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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659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2735,2심-대법원,2022두37660,3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9. 11. 13.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1966년경부터 약 30년간 ○○○○○ 등에서 근무하며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0. 5. 19. 원고에 대해 ‘원고는 1967년부터 1975년까지 ○○○○에서생산직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직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1984년부터1996년까지는 ○○○○○, ○○○○○의 총무 및 물류 담당 부서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1997년부터는 사업주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비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 공장에서 1967년경부터 1975년경까지약 8년 동안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고, 2019. 11. 13. 이 사건상병을 진단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 공장 내 기계 등에서 발생한 소음으로인하여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위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난청의 인정요건 중 하나로 ‘85㏈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들고 있는데, 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이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여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의 취지 참조),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은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예시적 기준으로서는 그 의미가 있다.2)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우 청력이 감각신경성 난청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9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난청과 ○○○○ 공장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소음사업장 직력과 관련하여, 장해급여 신청시에는 1966년경부터 약30년 동안 ○○○○○ 등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 피고에 의한 직업력 조사 및 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등에의하여 1984년 이후 소음 노출과 관계없는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자, 이 사건 소송에서는 1967년경부터 1975년경까지 약 8년간 ○○○○ 공장에서 생산직으로근무하면서 기계 등의 소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1975년경까지 ○○○○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는 1973년 ○○○○와 합병되어 공기업인 ○○○○○○이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에서의 근무 이력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나) 원고가 ○○○○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의 증언 및 녹취록, ○○○의 사실확인서뿐이고,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는 없다. 또한 ○○○이 ‘자신은 ○○○○에서 1972년경까지 근무하였고, 그 이후 원고가 언제까지 근무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증언한 점, ○○○은 ○○○과 2~3개월 동안같이 하숙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원고 소송대리인 사무실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서는 ‘○○○은 기숙사에 안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냥 시내에서 출퇴근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점, ○○○은 원고와 마찬가지로 ○○○○ 공장 근무 당시의 소음노출 등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 근무기간에 관한 ○○○, ○○○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다) 설령 ○○○○에서의 근무 이력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비교적단기간인 8년간의 근무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청력에 장해를 입을 만큼 심각한 수준의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라)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노출된 후 서서히 진행되며 10~15년이 지나면 최대손실에 달하고,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 원고는 1975년 이후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으므로 그 이후에는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2015. 9.7.경 노년 난청으로 처음 진료를 받았고, 2019. 11. 1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상병을진단받았다. 또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실시한 의료기관도 ‘기존 질환 및 노인성 난청등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유무에 관하여는 알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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