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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58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092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1. 16.3)사무실에서 나오는 폐지를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무거운 박스를 들다가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2019. 1. 4. ‘수핵 탈출증(요추5번 - 천추 1번간, 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요추 염좌‘를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9. 2. 26. 원고에 대하여 ’요추부 염좌에 대해서는 재해사실을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소견이 없고, 재해 당시에도 진단명이 의증이며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와 같은 일부요양불승인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0. 22.과 2019. 2. 13. 촬영된 MRI 영상 모두 이 사건 상병 부위(요추5번-천추1번간)에 만성적인 퇴행성 병변 소견으로, 2016. 1. 16. 사고 무렵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확진도 하지 않는 등 의무기록 자료에서도 이 사건 상병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는 각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6. 1. 16. 사무실에서 무거운 폐지를 옮기다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인바,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전제를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6. 1. 16. 재해 시부터 2019. 2. 13. MRI 촬영 시까지 원고의 진료내역을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해(무거운 박스를 들다가 허리 통증 발생)와 2019. 2. 15. 확진받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추간판 탈출증은 일반적으로 퇴행성이며, 골절 동반 없이 단일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매우 희귀함. 단일 외상도 일반적으로 아주심한 손상인 경우가 많음.- 원고는 사고 이전 영상에서도 같은 부위의 추간판 탈출증을 보이고, 같은 분절의 후관절에도 퇴행성 변화가 보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2013. 10. 10.(○○○○○○병원)과 2019. 2. 13.(○○ 메디컬 센터) 각 촬영한 MRI 영상을 비교했을 때, 요추 5번 ? 천추 1번간(좌측) 부위에 어떤 변화가 관찰되는지 여부. 원고의 연령에 따른 변화는 유사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와 비교할 때 그 정도가 어떠한지 여부.- 2013. 10. 10.자 촬영 영상에 요추5번 ? 천추1번간 분절에 좌측으로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관찰됨. 같은 분절의 후관절에 퇴행성 변화 관찰됨.- 2019. 2. 13.자 영상에 요추5번 ? 천추1번간 분절에 좌측으로 추간판 탈출증 소견 관찰됨. 추간판 탈출의 크기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검사 부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한 차이임을 배제할 수 없음. 급성소견은 뚜렷하지 않고, 같은 분절의 후관절에 퇴행성 변화 관찰됨.나) 이 사건 재해 직후 상당기간(2016. 1. 20. ~ 2016. 3. 25.) 원고를 치료한 주치의(○○정형외과)는 이 사건 상병이 아닌 ‘추간판 탈출증 의증’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아래와 같이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진료를 받았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가 아닌 퇴행성 변화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진료일자병원상병명2011. 1. 26.○○정형외과의원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2011. 1. 27.○○정형외과의원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2011. 3. 11.○○정형외과의원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2011. 3. 12.○○정형외과의원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2013. 10. 23.○○○○○○○○병원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2013. 10. 25.○○정형외과의원상세불명의척추증, 요추부2014. 5. 15.○○○○○○○○병원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2014. 5. 23.○○○○○○○○병원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2014. 5. 26.○○○○○○○○병원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2014. 6. 5.○○○○○○○○병원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2014. 6. 19.○○○○○○○○병원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2014. 7. 3.○○○○○○○○병원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2014. 7. 10.○○○○○○○○병원요추의염좌및긴장2014. 7. 17.○○○○○○○○병원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2015. 1. 6.○○정형외과의원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2015. 1. 7.○○정형외과의원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라) 비록 원고가 ‘요추부 염좌’ 상병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았고,해당 부위는 이 사건 상병과 인접한 부위이기는 하나, 이 사건 상병의 경우 골절 동반없이 단일 외상에 의해 발병하기는 쉽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추간판탈출증을 앓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까지 이 사건 재해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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