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661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6. 2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86. 11. 24.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광업 주식회사를 거쳐 주식회사 ○○광업에서 근무하다가 2018. 9. 9. 퇴직하였고, 위와 같이 약 30년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채탄, 굴진, 보갱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이하 통틀어 ‘기승인 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8. 9. 6.부터 요양하던 중, 2019. 4. 9. ○○○○ 병원에서 ‘제5-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척추증, 제2-3-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손상’(이하‘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19. 5. 1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27. 원고에게 ‘나이에 따른 자연적 퇴행성 병변으로 보여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키 어려운 상태’라는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을 근거로 하여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오랜 기간 광업소에서 일하면서 목, 허리, 무릎 등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광업소 재직 당시에도 이 사건 각 상병 부위에 대해 치료를 받아 왔으며, 퇴직 후 기승인 상병으로 요양 중일 때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관련하여 업무 외에는 원고의 신체에 무리를 줄만한 다른 요인이존재하지 않는 바, 원고의 업무 및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갑 제9, 10호증,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의료감정원장 및 ○○○○대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가 오랜 기간 광업소에서 일하면서 수행해 온 작업들이 목, 허리, 무릎 부위에 다소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상병 중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손상’에 관하여 이 법원의 정형외과 감정의는 ‘Kellgren-Lawrence grade 1으로 나이에 비해 정상 또는 초기 퇴행성 관절염 소견으로, 나이에 비해 후각부 변성이나 주위 골극 변화 진행이 임상적으로 심도 있는 치료를 요할 정도가 아니며, 노화성 퇴행으로 자연 경과보다 의미있는 악화 소견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상병 중‘제5-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척추증, 제2-3-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에 관하여 이 법원의 신경외과 감정의는 ‘제5-6-7번간 경추간은 추간판 팽윤 소견은 관찰되나 추간판탈출증은 관찰되지 아니하고, Pfirmann 등급상 2등급으로 경미하며 청수신경압박은 관찰되지 아니하고, 제2-3-4-5번간 요추간은 경미한 척추관 협착증 관찰되나 신경근 및 마미총 신경압박이 없는 경미한 정도로 57세 일반인에 비하여 병변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소견이며, 이 법원의 정형외과 감정의도 ‘경추의 경우 제5-6 경추 주위 골극 등의 변화 보이나 실제 후방 신경 공간의 보존은 비교적 정상 나이 노화 군에 비교하여 양호한 상태이며, 요추의 경우도 주위 퇴행성 골극보이나 후방 신경 공간의 보존과 나이 고려 시 노동의 영향 외에도 다른 일상의 활동및 노화 등의 다양한 요소 존재 가능하며, 후방 신경 공간으로의 추간판 압박 정도가수술을 요하는 정도나 심한 신경 압박으로 보기 어렵고 나이군 대비나 직업군 대비 일반적인 수준에 근접하다’는 소견이다.나) 원고는 광업소 재직 기간 동안에 허리 및 무릎 부위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한 두 차례 ‘아래 허리 통증이나 요통, 무릎 타박상이나 염좌 및긴장’으로 치료받은 것이 전부이고, 주로 광업소를 퇴사한 이후 요양 기간 중에 무릎,경추 및 요추 부위에 관하여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19. 4. 9.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하여 진단을 받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상병 진단 시기 및 당시 원고의연령, 이 사건 각 상병의 상태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피고의 자문의들도 ‘이 사건 영상 자료 검토상 적극적 치료 요할 정도가 아니므로 재해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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