추 3-4번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 5-6번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 6-7번간 척추관협착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2020. 1.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0. 4. 24. 「경추 6-7번간 디스크탈출증 및 경추 3-4번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 5-6번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 6-7번간 척추관협착증의 경우 신청상병이 확인되나, 경추 3-4번간 디스크탈출증, 경추 4-5번간 디스크탈출증, 경추 5-6번간 디스크탈출증의 경우 신청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작업과정에서 일부 목 부위의 부담 작업자세가 관찰되나 해당 부위에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 작업의 빈도 및 강도가 높지 않아 원고의 업무로 인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이 사건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완성차에 빠르게 탑승하기 위하여 목을 굽혀야 했고, 촉박한 작업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방지턱과 경사로를 감속 없이 이동하여 목에 충격이 가하여졌으며, 좁은 공간을 후진으로 이동하여 경추에 굴곡이 발생하게 되었다. 더욱이 원고는 2017. 8. 10.자 작업 중 추돌사고로 인한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 2019. 10. 22.자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 각 요양승인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각 상병 부위인 경추에 이미 산업재해를 승인받은 상태에서 경추에 부담이 되는 이 사건 업무를 상시 수행한 것은 이 사건 각 상병이유발 또는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가) 원고가 이 사건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1994. 7. 24.부터 2019. 10. 22.까지로총 25년 2개월 29일이고, 주?야간 교대로(주간 06:50부터 15:30까지, 야간 15:30부터24:20까지) 평균 주 5일을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카니발, 프라이드, 스타렉스 차량을 각 3일, 2일, 2일씩 차례로 운전하였다. 그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운전차량 작업내용 카니발 - 1일 60대 상당의 차량을 회당 3-4분씩 1km 정도를 운전하고 1 회 운전종료 이후 20분 정도 대기함 - 원고는 위 운전구간에 방지턱과 경사로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 고는 방지턱과 경사로는 약 7-8년 전에 없어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함 프라이드 - 1일 180대 상당의 차량을 회당 1-2분씩 20m 정도를 운전함 스타렉스 - 1일 60회 정도 직원 6명을 태워 카니발 완성 라인으로 수송하고 복귀하는 업무를 반복하는 것임 - 운전구간은 카니발 운전구간과 동일하되 회당 2번(전환점과 시 작점 도착시) 후진을 함 2)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 관련 기존 산업재해 요양승인 내역- 2017. 8. 10.자 불량차량 선별작업 중 추돌사고로 인한 경추부 염좌- 2019. 10. 22.자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3)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 관련 기존 진료내역- 2015. 4. 6. - 2015. 5. 26. 추간판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2015. 5. 28. - 2015. 10. 30.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2015. 11. 24. - 2017. 8. 1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017. 8. 22. - 2017. 9. 14. 경추통- 2017. 9. 20. - 2018. 1. 30.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각 상병의 존재 여부갑 제9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원고주치의 및 피고 신경외과 자문의가 X-Ray 및 MRI 검사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확인된다는 진단서 내지 소견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X-Ray 및 MRI촬영사진과 진단 내용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의 존재가 확인된다고 할 것이고,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2) 이 사건 각 상병과 이 사건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포함) 및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업무와이 사건 각 상병 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의 작업동영상, 재해조사서 및 이 사건 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면, 이 사건업무에는 20도 내지 45도의 각도로 앞으로 숙이는 자세, 후진구간에서 목을 뒤로 젖혀후방을 보고 목을 좌우로 회전하는 자세 등 경추부에 일부 부담을 줄 수 있는 자세가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위 작업을 총 25년 2개월 29일 동안 수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② 그러나 이 사건 감정의에 따르면 목 부위 근골격계 질환과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목의 자세, 지속시간, 힘 등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는바, 이에 관하여 이사건 감정의는 「① 중량물이 작용하는 자세가 없고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회전이나 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는 자세가 없는 등 이 사건 업무의 자세에서 경추부 추간판탈출에 직접 악영향을 주는 동작을 관찰할 수는 없고, ② 관찰된 신체부담자세 또한 고정된 각도나 자세를 유지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업무를 경추부 추간판탈출을 유발하였거나 악화시킨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는 피고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의 「근무기간은 길지만 작업동영상에서 목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작업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소견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 감정의는 「경추부 굴곡의 경우(20도 기준) 4시간 이상 자세를 지속하거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을 4시간 이상 하는 경우 이를 목 부위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신체부담요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업무는 위 지속성 및 반복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위 ①항에서 본 원고의 업무에 포함된 자세들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내지 악화시킬 정도로 경추부에 큰 부담을 주는 자세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경추부에 대한 부담이 충분히 누적될 만큼 위 자세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③ 나아가 원고가 2017. 8. 10.자 추돌사고로 인한 경추부염좌, 2019. 10. 22.자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요양승인을 받은 이력이 있는상태에서 이 사건 업무를 상시 수행하면서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 내지 급격히 악화된 것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감정의에 따르면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과 외상성으로 그 원인을 나눌 수 있는바, 이 사건 감정의는 「이전 사고시 경추부 골절이 없었던 점과 앞서 밝힌 위 ①, ② 소견을 고려해 보면, 기존 사고이력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업무의 운전 및 승하차작업을 목 부위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 내지 악화시킨 신체부담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상병은 결국 ‘퇴행성’으로 보인다」는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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