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6525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5. 1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9. 11. 13. ○○ ○○○○병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의 공장을 비롯하여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의 화학 공장 등 약 30년간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해 오면서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0. 5. 15. 원고에게 ‘특별진찰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충족하는 소견을 보이나, 1983년부터 1997년까지 근무한 ○○석유화학(현 ○○○○○) PP 공정은 작업환경측정자료 검토 결과 소음 수준이 80㏈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며, 추가적으로 주장하는 1966년부터 1977년까지의 비료공장 생산직 이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소음 노출력(85㏈ 3년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67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약 30년간 ○○○○, ○○○○○ ○○ 주식회사(이하 ‘○○○○○ ○○’이라고만 한다), ○○○○○의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만한 소음에 노출된 이력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2) 살피건대 갑 제2, 6, 7, 1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만한 소음이 발생한 작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1972년생인 원고의 아들 ○○○의 출생신고 지역이 ○○○○ 공장이 있었던 ○○○과 가까이 위치해 있는 ○○○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근무했던 ○○○○○ ○○의 인사기록카드 근무 경력 란에 ‘○○○○○○공업 주식회사(1973. 4. ○○○○○○공업주식회사법에 의거 ○○○○와 ○○○○ 주식회사를 합병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임)에서 1967. 3.경부터 1973. 12.경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원고가 ○○○○ 공장에서 1967년경부터 1973년경까지 약 6년간 실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원고는 1973. 12.경부터 1978. 3.경까지 ○○○○○ ○○의 공장, 1978. 3.경부터 1992년경(○○○○○ 근무 기간 중 연구소 근무기간인 1993년경부터 1997년경 제외)까지 ○○○○○의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해 왔다. 이와 같이 원고는 약 2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소음 발생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소음사업장 직력과 관련한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원고가 장해급여 신청 당시 및 이 사건 소장에서 1966년부터 1983년경까지 ○○○○ 공장 생산부서에서 비료 제조기 작동업무를 수행하고, 1983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 공장에서 PP 공정부서에서 반응기작동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21. 6. 18.자 준비서면에서부터 1966. 2.경부터 1973. 11.경까지 ○○○○ 공장, 1973. 12.경부터 1978. 3.경까지 ○○○○○ ○○, 1978. 3.경부터 1997. 1.경까지 ○○○○○에서 각 근무해 온 것으로 주장하는 등 근무이력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기는 하나, 이는 생년월일 생략생인 원고가 오랜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 이해 못할 바 아니고, ○○○○○ ○○의 근무 이력이 숨겨야 할 불리한 사항도 아니어서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바, 근무 이력에 관한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원고의 근무 이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나) 또한 원고는 ○○○○ 공장에서는 암모니아 생산 공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 ○○에서는 생산부 생산2과에서 싸이크로헥산 제조공정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에서는 PP공정 업무를 담당하는 등 공장 내 작동하는 기계 등으로 인한소음에 줄곧 노출되는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다) 원고가 ○○○○ 공장에서 근무할 당시 소음의 정도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으나, 원고가 근무 중 사용한 기계 중에 컴프레서(compressor)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석유화학 공장에서의 발생소음에 의한 청력손실과 소음저감연구 결과(2005. 6. 작성)에 따르면 가스 컴프레서가 있는 석유화학 공장의 평균 소음측정결과는 84.8~94㏈이고, 일개 석유화학 공장의 소음 노출평가 및 개선에 따른 소음저감 효율 비교(2008. 2. 작성) 결과에 의하면 콤프레샤 펌프의 소음측정 결과는 96.5±2.7㏈이며, 피고가 측정한 가동 중인 광업소의 5년간 공정별 소음 측정치(최대값)상 컴프레서실의 소음도는 93.7㏈인바, 원고가 ○○○○ 공장에서 수행한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의 정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3년도 상반기에 측정한 ○○○○○ ○○의 싸이크로헥산 제조공정 소음측정치는 77.6㏈, 79.2㏈, 80.7㏈이며, ○○○○○공장 PP 공정에 대한 201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측정된 소음수준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0090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65251_5_0.png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위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 인정요건 중 하나로 ‘85㏈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들고 있고, 원고가 근무할 당시 ○○○○ 공장, ○○○○○ ○○ 공장, ○○○○○ 공장의 소음이 85㏈ 이상이었음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관련 규정들의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이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의 취지 참조)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 공장의 소음도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이고, ○○○○○ ○○ 공장, ○○○○○ 공장의 소음의 정도도 85㏈에 근접한 수준의 소음인 점, 원고가 근무할 당시는 위와 같이 소음을 측정한 때보다 더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기계의 성능도 낮아 그 소음의 정도가 훨씬 더 심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85㏈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이라는 요건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소음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 ○○ 근무 경력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은 관계로 이에 대한 심사 없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하여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고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것인바(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 이력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처분 당시 제출되지 않은 자료라 하더라도 그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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