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6645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4. 24.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진폐 정밀진단(정밀진단기간 2007. 4. 23.~2007. 4. 27.) 결과 2007. 3. 28. ‘진폐 병형 제3형(3/2),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a)’으로 판정받아 요양하던 중 2009. 5. 10. 사망하였다.나. 피고는 요양 중에도 장해등급을 결정하라는 변경된 업무 지침에 따라 2019. 1. 30.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2007. 4. 24. 실시한 폐기능검사결과 망인의 심폐기능이 F3(고도장해)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며 미지급보험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24. 원고에게 ‘진폐심사회의 결과 2007. 4. 24.자 폐기능 검사결과의 판독불가로 기존 최종결과 유지로 판단되었다‘며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2007. 4. 24.자 폐기능 검사결과 망인은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은 제1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에 대한 2007. 4. 24.자 폐기능 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가) 망인의 2007. 4. 24.자 폐기능 검사는 진폐 정밀진단 의료기관인 근로복지공단○○병원에서 2007. 4. 23. ~ 2007. 4. 27. 동안 실시된 진폐 정밀검진기간 동안 같은병원에서 이루어진 검사이다. 이와 같이 망인의 위 폐기능 검사는 진폐근로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규모의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서 실시된 것으로서진단의 공정성 및 객관성과 인적?물적 시설 측면에서 그 결과의 신뢰성도 어느 정도담보된다고 보인다.나) 망인의 2007. 4. 24.자 폐기능 검사결과 망인의 심폐기능은 노력성폐활량(FVC)이 정상예측치의 65%,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1%, 일초율(FEV1/FVC)이 43%로 고도장해(F3)에 해당하는데, 위 폐기능 검사를 실시한 근로복지공단 ○○병원은 위검사결과에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 법원의 감정의도’2007. 4. 24.자 폐기능 검사는 당시 4차례 검사가 시행되었는데 그 결과가 FVC가 2.01, 1.98, 2.01, 1.99L, FEV1이 0.86, 0.83, 0.82, 0.83L로 상호간의 차이가 적어 재현성이 있고, 4번째 검사와 관련하여서만 Flow-volume curve가 보이나 이상 없어 보이고, 특히 FVL code가 000000으로 적절한 검사로 보인다‘는 소견으로 위 근로복지공단○○병원의 소견과 일치한다.다) 망인의 2007. 4. 24.자 폐기능 검사는 망인이 사망한 2009. 5. 10.과는 시간적간격이 상당한바, 위 검사결과가 망인이 사망하기 전 일시적으로 악화된 상태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위 폐기능 검사결과가 적합성 및 재현성을 모두 갖춘 신뢰성이 있는 결과이고 그 이후에 망인의 폐기능이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않는 이상 위 검사결과에 따라 망인의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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